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모습(2022.11.28, 사진=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의사당 모습(2022.11.28, 사진=이제항 선임기자)

입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를 올해 말에서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추진하다.

국회사무처는 28일 이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모두 157건의 제·개정 법률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고 산업계의 원청사와 협력사와 상생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했다. 또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0%에서 16%로 올렸다.

또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 자녀의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접수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주목을 끄는 조항은 초보운전자의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도로교통법의 준수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했다.

이태원 참사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조수진 의원 등 10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제출,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상정,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올리기로 했다.이은해 보험사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 의원이 지난주 접수한 157건의 주요 제·개정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1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몰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전통시장 연고객수는 전년도 대비 14.5% 감소하는 등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소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현행 과세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높여 지역소상공인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해 지역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했다(안 제126조의2).

소득세법 개정안(21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과 함께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출산이나 자녀 보육과 관련한 비과세 한도액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월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각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려는 것이다(안 제12조제3호머목).

또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 자녀의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40만원까지로 높임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있어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59조의2제1항ㆍ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2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기업간 원활한 납품대급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해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상생결제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결제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 어음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로서,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적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돼 기업의 부도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연쇄부도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세액공제의 특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7조의4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3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를,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우리나라 주택의 전ㆍ월세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약 51.6%로서 전세비중을 앞지르고 있고, 최근 금리인상과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갈수록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월세액의 세액공제를 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0%에서 16%로,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2%에서 18%로 각각 6%포인트를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했다(안 제95조의2제1항)

도로교통법 개정안(21일, 김병욱 의원 등 11인 발의)

운전경력이 짧은 초보운전자는 다른 운전자의 양보를 구하고 사고예방의 효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형태ㆍ문구ㆍ디자인의 초보운전자 표지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있지만 초보운전자 표지부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이고, 통일된 규격 및 부착위치 등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후방 유리창에 표지를 부착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제약해 오히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며, 다른 운전자들이 초보운전자 표지임을 한눈에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편 현행법은 초보운전자를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운전이 능숙한 운전자까지 초보운전자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초보운전자를 정의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초보운전자 표지의 규격 및 부착위치 등을 정하며,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27호 전단 및 안 제50조제11항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22일, 조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이 대규모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관 등 행사나 축제의 주최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주최 측이 없는 행사의 경우에는 법령 및 매뉴얼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핼러윈 기간에 일어난 이태원 골목길 압사 참사 또한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다.

한편, 자원봉사자 등이 많이 참여했는데 그들 또한 참사 당사자만큼이나 심리적 충격이 크므로 심리안정을 위한 상담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심리상담 지원에 재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66조제5항 및 제66조의11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23일, 이헌승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주최자가 명확한 경우에 주최자로 하여금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다중 밀집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함에 따라 관련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하여 발생한 대형사고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축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역행사로 세분화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경찰청 및 소방청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기초자치단체가 인구 및 차량 이동통행량, 범죄발생 현황,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안 제66조의11 및 제66조의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22일, 정춘숙 의원 등 12인 발의)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해 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국민 대부분이 신종 감염병 백신 예방접종에 자발적으로 동참했으나, 일부 국민은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로 한정해 기존 예방접종 피해 보상 범위를 넓히고 진료비 및 간병비를 우선 지원하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등 특례를 두어, 신종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하고 새로운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이다(안 제71조의2). 아울러, 개정 법률을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방접종이 처음 시작한 때부터 적용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보상 여부가 정해진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고자 했다(부칙 제2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24일, 강민국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일명 ‘이은해 사건’ 등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나날이 증가해 최근 4년간 보험사기로 3조 3000억원을 적발했지만, 환수율은 고작 3.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환수권을 법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민법 741조)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에 따라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각 청구권의 요건에 차이가 있어 보험금 환수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이에 보험사기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함께 환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법에 명시하고자 했다(안 제11조의2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1일, 윤두현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음란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상황임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 실행 방법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살유발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자살유발정보의 차단ㆍ관리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44조의4제2항제2호, 제44조의11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ㆍ제3호의3 신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21일, 김병욱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자동차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자에게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기간 공급하도록 하고,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와는 달리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기간 공급하도록 하거나 부품 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사후관리 의무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수리와 관련해서 수리 금액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부품의 일정기간 공급과 가격자료의 공개 등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 구매자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52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1일, 신영대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이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연구ㆍ개발비 등의 일정 비율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업이 대학에 지원하는 연구비는 기업 연구 비중의 2%가 채 되지 않으며 학계에서는 한국의 산학협력이 세계의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독자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산학연협력이 필요함에도 연구비를 지원할 능력이 없는 곳이 많아 협력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연구ㆍ인력개발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 금액 산출 시 기존 비율에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을 더하도록 해 산학연협력을 활성화하고 국가산업과 대학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7항 신설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21일, 유의동 의원 등 12인 발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간 3,000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며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6개 분쟁조정협의회가 모두 비상임위원들로만 구성돼 있어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다.

특히 교수, 변호사 등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을 소집해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심도 있고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가 어려워 최근 성립률 저하, 처리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도 다른 분쟁조정기구들이 이미 운영 중인 상임위원을 운영하도록 해 상임위원이 직접 주재하는 소회의 개최를 활성화하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안건 검토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행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 임기, 선임 방식,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각각 상이하므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 관련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7명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를 조정원에 설치된 다른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와 동일하게 9명으로 늘리고 이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협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직무수행의 적합성을 고려해서 공정거래 및 분쟁조정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수정하고자 했다(안 제73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참고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21일, 유의동 의원 등 12인 발의)'도 같은 입법 취지로 개정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4항을 발의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21일, 유의동 의원 등 12인 발의)안 제24조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21일, 유의동 의원 등 12인 발의) 제24조제2항 및 3항, 제24조제5항제4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21일, 유의동 의원 등 12인 발의) 안 제14조제2항~4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21일, 유의동 의원 등 12인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21일, 유의동 의원 등 12인 발의)  안 제20조제2항, 4항 및 5항 을 개정하고자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1일, 김상희 의원 등 11인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경로나 신상에 대한 언론보도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신상이 노출돼 신변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대상자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 협조에 관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언론에 대해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보호대상자의 신변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3제2항제6호 및 제22조의4 신설).

난민법 개정안(21일, 김상희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일부 언론의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로 인해 난민들이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고 있고, 일부 난민의 경우 신원이 노출되어 탈출한 국가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난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보도로 인한 난민차별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했다(안 제45조의2 신설).

