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재난안전법' 제정안·'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광개발 사업 성과관리 근거 신설…"투명성·효율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의원실. 

국가유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관광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7일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산재난안전법)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재난안전법은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수해·산불·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현행 제도는 '문화유산' 중심 규정에 머물러 '자연유산'과 '등록문화유산'은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정안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을 포괄하는 국가유산 재난안전 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기후변화 영향평가 △재난안전 실태조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유산 돌봄센터 운영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예방·대비·대응·복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관광개발 사업임에도 실적평가와 사업이행 관리체계가 미비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박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유산 보전 체계를 확립하고, 책임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 지역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건의 법률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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