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해소...플랫폼 중개 책임 명시
현행법은 매크로 처벌만 가능...티켓베이 등 재판매 시장 직접 규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의원실. 

프로야구 경기와 콘서트 등 인기 공연 입장권 암표 거래로 인한 관람객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온라인 재판매 플랫폼을 통한 부정 유통을 직접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5일 국회에서 입장권 부정판매 범위를 확대하고, 암표 판매자에 대한 처벌과 플랫폼의 중개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일명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매크로 등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해 실제 거래 대부분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부정판매 행위의 판단 기준이 되는 ‘상습·영업’ 여부에 대해 행위 반복성, 거래 규모, 수익 규모 등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현행법상 매크로 이용 부정판매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정판매 금액의 두 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 장관이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조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해 티켓베이 거래 건수 기준 상위 1% 판매자 441명이 연간 12만 건을 거래해 전체의 41%를 차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였다.

이번 개정안은 티켓베이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 조항도 포함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입장권 거래를 중개하는 자가 부정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여부를 떠나 부정판매 자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플랫폼의 책임을 제도화한 종합 대안"이라며 "흥행 수익이 암표상과 플랫폼으로 돌아가는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고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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