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토론회 개최...학계·법조·정부 참여
조승래, 발제 직접 나서..."현장 의견 반영"

게임산업법 제정 이후 20년 만에 이뤄진 전면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공식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조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법조·학계·산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직접 발제자로 나서 개정안 발의 취지와 법안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이승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이 참여해 전면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다.

조 의원은 "게임산업법이 제정된 이후 약 20년 만에 발의된 전면개정안인 만큼 담긴 내용도 많고, 이에 따른 관심 역시 높다"며 "공개적으로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이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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