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6개월간 과오납 급증…환급 과정서 행정비용 눈덩이
한지아 의원 "제도 개선 미흡…근본 대책 필요"
국민연금 과오납 규모가 증가하면서 환급 과정에서도 행정비용이 투입돼 국민 불편은 물론 예산 낭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과오납 건수는 총 580만 건, 금액은 1조541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환급을 위한 행정비용만 18억8400만 원이 소요됐다.
연도별 과오납액은 △2019년 2286억 원 △2020년 2640억 원 △2021년 2924억 원 △2022년 3088억 원 △2023년 3206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과오납 금액은 해마다 증가해 2020년 2,245억 원에서 지난해 3,228억 원으로 약 43.8%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265억 원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미반환 건수는 17만 건(704억 원)에 달하며, 2020년 발생 미반환 5천 건(10억 원)은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과오납 원인은 사업장 정산 오류, 지역가입자의 소득 변동 반영 지연, 연금보험료 자동이체 중복 납부 등이 꼽힌다. 환급 건수가 늘면서 행정비용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3억1200만 원에서 2023년에는 4억8300만 원으로 불어났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를 지키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인데, 제도 운영 미숙으로 발생한 과오납이 매년 늘고 있다"며 "불필요한 행정비용 지출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전산시스템 개선, 소득변동 신속 반영, 자동이체 오류 예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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