주차장법 개정안(21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비율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조성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형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전용주차구획에 주차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경형자동차 운행자가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경형자동차 보급과 활성화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경형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했다(제6조의4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1일, 서영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토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업환경의 악화, 여성 근로자의 취업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출산시기를 늦추거나 자녀를 갖지 않는 여성이 늘고 있어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경력단절 여성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의 취업기회 확대와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자 했다(안 제29조의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21일, 권명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 2월 세계 최초로 제정됐으나,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22년 6월 현행법을 개정해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의 정의를 규정하고, 청정수소의 등급별 인증제와 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의무 부과 등의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탄소중립의 실현과 청정수소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ㆍ유통ㆍ활용 전주기에 관한 평가ㆍ관리와 청정수소가 적극적으로 사용ㆍ거래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률은 이러한 내용과 제도를 담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개정된 법률에 도입해 생산하거나 수입된 청정수소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ㆍ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정수소에 대한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최고등급 청정수소의 공급증명서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했다(안 제25조의3제1항, 안 제25조의3제2항부터 제9항까지 각각 신설, 안 제25조의5제1항 및 제3항, 안 제25조의4제2항, 안 제25조의8제1항 등)이 담겼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21일, 정일영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물류 이송 로봇 분야가 물류 산업의 전도유망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고, 고객과의 마지막 접점까지 수준 높은 배송을 보장하는 라스트 마일 배송 분야에서 물류 이송 로봇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국내 스타트업 및 대기업이 물류 이송 로봇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물류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물류로봇서비스업에 대한 정의와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의 신설을 통해 물류이송로봇서비스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물류이송로봇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물류로봇서비스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와 같이 인증기준과 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물류이송로봇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2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21일, 박수영 의원 등 12인 발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ㆍ발전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하여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장거리 송전망과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막대한 보상 문제 등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과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며, ICT 기술 활용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분산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발전 시설에서 발전된 전기를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공급ㆍ소비함으로써, 지역의 전력자급률을 높여 국가 전체에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수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해소, 시장원리에 기반한 분산에너지 제도 수립, 분산에너지 기반조성 등 분산에너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확산을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했다.

주요내용은 △관련용어 정의(안 제2조) △분산에너지 기본계획 등 수립ㆍ시행 및 지역별 차등지원 및 실태조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분산에너지사업자 요건과 시장 참여 범위 명시(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에너지사용량 일부 분산에너지로 충당 의무화 및 할당된 의무설치량을 미달시 과징금 부과(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배전사업자에게 배전망관리 의무 부여(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배전사업자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 수행(안 제24조)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지정ㆍ고시(안 제25조 및 제26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확인해 계통영향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조치 명(안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시 산업부에서 직접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안 제36조부터 제40조)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안 제46조) △전기 요금에 대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시행(안 제48조) △분산에너지진흥센터 및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안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2일, 김한정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개발이나 사업용 시설투자 등 통합투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어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의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해 자국의 반도체 산업에 약 69조원(약 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 2025’를 발표해 약 2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해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하는 등 자국의 첨단전략산업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대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부족해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고, 이와 관련된 세액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22일,김한정 의원 등 15인 발의)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어,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2년 8월 4일 시행되었다.

그러나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공장 착공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업용수 취수 관련 인ㆍ허가 지연으로 발목이 잡히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ㆍ허가 과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원체계 미흡 및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및 산업기반 약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인ㆍ허가 재량권을 축소해 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인허가 절차가 반드시 진행되도록 하는 등 인ㆍ허가 과정을 보다 투명화하고,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 체계 재정비,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촉진하고자 했다(안 제19조제4항, 안 제19조제5항. 안 제27조의2, 안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4호, 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22일, 김승남 의원 등 10인 발의) 

2022년 6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2,521만 5,692대 가운데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136만 4,489대에 달하고, 친환경차 등록 비중은 2016년 1.1%에서 2022년 6월 5.4%로 상승했다.

이에 2022년 9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12만 7,818개소, 수소차 충전소는 118개소로 급증하고 있으며, 민간 정유회사들은 휘발유와 경유, LPG 등을 판매하는 기존 주유소를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을 갖춘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전국에 769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에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함으로써 농협 주유소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했다(안 제57조제1항제2호타목 및 제161조의4제1항제7호 신설).

국세징수법 개정안(22일, 유경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를 두어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차 관계에서 사실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아니해 이 제도를 활발히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임차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에게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임차인이 임차하려는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동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를 관리하는 전자통신망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하여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 방법을 통한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서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09조).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22일, 장철민 의원 등 30인 발의) 

4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 등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등장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노동자등”)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특수고용노동자등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관계 법률 적용 및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법률에 특례·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근로자 개념의 하위 범주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존 규정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이는 근로자의 개념 파편화 및 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등을 보호하고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동일 직종이더라도 직종 내의 계약 사항 등이 상이한 경우를 고려하지 못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등의 보호에 한계가 있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신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하 “일하는 사람”이라 한다)에게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 적용(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사람에게 적정 보수의 지급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안 제4조) △사업자는 성(性)·국적·신앙·혼인상 지위·사회적 신분·노무제공 형태 또는 계약 유형 등을 이유로 노무제공조건 등에 관해 일하는 사람에게 차별적 처우 금지(안 제8조) △노무공급계약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작성 및 교부(안 제9조) △90일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안 제14조)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일하는 사람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안 제1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보급(안 제21조) 및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안 제22조) 등이 담겼다.

국회법 개정안(22일, 정우택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법’ 제48조 및 제48조의2는 위원회에 대한 위원 선임 및 개선 그리고 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이해충돌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국회의원 선출 직후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며, 위원 선임 후에도 이해충돌 상황을 인지한 경우 스스로 신고ㆍ회피하는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의 정비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범죄행위 피의자로 기소돼 법원의 사실심(事實審)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의원이 위원회의 피감기관이며 수사 및 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원, 검찰 등을 관할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이해충돌, 공정성 시비 등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러한 논란을 방지할 규정이 부재하다는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 시 정보위원회와 같은 특례를 두어 위와 같은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실심(事實審)에서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여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48조의3 신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22일, 김정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은 지정·고시일로부터 8년이고, 보호기간 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해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심사 시 제출하는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신기술을 지정한 이후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처분할 수 있는 반면,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자는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지정·고시한 대로 적용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부정하게 신기술을 활용한 자를  처벌해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1항 후단 및 제89조제1호 신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22일, 서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자를 처벌하고, 청소년이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ㆍ협박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위반행위 예방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해 사회봉사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주류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업소에 이러한 선도ㆍ보호조치에 관한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28조제6항 신설 및 제50조 등).

유료도로법 개정안(22일, 서범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유료도로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관리청이 동일하고 교통상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의 경우 1969년 개통이후 약 52년간 건설유지비 총액 857억원 대비 회수한 통행료 총액이 2,164억원으로 회수율이 252.5%에 달하고 있음에도, 전국 31개 노선의 고속국도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통합채산제로 인해 평균 회수율이 32.5%로 낮아진다는 이유로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계속 부과되고 있고, 이는 해당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라는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통합채산제에 포함된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안 제18조제2항 신설 등).

사립학교법 개정안(22일, 강민정 의원 등 12인 발의)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 임면에 관해 학교법인이나 학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교원 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됐으나, 그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법인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민주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사립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을 총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거나, 교무처장ㆍ부총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거나, 교무처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등 학교법인과 교원인사위원회 제도의 입법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되,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성별ㆍ연령 및 교과 대표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 교원인사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했다(안 제53조의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2일, 조오섭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인 건설업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ㆍ지시, 영업 정지, 과징금의 부과,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해당 등록사업자의 등록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 처분 등의 조치는 해당 등록관청 소재지인 서울특별시가 처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원활한 수습을 위해서는 행정처분권을 등록관청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등록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권한을 등록관청 소재지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임함으로써 부실공사로 인한 조사를 내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91조제1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2일, 서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국공립병원ㆍ보건소ㆍ민간의료기관에 의뢰ㆍ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노숙인 등이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나 노숙인자활시설을 통하여 노숙인진료시설 이용을 신청해야 하는데, 해당 시설이나 노숙인진료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이 있는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숙인 등이 일반적인 의료기관 등에서도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에 대한 전문적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 전반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의뢰ㆍ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2조).

