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내대출 지침 위반 여전…'이중 잣대' 논란
대출한도 초과 160억·저금리 위반 153억…유주택자에도 5억 넘게 지원
강명구 "국민만 규제하고 공공기관은 예외?…철저한 감독 필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본사 사옥. aT 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본사 사옥. aT 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정부의 공공기관 사내대출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엄격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국민과 달리 공공기관이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수백억 원 규모의 '황제 대출'을 유지해 온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8) 임직원에게 지원된 주택융자금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침은 △대출 한도 7천만 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이상 금리 적용 △무주택자 및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구입자에 한정 등 엄격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T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aT는 최근 5년 동안 대출 한도를 초과해 총 169명의 직원에게 160억1359만 원을 지원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74건(70억2950만 원) △2022년 33건(30억2450만 원) △2023년 20건(19억2420만 원) △2024년 29건(27억9369만 원) △2025년(8월까지) 13건(12억3900만 원)으로 집계돼, 지침 위반 대출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단위 명, 천원).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강명구 의원실.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단위 명, 천원).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강명구 의원실. 

대출 금리 역시 지침 기준보다 낮게 책정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월 1.6%(한국은행 3.01%) △2021년 1.6%(2.64%) △2022년 3.5%(3.46%) △2023년 3.5%(5.34%) △2024년 1~6월 3.5%(5.04%)로 대부분이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보다 낮았다. 이로 인해 200명의 직원이 총 153억7386만 원의 저금리 융자를 받았다.

무주택자 및 면적 기준(85㎡ 이하)을 초과해 대출을 받은 사례도 6건, 5억2200만 원 규모에 달했다. 게다가 공사는 근저당권 설정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는 편의적 방식으로 245명에게 189억4596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명구 의원은 "국민들은 가혹한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이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국민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공공기관이 지침에 맞게 대출제도를 운영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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