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공매도·미공개정보 이용 등…검찰 고발 100건
신고 1만2000건 중 실제 조사 3.3%…포상금 4억3875만원
허영 "'코스피 5000' 달성 위해 주가조작 엄격히 처벌"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가 464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차입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만 64곳에 이르지만,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5년간 거래소로부터 총 578건의 '이상거래' 의뢰를 받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464건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122건(26.3%) △공매도 119건(25.6%) △미공개정보 이용 86건(18.1%) △시세조종 58건(12.5%) 순이었다.
조치 결과를 보면 '검찰 고발'이 100건, '수사기관 통보'가 173건, '과징금 부과'가 85건, '경고 조치'가 106건이었다. 특히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차입공매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는 64곳에 달해, 제재에도 불공정거래 행위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래소의 이상거래 포착 외에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신고한 불공정거래 의심 건수는 같은 기간 1만2258건에 달했지만, 이 중 실제 사건으로 조사에 활용된 건수는 407건(3.3%)에 불과했다. 신고를 통해 실제 제재에 기여한 이들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3875만 원이었다.
허영 의원은 "최근에도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와 금융권 종사자가 공모한 1천억 원대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첫 부과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없이는 '코스피 5000' 같은 성장 목표 달성도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점점 교묘해지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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