지방공무원법 개정안(22일, 이성만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공무원법’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 각 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의 경우에는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하여 임용권자에 대한 충성도, 특정 직렬 편애, 핵심부서 우선 승진 등 지방자치단체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작성 및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해 실시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인사와 관련된 통계정보의 공유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불만 요소를 해소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6조의3 신설).

민사집행법 개정안(22일, 서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 

국제인권기준은 강제퇴거 전 퇴거 예정 시기에 대한 사전 통지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실무관행상 많은 경우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강제집행 사전 통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비한 상황이다.

또한, 국제인권기준은 강제퇴거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관련하여 퇴거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는 악천후, 야간, 휴일 등에 퇴거 실시를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강제퇴거 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시기로 공휴일과 야간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부동산 인도청구를 집행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사전 통지가 이뤄지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를 집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비인도적 조건에서의 강제퇴거를 방지하는 등 퇴거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입법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58조의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2일, 서영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 및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이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로 한정돼 있어 한국전력공사 상하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제외한 발전사업자의 경우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바, 해당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행법은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이 수립된 지역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건설을 요청한 원자력ㆍ유연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발전소 주변지역은 지원사업 우선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인구밀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변지역에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지원사업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시키고자 했다(안 제13조의2제1항 및 안 제15조제2항제4호 신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22일, 권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등의 예방과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 존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다문화학생 수를 고려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적응과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문화학생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법령상 명확한 다문화학생의 정의가 규정돼 있지 않아 정책 수요 급증과 정책 환경 급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학생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다문화학생의 범주 및 특별학급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 등 사각지대 없는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해 다문화학생이 건강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자 했다(안 제28조의2 신설).

국민연금법 개정안(22일, 서영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한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분할연금 제도는 1999년부터 시행돼 왔다.

그런데 직역연금의 분할연금 제도는 이보다 늦게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분할연금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군인연금법’의 분할연금은 2020년 6월 11일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해당 직역연금 시행일 이전에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은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해 주면서도 배우자였던 사람의 직역연금은 분할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해당 직역연금법상의 분할연금 적용이 되는 시점 이후에 이혼한 경우에 한해서만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할연금 제도가 균형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64조의2제1항 신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22일, 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돼 있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6조 등).

소득세법 개정안(22일, 전재수 의원 등10인 발의)

현행법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주등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소득공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과 이로 인한 주택임차료의 상승 현상을 고려할 때 해당 특별소득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특별소득공제의 공제율 및 한도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60%로, 특별소득공제의 한도금액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했다(안 제52조제4항).

고등교육법 개정안(22일, 조경태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는 경우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서 지역의 의견과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을 함께 반영한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7조의2제3항 후단 신설).

소득세법 개정안(22일, 최혜영 의원 등10인 발의)

국세청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로부터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받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장애인 보장구, 보청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 개인이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신고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면서, 그 대상에 장애인 보장구, 보청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해 연말정산 시 장애인 당사자 등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65조제1항).

사립학교법 개정안(22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ㆍ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나 공공ㆍ교육ㆍ연구 목적으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학교법인이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현행 규정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예외 적용을 거부하거나, 교비회계 보전을 허가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등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재산의 경우에도 학교법인의 자유로운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교비회계로부터의 전출ㆍ대여 등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 경우 교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법인의 자유로운 재산 활용과 함께 안정적인 사립학교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9조제6항제3호 신설).

국어기본법 개정안(22일, 임오경 의원 등 10인 발의)

세종학당은 해외에서 한국어ㆍ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2007년 몽골 울란바토르에 처음 개설할 당시 전 세계 3개국 13개소, 연간 수강생 740명에서 2022년 현재는 전 세계 84개국 244개소, 연간 수강생은 8만 1,476명(2021년 기준)에 달하는 등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다.

해외 사업을 추진하는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의 경우 별도의 법에 따라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세종학당의 경우는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어 정산 지연 반복, 인건비 지급 지연 반복, 정산업무 부담에 따른 운영 포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재 거점 세종학당은 국유재산인 문화원 시설 및 물품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국고를 받아 국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는 불필요한 과정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세종학당 사업비의 출연 근거 및 거점 세종학당의 문화원 공간 활용 관련 효율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9조의2제7항 및 제9항).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22일, 권명호 의원 등 10인 발의)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선박 운항의 효율성·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서, 조선·해운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를 통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1,900억원의 R&D 예산을 투자했고,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다만, 세계 주요국들은 현재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진행중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운항선박의 정의, 임시항해기준의 근거는 물론 개발 및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항구역, 안전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정부와 민간의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실증·시범운항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촉진과 상용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 및 핵심기자재를 국제적으로 선점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정의(안 제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기본계획을 수립 및 매년 개발시행계획 및 상용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시행(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공동소속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 설치(안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 운영 및 관리(안 제9조) 등의 담겼다.

철도안전법 개정안(22일, 홍기원 의원 등 24인 발의)

현행법은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를 두어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일정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도차량의 운행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전국의 철길 건널목 808곳 중 667곳이 관리인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5년간 철길 건널목 사고 50건 중 38건이 무인 건널목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무인 철길 건널목 중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곳은 단 4곳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이 포함되도록 규정해 철도차량의 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교통사고나 범죄의 발생 시에 경위를 파악함으로써 철도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9조의3제1항제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22일, 윤주경 의원 등 31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자활능력 배양 및 권익도모를 위해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가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엽제전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보훈단체 회장 선출과정에서의 비리나 단체운영에 있어 회계부정 등 보훈단체의 일탈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고엽제전우회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엽제전우회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고엽제전우회의 감사 2명 중 1명은 외부 회계전문가 중 임명(안 제16조) △고엽제전우회의 임원의 결격사유(제16조의2 신설) △국가보훈처장의 직무 정지 권리 부여(안 제16조의3 신설) △회장 선거의 관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가능(안 제16조의4 신설) △국가보훈처장의 보조금의 교부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 가능(안 제21조) △국가보훈처장은 운영상황 조사 또는 검사 및 보고, 자료 제출 요구권(안 제22조제1항 및 제23조) △ 해산사유로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과 이 법과 정관에서 정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구성인원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추가(안 제24조).

참고로 위 개정안과 같은 취지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22일. 윤주경 의원 등 31인 발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2일, 윤주경 의원 등 31인 발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22일, 윤주경 의원 등 31인 발의)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22일, 윤주경 의원 등 31인 발의)이 발의됐다.

