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조사 절차 명문화·급여 우선지급제 도입
"산재 노동자 생계 불안 줄이고 제도 공백 해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의원실.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들이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해조사 절차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국가가 선제적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8일 '산재보험 국가우선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해조사 절차를 명문화하고 산재보험급여 우선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신청만으로는 산업재해 인정 절차가 개시되기 어려워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제때 신청조차 하지 못하거나, 인정 여부 결정이 늦어져 피해가 치유 불가능한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재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상 사고는 7일 이내, 업무상 질병은 90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조사에는 당사자와 대리인이 반드시 참석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해조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원인 불명의 희귀질병 △재해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로 최저 생계 수준 미달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불인정 시에는 환수 규정을 두어 제도의 안정성을 보완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 제도는 재해조사 절차가 불명확하고 보상이 지연돼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산재 노동자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재해조사 명문화와 우선지급제 도입으로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와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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