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사 책임 잇따라 인정…운영 허점 도마위
김정호 "KC 인증, 성능보장 수단 아냐…제도 개선 시급"
최근 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하자 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의 책임을 잇따라 인정하면서 KC 인증 제도 운영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해시을)은 정부 부처가 KC 인증을 사실상 성능보장 제도로 오해해왔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제가 된 2021가합10180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은 KC 인증이 홈네트워크 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그대로 인용했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 토론회에서 수차례 지적해온 산업통상부의 기존 해석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법원 판단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그동안 산업통상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간 연동성과 호환성 확보 방안을 묻는 김 의원 질의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의 KC 인증 제품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충족한다고 답변했다. 산업부는 이를 근거로 지자체 및 관련 단체에 유사한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국립전파연구원은 KC 인증이 홈게이트웨이와 월패드의 제원·규격·성능·상호연동성과는 무관하며, 전기 및 전자파 안전 인증에 한정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였다. 법원 또한 판결문에서 “KC 인증은 단순 안전성 인증으로, 기기 성능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산업부의 기존 해석이 근거 없었음을 확인했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규정에 맞지 않는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한 건설사 책임을 인정하고 약 3억원의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부산지법 등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월패드 제조사가 KC 인증만으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것이 사실상 기망 행위 아니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건설사의 구상권 청구 검토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그동안 KC 인증이 홈게이트웨이 기능 등 핵심 요건을 검증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해 왔는데 이번 판결로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업계 관행을 바로잡고 입주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홈 기술이 국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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