국세징수법 개정안(22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세의 납부방법으로 현금이나 유가증권 이외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국세 납부를 매개하는 금융회사와 같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두면서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수수료율을 해당 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와 달리 지방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납부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납부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공여 계약을 맺음으로써 대행기관이 부과하지 못하는 납부 수수료를 충당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된 2020년도 국세수입은 약 14조424억원으로 이와 관련된 납부대행 수수료가 약 1,123억원에 이르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납세대행 수수료는 납세자에게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여력이 없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더욱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되, 미부과된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부대행기관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세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하게 하는 신용공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3일, 이헌승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본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몰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최근 개방된 인터넷을 통하여 영상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OTT)를 통한 문화콘텐츠 소비가 급증하면서 문화적 기본권을 증진하고 문화예술산업을 진흥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국민의 OTT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며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위치를 확보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본 조항의 일몰을 3년 연장해 더 많은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내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 126조의2).

근로기준법 개정안(23일, 김회재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 등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산업재해 예방시설로 오염물 세척을 위한 목욕(샤워)시설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근로 중 폭발성ㆍ인화성 또는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였음에도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현재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신체나 작업복에 오염된 화학물질의 세척 작업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부수되는 필수적인 작업으로서 근로시간에 준하여 보아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화학물질 등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15분의 유급 목욕ㆍ세척 시간을 주도록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54조의2 신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23일, 신영대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정원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들은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 부족 혹은 결원이 있더라도 인건비 부족, 경력직, 전문인력 선발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청년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해당연도 고용의무 불이행 사유서 및 다음연도 고용의무 이행 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심의ㆍ평가 시 이를 반영하고 청년고용 의무 불이행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청년의무고용 이행률을 제고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1항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23일, 장제원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선거에 관련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아 여론을 호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응답률이 지나치게 낮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ㆍ보도와 장기간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간헐적으로 질 낮은 여론조사를 양산하는 부실업체들로 인해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에 관한 여론조사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시키고,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발표 및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하여 국민들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안 제8조의8제1항 및 제8조의9제5항제4호 신설, 안 제8조의9제6항 및 제108조제6항 신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23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한보호구역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각종 제한과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과 주민생활권에 피해를 입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고도화된 현대전 양상에 따라 기동타격대와 병행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운용하는 등 기존의 선(線)과 지역개념이 아닌 입체적 전장개념 하에 작전이 수행되고 있어 반드시 넓은 범위의 군사보호구역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25킬로미터 범위의 지역에서 15킬로미터 범위로,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로 조정해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안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와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2 신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23일, 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

우리나라에서 국제연합일(유엔의 날)은 1950년 9월 법정공휴일로 지정됐으나,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며 법정기념일로 변경됐다.

그러나 국제연합일은 국제연합 창립과 6ㆍ25 전쟁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하는 뜻을 기리는 날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역사적인 날이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비무장 지대는 정전협정에 따라 현재 유엔군이 관리하고 있고, 미국ㆍ호주ㆍ캐나다ㆍ태국ㆍ영국 등 국가의 장교들이 지금도 유엔사에서 복무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부대를 훈련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유엔군 사령부와의 협력 구조를 더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유엔군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하여 국제연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제연합일(10월 24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함으로써 국제연합과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23일, 도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종전 ‘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두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달리 우선분양 관련 제도가 임차인과 사업자 간 권리해석 차이로 남아 갈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임대주택을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는 근거를 마련해 무주택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

또한 우선양도 관련 분쟁 조정과 관리비ㆍ임대료 등 민간임대주택 유지ㆍ보수ㆍ관리 관련 조정에서도 임차인대표회의 역할을 강화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43조의2 및 제52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신설 등).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23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을 두도록 하고, 심판원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 2종으로 나눠 각각의 심판원에 중앙심판원장과 지방심판원장을 두도록 하고 있다.

각급 심팜원의 심판관에 결원이 생기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심판원장으로 하여금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그 횟수가 총 232회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심판원장이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경력이 부족한 지방심판관이 지방심판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고, 그 지방심판원장이 중앙심판관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지방심판원장의 자격을 중앙심판원장의 자격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했다(안 제9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23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농어촌청년 등에 지원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상기 개정안과 같은 취지에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23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제17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23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제16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3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제37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23일,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제5조도 발의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23일, 조응천 의원 등 10인 발의)

‘대한민국헌법’ 제115조제1항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제115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공직선거법’에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관은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와 국민투표사무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장비, 시설, 인력 등을 갖춘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 및 국민투표사무는 상시적인 사무가 아니라 수년을 간격으로 일정한 시기에 치르고 있어 효율성을 감안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모든 인력과 장비를 상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

그 대신 관계 행정기관 등에 지시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의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조직법도 선거 및 국민투표의 지원 사무를 행정안전부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나 국민투표사무를 주관하여 실시함에 있어 가장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는 ‘대한민국헌법’ 제115조에 부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사무 지원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선거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원활히 확보하고 국민주권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안 제183조의2 신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23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감사기구의 장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해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도록 신분보장의 예외사유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한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신분보장의 예외 사유에 추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감사기구의 장 등은 감사 목적으로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외 다른 감사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전문성과 감사활동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신분보장의 예외 사유에 추가하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기구의 장 등은 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되, 그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한 본인이나 기관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감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재심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 등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안 제2조, 제10조, 제20조, 제22조의2 및 제25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23일, 한준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을 국민주택의 건설 등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민 등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이주 지원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재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마련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용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 비용을 추가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도록 했다(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3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방안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 그 대상을 중ㆍ장기 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은 이들 지원 방안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병역법’ 등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규정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하여 국가가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과 창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조, 제8조, 제14조 및 제26조의2).

소득세법 개정안(23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의 불확실성 증가로 주가하락 및 거래대금 감소 등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기업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주요통로인 주식시장으로의 시중자금 유입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고, 개인투자자 보호장치의 정비 및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외 경제상황과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의 선행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2항제2호 등).

주차장법 개정안(23일, 한준호 의원 등 13인 발의)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 침수돼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차장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 및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물막이판, 배수펌프 등 주차장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4항 신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23일, 김정재 의원 등 10인 발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로, 컨테이너,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돼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되고 일몰될 예정이다.

그러나, 화주단체측은 안전운임제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고, 특히, 기업간 계약인 화주와 운수사간 자유로운 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교통안전 개선효과도 미미하므로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차주 단체인 화물연대와 운송사 단체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은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에 효과가 있었고 이에 따라 교통안전 개선에도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전차종 확대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이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당초 도입 목적인 교통안전 확보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짧은 제도 평가기간을 감안하면 이대로 제도를 일몰시키기보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시장경제 원리에 맞도록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시행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시행을 3년 연장하되, 안전운임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운송품목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객관적인 원가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운임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8 및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공직선거법 개정안(23일, 조응천 의원 등 10인 발의)

2022년 4월 이 법의 개정에 따라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와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의 수당이 2배 인상돼 상당 부분 현실화됐다.

