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농사용 전기 무단사용 기승…계약 위반·도전 사례 속출
구자근 의원 "정기·수시 조사 강화해 사각지대 줄여야"
농사용 전기의 무단사용이 연간 1,0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위약금만 175억원에 달한다. 내부 제보와 한정된 현장조사 권한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사용 전기 위약 적발 건수는 총 5,249건, 위약금은 175억원에 달했다.
한전이 제출한 적발 사례를 보면 전기사용 계약 없이 전주나 인입선에 무단 연결해 사용하거나, 계약 해지 후에도 전원 측에 연결해 전기를 쓰는 방식, 전력량계를 조작해 사용량을 축소 계량하는 방식 등이 있었다.
농사용 전기는 kWh당 82.12원으로, 주택용(156.91원)이나 산업용(168.17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값싼 전기를 무단사용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약금은 물론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5년간 농사용 전기 위약 관련 소송은 25건이었으며, 대부분 위약금 청구가 중심이었다.
특히 농작물 보관용으로 계약한 전기를 가공식품 보관에 쓰는 사례처럼 내부 제보 없이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한전은 주로 제보나 비정상적인 전기사용량 증가를 근거로 조사를 하지만 강제권한이 없어 현장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적발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전력의 총부채는 2020년 132조5000억원에서 2022년 192조8000억원, 2023년 202조5000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205조원을 넘어섰다. 값싼 농사용 전기마저 무단으로 새어나가면서 한전의 재무적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 의원은 "농사용 전기 도전 등 부정 사용은 한전의 재무 부담은 물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제보에만 의지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수시 조사 실시와 조사권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