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 가맹사업 신설·유사명칭 사용금지
가맹점주 계약해지권도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설인호 기자. 

가맹점사업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이른바 ‘가맹점 보호 3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정무위)은 17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권익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직접 ‘통제’해야 가맹사업으로 인정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지원·상표사용·가맹금 납부 등이 이뤄져도 통제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회색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형 가맹사업’을 새로 규정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반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보호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가맹사업도 아니면서 ‘가맹본부’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창업 희망자를 속이는 이른바 ‘유사프랜차이즈’ 피해가 늘고 있지만 이를 직접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비가맹사업자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분쟁조정협의회가 직권으로 조정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법원의 자료송부 절차를 명확히 해 가맹 사칭으로 인한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과도한 위약금 부담 때문에 폐업조차 어려운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천재지변, 감염병, 상권 급변, 질병, 경기침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이 어렵게 된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 경우 가맹본부의 위약금·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가맹사업법 규제를 회피하는 유사프랜차이즈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유사명칭 사용을 막고 관리형 가맹사업을 도입해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맹본부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가맹점주는 위약금 폭탄 때문에 폐업조차 어려운 불공정 구조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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