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만나서 결제' 급증…소상공인엔 배달비·포장수수료 부담 전가
김원이 "정부 정책 혜택 본 배달앱, 영세 자영업자 우대해야"
소비쿠폰 시행으로 매출 증대 효과를 본 배달앱이 소상공인과의 상생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7일 이처럼 정부 정책 혜택을 활용해 수수료 수익만 늘리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된 1차 소비쿠폰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온라인쇼핑몰이나 배달앱 등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배달앱 주문 후 매장 단말기를 통한 '만나서 결제'는 예외적으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배달의민족(배민)은 이를 활용해 앱 메인화면에 소비쿠폰 카테고리를 노출하고 홍보에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배민 '만나서 결제'가 가능한 가게는 약 20만 곳이다. 이 서비스의 중개수수료는 6.8%로, 3만원 결제 시 배민이 2,040원을 가져가는 구조다. 만약 20만 곳에서 3만원씩 소비쿠폰 결제가 이뤄진다면 배민은 4억원 이상의 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실제로 소비쿠폰 발급 직후인 7월 22~27일 사이 '만나서 결제' 주문 건수는 지급 전주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도됐다.
우아한형제들은 김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를 통해 "소비쿠폰 시행 이후 만나서 결제 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다만 배민 측은 "실제 소비쿠폰 결제가 얼마나 이뤄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비용 구조다. 배달앱 점주들은 최대 7.8%의 중개수수료 외에도 건당 1,900~3,400원의 배달비를 부담하고, 별도의 광고비도 지출한다. 특히 배민은 올해 4월부터 포장 서비스에도 6.8% 수수료를 부과해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키웠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정책으로 혜택을 본 배달앱이 상생은커녕 가게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포장서비스에도 영세 소상공인 우대 수수료율(2%)을 적용하고, 배달비를 점주에게 과도하게 전가시키지 않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배달앱의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일정 규모 이하 영세 사업자에 대해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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