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중위 법안소위 통과, 후속법안도 착수
美 관세충격· 中 공급과잉으로 복합 위기
탈탄소·기술혁신 제도 기반 마련...대전환 분기점
글로벌 환경 변화로 위기에 몰린 국내 철광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한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 근접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기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취지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 특별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어 어기구 의원이 후속 조치로 철강산업 특별회계 신설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재정 기반 확보에 나섰다.
국내 철강산업은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한 관세 부담, 중국발 공급 과잉에 따른 글로벌 가격 하락,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규제 확대로 복합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K-스틸법' 대안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 철강기술 조세 감면,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인증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가 반대 입장을 보였던 실증기반 개방·활용 및 실증시험 지원도 최종안에 반영되며 '연구개발–실증–상용화'를 연결하는 제도적 지원이 강화됐다.
법안은 오는 21일 산중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최종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권 의원은 "미국발 관세 폭탄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의 어 의원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역시 연내 처리되면 철강산업 지원 체계는 조세·재정·특구·기술개발을 아우르는 종합 구조로 가동될 전망이다. 특별회계는 탄소중립 전환,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등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철강업계는 이번 입법이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 속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탄소 기술 개발과 특구 조성으로 녹색 철강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부가 철강제품 전환과 수출 기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어 의원은 "철강산업은 국가 제조업의 핵심 축"이라며 "기술혁신, 산업생태계 강화,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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