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도 15건 불과…규대부분 집행유예·벌금형
윤상현 "사후 처벌보다 예방 중심 전환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 반 동안 1224건의 수사가 진행됐지만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죄 확정 건수도 15건(1.2%)에 그치며, 법의 실효성과 산업재해 예방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착수 사건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30일까지 총 1224건의 수사가 진행됐지만, 이 중 유죄 확정은 15건(1.2%), 실형 선고는 1건(0.08%)에 그쳤다.
윤 의원은 "결국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입법 취지가 무색하다"며 "사후 처벌 중심의 규제 일변도 집행에서 벗어나 산업현장에서 실질적 예방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산업재해자 수는 법 시행 직전 12만 명 초반 수준이었으나, 2022년 13만 명, 2023년 14만 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윤 의원은 "기업들은 수년간 재판에 휘말리며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떠안고, 노동 현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사후적 처벌이 아니라 사전적 점검과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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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호 기자
sulinho@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