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공제액 평균보다 25% 많아… 전세대출 공제도 2194억 받아
"고소득자 과잉지원 조정하고 월세 공제는 확대해야"
안도걸 의원 "주택 공제 제도, 형평성·실효성 재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의원실. 

연봉 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 지난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통해 총 870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725억원) 대비 19.9% 증가한 규모다. 고소득자 1인당 공제액은 평균보다 25% 많았으며, 전세대출 소득공제 혜택도 2194억원에 달했다.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제도가 고소득자에게 과도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기준 연간 근로소득 2억원 초과자 중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은 1만4380명이다. 이들이 받은 공제액은 총 870억원이며, 1인당 평균 487만원으로 전체 평균(389만원)보다 25.2% 많았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출로 구입할 때 연간 상환 이자 중 최대 2000만원까지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2023년 기준 전체 198만명이 총 7조7000억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으며, 이 중 소득 1억원 초과자는 22만명으로 1조575억원의 공제를 받아 1인당 487만원 수준이었다.

소득 구간별 공제 규모를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혜택도 커지는 양상이 뚜렷하다. 연소득 2억~5억원 고소득자 1만3557명은 1인당 평균 598만원을 공제받았다. 5억~10억원 구간 694명은 698만원, 10억원 초과 129명은 1인당 798만원을 공제받았다. 이는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받는 공제액(361만원)의 2배 수준이다.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 자료 국세청. 안도걸 의원실.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 자료 국세청. 안도걸 의원실. 

전세대출 소득공제의 경우, 2023년 귀속분 기준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109만명으로 총 2조4155억원의 공제를 받았으며, 1인당 221만원이었다. 이 중 소득 1억원 초과자는 6만4430명으로, 총 공제액 2194억원, 1인당 341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연봉 2억10억원 구간 248명은 366만원, 10억원 초과 35명은 393만원의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았다. 반면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이며, 월세액의 15~17%를 공제한다. 2023년 귀속분 기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77만6393명으로, 1인당 평균 공제액은 40만원 수준에 그쳤다.

안도걸 의원은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임에도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월세 수요 증가로 월세가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월세 세액공제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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