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40% 적발...양도세 탈루가 86% 차지
진성준 "부의 대물림 심화시키는 편법증여 근절해야"
최근 5년간 불법·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사례가 2만 건을 넘어서며 추징세액만 1조587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소유 아파트를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매입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전체의 90%에 육박하는 등 편법증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조사 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적발된 부동산 탈세 행위
는 총 2만1260건이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 통보받은 탈세 의심 거래 4만3636건을 조사해 절반 가까이에서 탈세 혐의를 적발하고, 총 1조587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건당 평균 750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불법·편법 양도를 통한 양도세 탈루가 전체의 86.3%에 해당하는 1만8345건(추징세액 1조222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 간 거래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해 편법 증여하는 방식이나, 양도가액을 축소해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는 2604건(추징세액 2212억 원), 기획부동산 적발은 311건(추징세액 1436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8363건(추징세액 6087억 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중부청(3928건·2821억 원), 부산청(2589건·1841억 원), 인천청(2120건·1426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진 의원은 "편법 증여 같은 부동산 탈세는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은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끝까지 추적·단속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도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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