그러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수행하는 (사전)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의 수당은 인상되지 않아 참관인 등과의 수당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아울러 근무 강도가 높고 사무 수행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있는데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이는 국가 중대사무인 투표 및 개표 사무를 기피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전)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의 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장시간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선거관리 인력을 보다 원활히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46조의2제4항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3일, 박완주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관련한 새로운 플랫폼이 급성장함에 따라 해당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의 콘텐츠 등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송 분야에서는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이 제공되고 있어 장애인의 방송접근성이 일정부분 보장되고 있는 반면, 온라인 동영상과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콘텐츠가 제공되는 분야에서는 아직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콘텐츠를 자체제작할 경우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10 신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정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을 2년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4조의 2 신설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23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과세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정보등의 보존 기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등에는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은 위 규정에 따라 상속세ㆍ증여세 포탈이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의 15년간 거래정보등을 조사해야 함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회사등은 5년간의 거래정보등만 제출하면서 ‘상법’제33조제1항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는 사례가 나타났고,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상속세ㆍ증여세 관련 거래정보등에 관한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거래정보등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1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금융회사등이 제공하는 거래정보등을 기초로 국가가 정당한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조의5 신설 및 제7조제1항).

법원조직법 개정안(23일, 기동민 의원 등 11인 발의)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했으며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공수처법 제8조제4항),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하며(공수처법 제20조제1항), 그 밖에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ㆍ감독, 재판집행지휘ㆍ감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등(공수처법 제47조),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와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처검사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또한 공수처법 제8조제4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대법원장ㆍ대법관ㆍ사법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ㆍ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해 검사와 마찬가지로 수사처검사 역시 향후 해당직무에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에 수사처검사를 추가(법관인사위원회 전체 위원수 11명, 12명)할 필요가 있다(안 제25조의2, 제42조, 제71조의2, 제74조 및 제74조의2).

한편 형(形)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해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두며,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하고, 관련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하고 있다(‘법원조직법’제81조의제1항 및 제2항).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15년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법관 4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있다(‘법원조직법’제81조의 제2항 및 제3항). 양형위원회 위원을 이과 같이 구성한 것은,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법행위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양형과정에서의 개별사례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이 요구됨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인사가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형위원회 위원장 자격 요건 중 수사처검사 경력을 포함하고,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수사처검사를 추가 증원하고 전체 양형위원회 위원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늘림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와 기소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처검사로서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형기준 설정ㆍ변경 및 관련 양형정책 연구ㆍ심의 시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81조의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23일, 박상혁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은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이내로 기관장에게 사실과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임직원이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사회 질서에 반하는 심각한 비위를 저질러도 수사기관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 내용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각 공공기관 측은 임직원의 비위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 임직원 채용 시에는 범죄경력을 포함한 신원조사를 진행하지만 채용 이후에는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보안에 위협이 되는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수사기관 등이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측은 응당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의 범주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국가보안시설의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포함시키고, 그 외에도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까지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으로 규정하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23일, 박상혁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어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대해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을 통해 관리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비 공개 대상을 최소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중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ㆍ현장 중심의 관리비 검증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에 대한 입주자등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요청 요건을 현행 전체 세대의 30% 이상 동의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관리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8항 후단 신설, 제23조제1항ㆍ제5항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3일, 박성중 의원 등 10인 발의)

정보통신망의 발전으로 휴대전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은 편리한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성 정보(불법 스팸)는 수신자의 불편을 유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불법대출,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수신자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통신사의 불법스팸 전송 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금지행위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동의 처리 결과 통보 규정을 신설하며, 스팸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등 불법스팸 유통량이 줄어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50조제5항 및 안 제50조제7항, 안 제50조의8, 제7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6호 신설, 제73조제3호 삭제, 제74조제1항제6호 삭제, 안 제76조제1항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제12의4호 삭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23일, 기동민 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를 범해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출소한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경우라도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약물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음을 고려해 최소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명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도착증 환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한하여 공소 제기 또는 치료감호 청구와 별도로 치료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4조의2 신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23일, 박상혁 의원 등 2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하던 입국불허된 송환대상외국인의 대기장소인 출국대기실을 외국인 보호시설에 준하여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송환대상외국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출국대기실 내에서의 관리에 한정되고 출국대기실 입실 전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운수업자의 책임 하에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출국대기실은 외국인 보호시설과 달리 입실한 이후 대기하면서 출입국항 내에서 이동이 가능한데, 이 경우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한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입국이 불허되어 출국대기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는 외국인들이 소란과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를 국가가 아닌 운수업자의 책임으로 할 경우에는 강제력 행사 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출국대기실로의 이동, 대기 및 출국과정까지의 관리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다(안 제76조의3제1항 및 안 제76조의4제2항 신설).

사립학교법 개정안(23일, 강민정 의원 등 13인 발의) 

법률용어는 간결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시대적 흐름에 따른 용어의 변경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실업교육이라는 표현은 현재 직업교육이라는 용어로 대체됐고, 거의 모든 법령에서 사용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실업교육이라는 표현을 직업교육으로 변경하고자 했다(안 제44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23일, 박성중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인력 등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기업이 공시한 정보보호 현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공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및 정정 요청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기업이 공시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검증이나 공시내용 정정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13조, 제41조).

디지털포용법안(23일, 박성중 의원 등 11인 발의)

현재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게 됐으며,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통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은 디지털 기술의 접근과 활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에 직면할 수 있고 국가와 산업은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회복의 탄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화의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디지털기술의 혜택을 보편적으로 누리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디지털포용 사회를 위한 국가의 노력과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종합적인 정책 추진 체계 및 새로운 법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디지털포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통한 공동번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밥의 목적(안 제1조) 및  디지털포용 정의(안 제2조) △디지털포용에 관한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ㆍ시행 ,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시행(안 제5조 및 제6조) △ 디지털역량센터 설치 등 규정 및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우선 구매 촉진 등의 방안 마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기술.서비스 표준화,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에 대한 지정 및 지원, 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치(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등이다.

국회법 개정안(23일, 심상정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의사일정의 변경, 국무위원 출석 요구 등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의원 20명 이상의 합치된 의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교섭단체 구성 및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및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최소 의원 수를 5명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개별의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참여를 용이하게 해서 보다 다양한 국민의 정견과 입장을 국회 의사결정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3조제1항, 제77조, 제121조제1항, 제122조의3제1항 및 제156조제3항).

국회법 개정안(24일, 심상정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 국회법 제1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 및 부의장은 선거 시 별도의 후보자 등록 없이 호선(互選) 방식을 통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원구성 합의를 통해 국회의장 및 부의장을 배출할 교섭단체를 결정한 다음 각 교섭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단수로 내정한 후 본회의에서 형식적으로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원들은 의장단 후보자의 정견(政見)을 들을 기회도 없이 형식적인 선거에 참여하게 되고, 원구성 합의가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도 함께 지연돼 국회가 장기간 공전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먼저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단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며 등록한 후보가 1인인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한편, 후보자는 선거를 실시하는 본회의에서 후보자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 의장단 선출의 민주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안 제16조의2 신설 등).

