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세입자 권리 강화 4법' 발의
계약 전 임대인 체납 확인·보증금 반환 등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화됐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세입자 권리 강화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인중개사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 개정안을 묶은 것으로, 계약 전·중·후 단계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신탁 부동산 여부, 선순위 담보, 불법 건축물 여부 등 핵심 위험정보를 계약 전에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임대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중개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직접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인 동의가 있으면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 개정안은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했다. 상반된 판례로 혼란이 컸던 문제를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한창민 의원은 "정보 불평등 속에 세입자가 울어야 하는 구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세입자 권리는 곧 서민의 생존권이다. 위험을 알 권리, 계약 중 지킬 권리, 계약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철빈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다영 동작 아트하우스 피해대책위 위원장은 "보증금 채권을 비면책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이 세입자의 권리를 존중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달팽이유니온 김가원 사무처장도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여전히 형식적"이라며 "계약 현장에서 투명한 정보 제공이 보장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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