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평균 지연 처리율 87%…재심사, 평균 134일 걸려
김형동 '법정기한 위반 관행화, 직무태만"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의 지연 처리로 인해 수개월 이상 권리구제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법이 명확히 규정한 심사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는 관행이 최근 5년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재심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산업재해보험급여 재심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34일로 확인됐다. 법정기한은 60일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최장 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처리기간은 이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지연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굳어졌다.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재심사 사건 29624건 중 25678건, 즉 전체의 87%가 80일 초과로 처리됐다. 연도별 지연률은 ▲2020년 98.2% ▲2021년 97.6% ▲2022년 98.2% ▲2023년 44.2% ▲2024년 86.8% ▲2025년 8월 기준 98.5%였다.
유일하게 지연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던 2023년의 경우 수습노무사를 심사지원관으로 한시 채용해 재심사 사건을 집중 처리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 기록은 적정 인력 확보가 이루어질 경우 지연 문제를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지적된다.
한편 재심사위는 2018년 위원 정원을 60명에서 90명으로 늘렸지만, 재심사 청구 건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위원 1인당 연평균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146건에 달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법정 절차를 어기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형동 의원은 "재심사위는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히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만, 지금의 현실은 정반대"라며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는 지연 처리가 관행이 된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3년 수습노무사 한시 채용으로 지연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춘 전례가 있다"며 "적정 인력 확충과 체계적 사건관리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회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는 즉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재심사 절차 전반을 혁신해 피해자의 권리가 제때 보장될 수 있도록 근본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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