예비군법 개정안(24일, 김병기 의원 등 10인 발의)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제정된 ‘예비군법’ 제15조제8항도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헌법과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훈련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예비군 훈련은 헌법상 병역의무 이행으로 미이행시 처벌받게 되며, 특히 헌법이 직접 불이익한 처우 금지를 명시했음에도,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에, 개정안은 헌법의 규정내용과 범죄행위의 중대성에 맞추어 예비군 대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한 자의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8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4일, 박완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불법정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일주일에 2번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빠르게 증가하는 마약, 도박 및 총포ㆍ화약류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중 마약, 도박 및 총포ㆍ화약류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을 활용해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2조제3항 각 호 및 단서 신설).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24일, 김승수 의원 등 12인 발의)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적인 발전은 국가 간 문화 및 산업경계를 허물고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시켜 나가고 있으며,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은 지식과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미래형 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2020년 128조 3천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1.2%, 연평균(’16년∼’20년) 4.9%가 증가하여 전체 산업(1.3%) 대비 3배 이상의 매출액 증가세를 보이는 고성장 산업이며, 수출증가율 18.7%(전체산업 평균 0.9%의 21배), 청년 고용(청년층 종사자 57%) 등 각종 지표가 보여주듯 대한민국의 대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국내 콘텐츠기업은 단 13%에 불과하고, 10인 미만 사업체가 91%를 차지하는 등 콘텐츠산업의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문화상품사업자 간 거래 및 계약에서 부당한 제작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나 문화상품의 수령 또는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여 차별하는 행위, 지식재산권 양도를 강제하는 행위 등 다양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따라 이전에는 없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1인 창작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환경에서 프리랜서의 87.7%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기존 법률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문화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제작ㆍ유통방식의 복잡ㆍ다양화 및 산업구조의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공정한 환경조성에 대한 정책요구가 증대되고 있지만, 구두계약 관행, 도제식 관계 등 구조적 한계와 공정한 유통환경에 대한 정책 수요 등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에 공정거래 질서 관련 조항들이 규정됐으나, 강제력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있는 내용을 통합해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국가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과 문화다양성 증진 및 문화상품의 창작ㆍ제작 기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문화상품사업자는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과 문화상품의 창작ㆍ제작 기반 보호를 위해 노력(안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상생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지원(안 제5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원업무 전담하는 기관 지정(안 제10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안 제13조 및 제14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금지행위를 위반한 문화상품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명 및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안 제15조 및 제16조) 등이다.

문화기본법 개정안(24일, 유정주 의원 등 14인 발의)

김대중 대통령은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이는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부분 정권에서도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간섭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의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작성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문화예술인들은 정부의 간섭에 대해 매우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영화배우를 비롯한 예술인과의 만남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부천에서 열린 학생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고등학생의 작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작품 선정을 두고 관련 기관에게 엄중 경고와 후원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사건이 발생해, 만화단체들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현장에서는 ‘블랙리스트’의 악몽이 재현되는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명시해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1항 신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4일, 기동민의원 등 16인 발의)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 범죄자는 2018년 7,304명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2020년 9,058명으로 늘고 있으며, 재범률도 지난해 9월 기준 65.4%에 달함. 치료감호를 받지 않고 바로 사회에 복귀한 범법 정신질환자의 사법적 치료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재범방지 및 국민안전을 위해 형 집행이 종료된 고위험범죄자가 사법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했다.

또한, 검찰이 소아성기호증, 고위험 정신질환자, 마약ㆍ알코올 등 중독자 등에게 사후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치료감호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치료명령대상자 추가 및 규정 정비(안 제2조의3)△검사의 결정 전 조사 절차 신설(안 제44조의2 신설)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제도 도입(안 제44조의3,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 신설) △치료기간 연장 규정 마련 등 치료명령 집행 규정 정비(안 제44조의11제4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치료명령의 임시해제 규정 신설(안 제44조의12 신설) △벌칙 조항 추가(안 제52조제14항 신설) 등이 담겼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24일, 김수흥 의원 등 10인 발의)

장기계속공사는 수년에 걸친 전체 공사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입찰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만, 사업예산은 각 연도별로 별도 심의ㆍ의결하는 공사로서, 전체 공사 예산의 확보 없이 첫해 예산만 확보되면 착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공공계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특성 상 토지보상 지연, 설계변경 등 예측불가능한 사유로 인한 총공사기간의 연장 사례가 빈번하지만, 연장된 기간 동안 현장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계약상대자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법적 근거가 현행법 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 결과,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전가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극심한 경영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공공계약에 있어서의 대표적 불공정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적인 계약기간의 변경과 더불어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해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 제도를 시정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9조).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24일, 한준호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며,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한부모가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이 제한적이고,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희망이나 적성에 맞는 취업 연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에 이들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2항).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24일, 윤준병 의원 등15인 발의)

현행법상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신용협동조합 임원 등의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정상 참작이 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형평성에 반하는 모순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원 자격 제한 사유의 하나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해  현행법상의 임원 자격 제한 사유를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28조제1항제3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4일, 허영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발달장애는 장애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자폐스펙트럼장애의 경우 단순히 발달이 늦고 독특하다고 생각하고 잘못 대처해 문제 행동 유발 등 이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유아 시기의 장애 발견 및 진단 체계를 강화하고, 영유아를 둔 부모뿐만 아니라 보육ㆍ교육기관의 종사자의 발달장애 조기 발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종사자는 오랜 시간 다양한 상황에서 아동을 관찰할 기회를 가지므로 발달장애 조기 발견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연구 사례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영유아 발달검사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단 결과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교직원에게 영유아의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24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노동위원회가 판정하는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입증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부여하고자 한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에게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을 사용자가 침해.방해하는 행위이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그 권리가 침해당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며 이때, 입증책임은 노동자가 부담한다.

2020년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7.4%로 부당해고 인정률(34%), 차별시정 인정률(40.3%)에 비해 매우 낮다. 그 이유는 노동자의 부당노동행위 입증 필요 정보 요구에 사용자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도 법원은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고용상 차별은 법령에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에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감당하도록 해서 노동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 노동관계를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84조제1항 후단 신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24일, 천준호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기관등)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 대해 사전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검토 결과에 대한 공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등을 통합ㆍ폐지ㆍ분할(이하 “통합등”)을 하는 경우에는 출자기관등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와 달리 현행법령상 타당성 검토나 이에 대한 공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미비돼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체되는 경우 출자기관등의 통합등을 추진할 때 법령상 절차가 아닌 정치적 필요에 따라 진행돼 해당 지역주민 사이의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출자기관등에 대해 통합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설립하려는 경우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출자기관등의 설립 타당성 결과와 그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출자기관등에 대한 통합등의 절차과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조).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24일, 윤준병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상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정상 참작이 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7년이 지날 때까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모순된 결과이다.

이에, 개정안은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해 현행법상의 임원 결격사유를 개선하려고 했다(안 제28조의2제2항제3호).

또한,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출자기관등에 대한 통합등의 절차과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24일, 안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청소년부모”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부분 청소년부모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의 지원만으로는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학업, 자립 등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에 임신ㆍ출산지원, 법률지원을 추가하고, 금전의 형태로도 지원하도록 해서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동양육비 지원, 경기도 각종 수당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청소년부모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3 및 안 제18조의6 신설 등).

국회법 개정안(24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현재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난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됐다.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사회 대비와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학계, 정치계, 시민사회 등의 요구로 마련된 합의제 행정위원회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을 총괄한다.

국회에 출석해 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등 그 직무가 중요함에도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는다.

특히,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인 이배용 위원장은 이념 편향성이 강하고 교육정책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계 안팎의 우려가 많지만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임명이 강행됐다.

