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총 결정세액 1조 531억원…총 7611명 대상
상호출자 대기업 증여세 급증, 중소기업은 감소
차규근 "부당 내부거래 통한 자산 대물림 차단 필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의원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의원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지난해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1706억원으로, 2023년 862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총 결정세액은 1조 531억원, 총 대상 인원은 7611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289억원(1507명), 2021년 2644억원(1533명), 2022년 1859억원(1553명), 2023년 1377억원(1588명), 2024년 2362억원(1430명)으로, 2021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였던 결정세액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특정 수혜법인에 일감을 집중시켜 지배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다. 과세 요건은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발생 △특수관계법인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일정 기준 초과 △수혜법인 지배주주 및 친족의 지분율이 법정 기준 초과 등이다.

최근 5 년간 일감몰아주기 결정세액 현황(단위 명, 억원). 자료 국세청. 차규근 의원실. 
최근 5 년간 일감몰아주기 결정세액 현황(단위 명, 억원). 자료 국세청. 차규근 의원실. 

특히 2024년 결정세액 증가분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즉 대기업 집단에서 크게 나타났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결정세액은 전년 대비 844억원 늘었다. 반면 일반법인,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대기업 내부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이익 귀속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3년 만에 일감몰아주기 결정세액이 다시 증가했다"며 "특히 작년의 경우 대기업의 총결정세액이 약 2배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결정세액은 약 1.4배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부의 세습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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