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반 동안 야간 사망 산재신청 1424명…과로사 절반은 50인 미만 사업장
이용우 "취약 직종·중소 사업장 중심 대책과 노동시간 규율 시급"
정부가 야간노동 규율 신설을 검토 중인 가운데, 야간시간대(22~06시)에 사망하여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가 최근 3년 반 동안 142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사망 산재승인자 중 가장 많은 직종은 화물·택시·퀵서비스 등 운전·배달 종사자였으며, 과로사로 간주되는 뇌심혈관계 질병사망의 경우 청소·경비 노동자가 최다였다. 또한 사고사망과 과로사 모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취약 업종과 중소 사업장 중심의 야간노동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야간시간대 유족급여 신청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야간에 사망하여 산재보상을 신청한 노동자는 1424명이다. 이 가운데 사고사망자는 289명 중 220명(76.1%), 출퇴근재해 사망자는 159명 중 112명(74.2%), 질병사망자는 970명 중 452명(46.6%)이 산재로 승인됐다.
특히 뇌·심혈관계 질병사망은 414명 중 183명(44.2%)이 산재로 인정됐다. 이는 같은 시기 전체 시간대 뇌심혈관계 사망 산재승인율(32.6%)보다 11.6%p 높은 수치다. 의원실은 해당 183건을 전수 검토한 결과, 단순 만성질환 사망이 아니라 야간근무 중 또는 출퇴근 전후에 발생한 ‘예고되지 않은 급성 사망’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직종별로는 야간 사고사망 산재승인자 중 △운전·배달 종사자 97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 32명 △제조 29명 △청소·경비 19명 순이었다. 이들 상위 4개 직종이 전체의 80.5%를 차지했다. 반대로 뇌심혈관계 질병사망 산재승인자는 △청소·경비 42명 △운전·배달 35명 △제조 31명 △건설 13명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4개 직종 비중은 66.1%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격차가 뚜렷했다. 사고사망 산재승인자 220명 중 148명(약 3명 중 2명), 뇌심혈관계 질병사망 산재승인자 183명 중 94명(약 2명 중 1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중은 사고사망 17%, 질병사망 22%에 그쳤다. 중소 규모 사업장과 현장형 노동직종에서 야간노동 위험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최근 택배노동자를 중심으로 특수건강진단 도입 연구와 새벽배송 영향 평가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운전·배달 전반과 청소·경비, 건설, 제조 등 상위 위험직종을 포괄하는 규제와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로 야간노동 규율 신설을 제시하며 최소 휴식시간, 최장 연속 노동시간, 연속 근무일수 제한 등의 논의를 예고했으나 아직 본격 검토 단계에는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국회에는 일일 근로시간 상한과 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어 있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야간노동자가 어느 직종에서, 어떤 방식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르는지 통계로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취약 직종과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효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최장 노동시간 제한 등 근본적 제도개선 논의도 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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