이에 개정안은 똑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신설했다. 검증 강화로 국가교육위원회 위상을 담보하고, 우리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안 제65조의2제2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63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24일, 이종배 의원 등 11인 발의)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건강증진법에 따른 기금 지원이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올해 2022년 말 지원 종료 예정이다. 기금 지원 종료시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 돼 향후 2년 내에 누적적립금이 고갈돼 약 18%의 급격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해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24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대법관은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적 경험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률가가 돼야 한다. 현재 대법관은 대부분 서울대 법대, 법관 출신의 50대 남성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 판결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나 사회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전체 10명 위원 중 법조인이 과반을 넘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ㆍ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자 하며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려 한다.

아울러, 여성 위원은 최소 4인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과도한 법조 대표성을 축소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41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안 제41조의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24일, 안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용·배분금액 등에 대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사하게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운영사항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배분내용·집행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하고 특별교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2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4일, 민형배 의원 등 13인 발의)

2021년 12월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1,619곳 중 1,211곳에 화재 예방용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특수학교 건물 또한 70% 넘는 곳이 설치되지 못했다.

학교 스프링클러 미설치율이 높은 이유는 2004년 소방시설법 개정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 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소방시설법 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또는 합숙소, 특수학교 등 교육시설인 경우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3 신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24일, 윤준병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상 ‘형(刑)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정상 참작이 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형평성에 반하는 모순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원 신분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요건도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에는 누락되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원 결격사유의 하나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임원이 되려면 이 법에 따른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상의 임원 결격사유를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49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24일, 조경태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돼 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데이를 맞이하여 거리로 몰려나온 수만명의 인파들로 인해 158명이 압사되어 사망하는(11. 24. 현재기준) 참사가 발생했다.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률 조항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의적으로 재난예방 활동에 소극적으로 나선 것이 참사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군중이 몰리는 행사 등이 있을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사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원통제 등의 행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66조의11제5항 신설).

주택법 개정안(24일, 천준호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 분양가상한제를 모든 사업 지구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분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분양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 적지 않다.

그 결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의 지원이 절실한 지역에서조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분양가는 공공에서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내 원주민의 재정착과 특수상황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지원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택정비를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57조)

국회법 개정안(25일, 심상정의원 등 18인)

현행법은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 및 청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 처음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는 자동 상정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자동상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청원의 심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청원이 장기간 상정되지 않거나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청원인의 의견 진술은 필요한 경우에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청원인의 진술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경우 주민청구조례안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폐기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되어 집수된 청원의 경우 의원의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안 및 청원의 자동 상정과 관련한 단서를 삭제해 위원회에 회부돼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 및 청원은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는 경우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며, 국민동의청원에 대하여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의원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폐기되지 않도록 해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59조의2 및 제125조).

인사청문회법 개정안(25일, 민형배 의원 등 14인 발의)

국회 인사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법률 적용을 이유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하고자 했다.

정부의 국정수행과 운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소통부재와 무능이 큰 원인이지만, 잘못된 인사도 주요인이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지만, 불성실한 자료회신과 비협조로 한계가 많다.

업무역량이 부족하고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공직자 임명은 고스란히 시민피해로 이어진다. 무책임한 측근인사 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국회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자료제출규정을 정비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은 타법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는 불응 및 허위제출에는 위원회 징계요구권을 신설했다(안 제12조).

모자보건법 개정안(25일, 서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 제11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지만,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를 받고 있음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난임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했다(안 제11조제2항제1호의2, 제1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5일, 성일종 의원 등 10인 발의)

국토의 균형발전과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한 기업도시 6곳 중 2곳은 사업포기로 지정해제(무주 ’11.1., 무안 ’13.2.), 지식기반형 2곳은 준공(충주 ’12.12., 원주 ’19.11.)되어 현재 관광레저형 2곳(태안, 영암ㆍ해남)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태안과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모두 아직까지 정주여건이 열악해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이 어려움. 지역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업도시의 지정 목적에 맞게 개발하기 위해 낙후지역 기업도시에 인구유입을 위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ㆍ지방소멸위기지역에 위치한 기업도시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해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서 주택 보급 활성화와 정주인구를 창출하고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또한 농어촌주택등의 취득 당시 가액기준을 현행 2억원에서 신설 주택가격을 반영한 5억원으로 증액하고자 했다(안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안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25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ㆍ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통증개선, 신체기능 향상훈련, 재활교육, 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의료안마서비스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필요로 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방문의료안마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호보험에서도 입소노인의 신체기능 향상 훈련 전문가인 기능훈련지도원으로 안마사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가급여에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의료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신설, 안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5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25일, 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

그간 학교법인이 1995. 12. 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영리사업 여부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를 적용햇기 때문에 의과대학병원 부속토지 및 그밖에 영리목적의 토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세제지원을 받았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8항제1호 개정으로 2022년부터 교육용토지에 한정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이 교육목적으로 필수적으로 소유해야 하는 의과대학병원 부속토지 등이 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분류돼 의과대학병원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됐다.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과 학생의 장학사업을 위한 교육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세 특례”를 통한 세제지원이 되도록 의과대학병원용토지 등 필수적 수익성 기본재산에 대하여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방세 특례를 적용해 토지분 재산세과세시 분리과세를 종전과 같이 적용하고자 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인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한정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안 제41조제8항 신설). 또한 필수적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 적용 시 중복감면 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했다(안 제180조 단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25일, 이수진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재난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산업용 시설 및 상업용 시설 등이 침수되어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이러한 시설의 피해에 대해서는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돼 있어, 시설 복구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산업시설이나 상업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복구사업비 지원을 포함하도록 했다(안 제66조제3항제8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25일, 이원욱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매년 각 교섭단체 대표단의 합의에 따라 국정감사가 9월부터 10월까지로 국한돼 일괄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 및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해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국회의 감사 기능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감사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2조의2 신설).

지방세법 개정안(25일, 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고금리ㆍ고물가는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21년, ’22년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공동주택: ’21년 19.05%, ’22년 17.22%)은 재산세 부담을 급증시켰다. 이에 서민부담 완화와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후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재산세 상한액(전년 납부액의 105∼130%)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세부담상한제도는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 시 세부담을 일정부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세액 상승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효과에 그치고, 사실상 대다수 주택의 재산세가 과표나 세율이 아닌 세부담상한율(5∼30%)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그 한계가 학계나 언론 등을 통해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과세표준 상승을 억제하는 방식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담세력 변동과 무관한 공시가격 급등이나 정부 정책변경에 따라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금년 공시가격 급증에 따라 1주택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적용했으나, 이는 최저수준인 40%와 5%p 차이에 불과해 향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 미만으로 조정 필요 시 하향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30~70%로 하향 조정하고자 했다.

