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
한창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토론회
"전세사기 반복 않도록 국회 답해야"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전세사기피해자 단체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전세사기피해자 단체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전세사기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특별법과 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각각 전세사기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논의하며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윤종오 의원은 17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하고 최소 50%까지 피해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피해자 인정 기준이 '기망행위' 여부에 좌우돼 같은 피해를 겪고도 누구는 피해자로 인정되고 누구는 제외되는 불공정이 발생한다는 점을 제기했다.

또한 곰팡이·누수 등 심각한 주거환경에 방치되는 피해자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택 수선을 시행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차등기 의무화,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의 경매청구권 부여, 최우선변제금 보호 실효성 강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돼 특별법이 제정되고 두 차례나 개정됐지만 피해자 인정이 까다롭다"면서 "정부가 ' 전세사기 없는 사회 ' 를 추진과제로 내세웠지만 실질적 지원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토론회. 17일 국회의원회관. 한창민 의원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토론회. 17일 국회의원회관. 한창민 의원실.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 의원이 주최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토론회도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문가와 피해자들이 모여 현행 제도가 임차인의 주거권을 지키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에만 6367명의 임차인이 1조2103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전세사기특별법으로 인정된 피해가 누적 3만4481건에 이른다.

한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다음날 0시'에서 '그날 0시'로 앞당기고, 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해 권리관계 조회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증금 미반환 시 경매청구권을 보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피해 범위를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까지 넓히고 선구제 후회수 원칙과 전세사기 배드뱅크 도입 등을 제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토론회에서 피해자 대책위는 전세사기 재난에도 세입자 권리가 제대로 강화되지 않았다며 임대차법에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창민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삶이 무너진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전세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피해자 대책위는 전세사기 재난에도 세입자 권리가 제대로 강화되지 않았다며 임대차법에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창민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삶이 무너진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전세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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