개혁진보4당, 행안위 심사 앞두고 원점 재논의 요구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차별적 승인 우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윤종오 의원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윤종오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당 현수막 규제를 되살리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추진중인 가운데, 원내 개혁진보4당이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악을 멈추고 실효성 있는 혐오 현수막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4당은 "국민의힘은 혐오를 선동하는 정치에 기대지 않는다면 규제 강화에 동의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혐오 현수막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정당 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당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법 적용 예외로 인정해온 조항을 삭제하고,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적용배제 조항은 2022년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 조항이 삭제될 경우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당 현수막 철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에서 삭제되는 '읍·면·동별 2개 이하로 제한된 정당 현수막 게시 규제'도 오히려 현수막 난립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혁진보4당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하면 정당 활동 자유는 2022년 이전으로 회귀할 것"이라며 "현수막 난립은 더 심해지고 소수정당은 승인 과정에서 차별을 겪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행법에 정당 현수막의 내용 규제 요건을 신설하는 것만으로도 혐오 현수막 규제는 가능하다"며 "혐오 현수막을 막겠다고 정당 활동의 기본 자유를 봉쇄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안이 통과됐지만,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해 온 제8조제1항제8호까지 삭제된 것은 정당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혁진보4당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2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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