더불어 1세대 1주택자로서 소득 창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자나 주택을 장기보유한 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주택매매 시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10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안 제110조제3항 및 안 제118조의2 신설, 안 제122조).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5일, 최기상 의원 등 10인 발의)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도시 외곽에 설치됐던 군사기지가 도심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런데 군사기지 주변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심지 내에 위치하는 등의 이유로 이전이 필요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군사기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한 후 군사기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후보지를 선정(안 제4조 및 제5조).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군사기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사업시행자는 용도 폐지된 재산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대체시설의 가액을 뺀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국가는 이전주변지역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등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25일, 홍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17개 시ㆍ도에서 정보통신 감리원의 배치 신고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보관리시스템 부재로 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정보통신감리업체의 특성상 2개 이상의 시ㆍ도에 동일 감리자를 중복 신고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부정신고 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한편,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 건축, 전기, 소방공사의 경우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감리자를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공사는 국민의 삶의 질과 개인정보 보호 등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사임에도 대부분 최저가 수의계약방식으로 감리자를 선정하고 있어 발주자와 정보통신공사 감리자는 갑ㆍ을 종속 관계가 형성돼 감리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현장 감리자들의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의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다(안 제8조제9항 및 제8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5일, 박광온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해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후 5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과세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몰기한의 만료로 다양한 콘텐츠 구성과 신규인력 채용 등 문화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해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자 했다(안 제83조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25일, 정희용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 지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는 방역시설로서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담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실의 경우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서 방역복을 착용하고 신발을 소독하기 위한 공간이므로, 방역시설과는 구별되는 소독설비를 갖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이에 개정안은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4제3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25일, 윤관석 의원 등 14인 발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 원자재법 등 주요국은 핵심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대외무역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리의 경우, 국가의 경제안보와 국민의 생활안정과 직결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급망의 위기대응에 기여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시책을 추가하고, 기본계획 관계기관을 대통령 소속기관까지 확대(안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공급망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신설을 명시함(안 제8조제4항) △긴급수급안정화조정의 범위를 공급망안정품목까지 확대하고, 이행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국가 경제ㆍ안보 등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근거 신설함(안 제12조의2 신설) △비상시 신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국외기업과 인수·합병 등을 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및 해외생산품목의 국내 반입명령 근거 신설(안 제21조의2 신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 신설) 등이다.

국회법 개정안(25일, 조승래 의원 등 15인 발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나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해서 정책의 수립·집행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행정부에 대한 비판·감시를 통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로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국무위원 등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해 출석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170조 신설).

소득세법 개정안(25일, 박형수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특히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세액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난임시술비 뿐만 아니라 난임 대비 목적의 배아.난자.정자를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난임을 대비하기 위한 배아.난자.정자의 보존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난임을 대비하기 위한 배아.난자.정자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기존 난임시술비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59조의4제2항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5일, 박형수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기부 문화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경우 통상 인적·물적 피해가 심대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금전적 지원이 절실한 경우가 많아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2022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위하여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천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99조의13 신설).

지하수법 개정안(25일, 강준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이하 기초조사)를 하고, 기초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초조사가 완료된 지역 중 절반이 넘는 76개 지역(50.3%)이 기초조사를 한 지 10년 이상 지나 자료의 신뢰도 확인이 필요하고, 대규모 지하개발 사업이 추진된 지역은 지하수의 수량, 수질 및 흐름 양상 등이 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속히 보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체계적인 지하공간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를 위한 보완조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그 실시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2항).

주택법 개정안(25일, 서영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해산 절차와 관련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 설립인가가 지체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와 달리 사업이 법정 절차대로 추진되어 종료되는 경우는 해산 절차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사업종료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이익금을 유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된 이후 소관기관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총회를 이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주택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종료 후 주택조합의 해산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상법 개정안(25일, 강병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배당 제도는 일반적으로 3월에 주총을 열어 전년 12월 주주들에게 지급할 배당액을 결정한다.

배당을 받을 주주를 정한 뒤 배당금 규모 결정까지 3개월 이상 걸리며, 해당 시기 동안 소액 주주 구성도 상당한 변동이 발생한다. 더불어 배당금을 높이더라도 작년 말 주주들에게 지급되기에 배당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켜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을 유도해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 받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단적으로 2021년 배당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배당성향은 26.7%로, 미국(41%), 영국(56.4%), 프랑스(45.4%) 등에 크게 뒤지며, 세계 25개국 주요 증시 가운데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개정안은 배당결의일 이후 일정한 날에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명시해 개인투자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높이고, 국제적 공통 규범에 보다 부합하며, 적극적 배당 유도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462조).

법원조직법 개정안(25일, 장동혁 의원 등 11인 발의)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해양강국으로 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사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해사 사건 해결을 위해 4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해 해상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줄이고자 했다(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 신설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안(25일, 권인숙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법촬영물 유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한번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중대한 고통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범죄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과 같이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ㆍ판매 등을 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해서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33조제6호의5 신설 등).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25일, 박형수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의장은 그 보고서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국정감사의 결과를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처리 시한은 규정돼 있지 않아 결과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결과 처리도 지연되고, 국회에서는 정부가 지적사항에 대해 제대로 시정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그 다음해 국정감사에서도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후속 안건 심사나 예산결산심사 시에도 국정감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처리 시한을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로 규정해 국정감사 결과가 향후 법안, 예결산심사 시 적극 반영되어 국정감사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2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25일, 권인숙 의원 등 14인 발의)

고위공직자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2021년 1월 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했다.

그러나 출범 이후 수사처가 사건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 독립기구로서 중립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이 언론과 학계, 국회에서 계속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사 및 기관유지에 필요한 사안을 보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에 속하는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가목) △공수처수사관 및 직원 인원 확충(안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처장의 소관 사무에 관한 의안 제출 건의의 상대방을 법무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안 제17조제3항) △공수처검사의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범죄등으로 확대해 관련범죄까지 포함 명시(안 제23조, 제25조제2항, 제27조) △전문성을 갖춘 공수처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인력확보를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파견공무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 마련(안 제44조) △형사소송절차에서 구금되었다가 무죄재판을 받거나 수사처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도 준용 규정(안 제47조) 등이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25일, 장동혁 의원 등 11인 발의)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해양강국으로 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사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해사 사건 해결을 위해 4,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해 해상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줄이고자 했다(안 제2조제1항 및 안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신설).

평생교육법 개정안(25일, 정일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은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교육기관 내 평생교육시설 설치가 불가한 실정이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장려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국교육기관 역시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수요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우수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25일, 이인선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취득한 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기관, 다른 기업체 또는 유관기관에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양계약의 경우 계약금을 포함한 계약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런데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뒤 사업을 하지 않거나 입주계약 등을 위반한 기업은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반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분양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용지 분양계약을 한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했다(안 제40조의2 신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25일, 하태경 의원 등 10인 발의)

게임접근성은 장애인 등을 위해 불편한 신체 유형에 맞춰 게임 컨트롤러 등을 개조해 게임을 쉽게 이용하도록 돕는 방법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ㆍ표준화한다면 게임 이용 격차가 해소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동등한 환경에서 함께 경쟁할 수 있어 장애인 e스포츠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법은 게임 보조 기구 등의 표준화 제도나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게임 접근성 향상을 통한 e스포츠 진흥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등 웹ㆍ게임 등의 IT기술에 소외된 취약계층의 게임 이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정부가 보조하고 그러한 게임 보조 기구 등의 표준화 및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이스포츠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각종 보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6조 등).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