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대표발의..."시장 견인하는 정책 마중물"
전략산업 장기 투자기반 확보…국회 사전보고 규정
국가 벤처투자 기반인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돼 온 전략산업 투자 기반을 법적으로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 산자중기위 예결특위)은 "AI 딥테크 비수도권 벤처생태계를 떠받치는 핵심 정책펀드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고 국회 통제 아래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은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모태펀드는 정부 출자와 민간 펀드 공동투자로 초기 기업 지역 기업 신생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국가 정책투자 플랫폼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존속기간이 30년으로 제한돼 2005년 출범한 모태펀드는 2035년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로 인해 민간 출자 위축과 초기투자 공백 지역 벤처생태계 약화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 △조합원 총회 승인에 따른 10년 단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회 사전보고 의무 신설을 핵심으로 한다. 정 의원이 제안한 '총회 승인 방식'과 '10년 단위 연장 구조'도 대안입법에 반영됐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고와 총회 승인이라는 절차적 통제를 전제로 모태펀드의 안정적 지속적 운영 기반을 구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출자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태펀드가 조기 종료되면 벤처투자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모태펀드는 시장 전체를 견인하는 정책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