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융사 추천 위원 과도하게 많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사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조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경기도당위원장)은 21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서는 금융사 추천 위원이 과도하게 많아 소비자 보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분쟁조정위가 금융사 추천 인사들로 채워진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 외부위원 33명 가운데 금융사 추천 인사는 16명으로 48퍼센트를 차지한다. 반면 소비자단체나 관련 인사는 6명 18퍼센트에 그쳐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 위촉 요건을 기존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수정했다. 금융사 추천 중심 구성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소비자단체 등 금융소비자 대표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승원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금융권 추천 위주로만 운영되는 현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