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온라인 소상공인 보호 장치 신설
온라인 거래에서 이른바 '블랙컨슈머'로 불리는 악성 소비자가 허위후기를 올리거나 별점테러를 가하고 반복적인 환불 요구를 하면서 온라인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당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악의적 소비자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공급한 재화 등에 대해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과장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에 없던 '소비자 금지행위'를 명문화한 첫 근거다. 김 의원은 "온라인 시장에서 악성 소비자의 허위·과장 행위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할 장치가 지금까지 부족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또한 반복적으로 부당행위를 일삼는 소비자를 '부당행위 소비자'로 규정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 제한 △부당행위 이력 제공 △허위·과장 게시물 비노출·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은 해당 조치를 내릴 경우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사실과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금지행위 유형과 부당행위 소비자 기준, 플랫폼 조치 절차 등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규정을 마련한다.
아울러 법안은 전자상거래법 목적조항의 용어를 기존 '소비자'에서 '소비자 등'으로 변경해 온라인 시장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건전한 온라인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신뢰받는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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