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TF 공식 발표...이번 회기 내 처리 목표
9.15 노동안전대책 반영....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등 담겨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단장 김주영 의원, 간사 박해철 의원)가 17일 국회에서 산업안전 입법 패키지 9건을 공식 발표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입법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울산 화력발전소 사망사고를 비롯해 연이어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재예방TF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9.15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6건을 우선 추진대상으로 정했다.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 등 최근 중대재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노·사 양측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한 법안들이다. 여기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더해 총 9건의 패키지가 구성됐다.
입법 패키지는 산업안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확대 △위험성평가 미실시 제재 신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과징금·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국선대리인제도 도입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 상속순위 규정 등이다.
김주영 산재예방TF 단장은 "산업재해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보건체계를 약속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철 간사도 "반복되는 참사를 멈추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이밖에 박홍배·염태영·이용우·이훈기·정진욱 의원 등 산재예방TF 소속 의원 7명, 그리고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참석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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