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시민사회 한목소리 "전세 대출 지원보다 권리 보호 우선"
한창민, '3+3+3 제도' 입법화 거듭 촉구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5일 국회 소통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한창민 의원실. 
5일 국회 소통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한창민 의원실. 

전세가격 불안과 보증사고 우려로 월세로 이동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의 계약 안정성과 권리 보호를 강화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시민단체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 자리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주최했다. 회견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민변, 세입자114,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등 주거운동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예방법이자 임대차신뢰회복법이고 서민·청년주거안정법"이라며 "더 이상 입법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의 불일치로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주택 거래 구조의 불투명성 속에서 임차인의 위험 부담이 과도하게 떠안겨 있다"고 지적했다.

5일 국회 소통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한창민 의원실. 
5일 국회 소통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한창민 의원실. 

한창민 의원이 지난달 2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른바 '3+3+3 법'으로 불린다. 전세가율을 70%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을 3년씩 두 차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임대차 기간을 최장 9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입자에 대한 전세계약 위험과 이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법안은 또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다음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조정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과 함께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임대인 변경 통지 의무와 임차인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고, 임차권 등기를 통해 경매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철빈 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대란 3년 동안 사망자 10명, 피해자 3만 5000명이 발생했지만 제도는 그대로"라며 "전세 확대나 대출이 아니라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김연신 씨는 "집주인의 신용 상태를 알 방법도, 임대인 변경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며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도 부담과 불안은 그대로"라고 토로했다.

한창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의 출발점"이라며 "월세 부담 완화, 공공임대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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