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육아휴직 연령도 확대
성비위 징계 시효 3년→10년 연장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의원실. 

공무원의 불임·난임 치료 휴직 절차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아울러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 등 성 관련 비위행위의 징계 시효는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공무원이 개인의 삶과 가족을 지키면서도 책임 있게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먼저 개정안은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방식에서 공무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위 의원은 "불임·난임은 개인의 가족계획과 삶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휴직권 역시 본인 의사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기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초등 고학년 시기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위 의원실은 "맞벌이 가정 증가 속에서 실제 양육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했다.

아울러 스토킹·음란물 유포 등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최근 성비위와 유사한 사회적 파급력을 지닌 행위임에도 시효 만료로 제재가 어려웠던 사례가 반복된 데 따른 대응이다.

위성곤 의원은 "일과 가정이 공존하고, 책임과 신뢰가 살아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며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적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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