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해당 안돼 해체계획서 제출 대상 미포함
윤종오 "감리·인허가 제도 전면개선 필요"
김윤덕 국토장관 동감..."종합대책 마련하겠다"
울산 한국동서발전 울산하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해체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한 매몰자 수색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대형 산업시설 해체 공정이 감리와 인허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의원(진보당 울산북구)은 1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같은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높이 65m 구조물임에도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아 해체계획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고 현장은 원래 해체 완료 시점이 7월이었지만 공정이 4개월 늦어지면서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한 작업이 진행됐다는 증언이 있다"며 "4·5·6호기 철거 공정이 동시에 진행돼 구조 자체가 취약해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동서발전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도 저층구간 구조물 철거 중 붕괴 위험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도 따져 물었다. 특히 사고 현장 보일러실은 높이 65m에 달했지만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해체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 의원은 "제대로 된 감리 없이 일정에 쫓겨 위험 공정이 강행됐다"며 "국토안전관리원 확인 결과, 해당 현장은 해체계획서 자체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행 제도는 일반건축물도 준공 전에는 해체계획서나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없이 해체가 가능하다"며 "발전소 등 특수 구조물뿐 아니라 준공 전 일반 건축물까지 해체계획서 의무 제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40분 현재 소방당국은 매몰자 4명에 대한 수색과 구조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고 수습을 가로막던 보일러 타워 2기가 11일 발파 완료됐다고 밝혔다. 매몰자 중 2명은 위치가 확인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관련기사
-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 약속했지만...정부·여당 산재근절 의지 무색
- HJ중공업·동서발전 울산발전소 붕괴…다시 드러난 ‘중대재해의 일상화’
-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7명 매몰, 안전 만전 기한 후 강제수사 착수 전망
- [국감2025] '런베뮤' 사망 사건 책임론 확산...정치권 질타 쏟아져
- [국감2025] 노동자·유족 '기다림의 고통'...산재보험 재심사 10건 중 9건 기한 넘겨
- [국감2025] 야간노동 산재사망, 가장 많은 직종은 운전·배달
- 이언주 "SMR·자율주행모빌리티 국가전략산업 지정해야"
-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 추진..."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위해 쓰여야"
- 중소기업·소상공인 AI 전환 법제화 추진…오세희 "국가 전략으로 뒷받침해야"
- 게임산업법 20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국회 논의 본격화
- 옥외광고물법 개정 반대 목소리 확산..."정당 민주주의 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