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25%→15% 인하...11월1일 소급 적용
MOU 후속조치 법제화…전략투자·한국기업 참여 확대
야당은 '국회 비준' 요구하면 반발...의결 과정서 진통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이날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대미 투자를 총괄하는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운용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조선·반도체·에너지·핵심광물 등 전략산업에 대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정부·한국은행이 위탁한 외환보유액 수익, 해외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한다. 재원은 대미 투자와 조선산업 지원 등에 쓰인다. 이를 관리·운용할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되며 20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법정 자본금은 3조원이다.
투자 의사결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공사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끄는 사업관리위원회가 맡는다. 미국 측이 투자 후보 사업을 제안하면 사업관리위가 검토하고, 운영위가 최종적으로 투자의사를 결정한다. 산업부 장관은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미국 투자위원회와 직접 협의해 투자를 최종 조율한다.
안전장치도 상세히 규정되었다. 연간 투자 집행 한도는 200억달러로 하고,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미국에 집행 시점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또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사업은 미국 측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했다. 투자 사업 수행 과정에서는 한국 기업·한국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도록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MOU 이행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법"이라며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설명과 함께 투자 구조·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