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등 141 건의 제•개정 법률안 소개

국회의사당 전경(2023. 3.13, 사진=이제항) 
국회의사당 전경(2023. 3.13, 사진=이제항)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 특검안’, ‘대한민국 정부의 친일사대주의적 서훈 취소 규탄 및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촉구 결의안’ 등 144건의 의안이 발의됐으며, 그 중 제.개정 법률안은 중권거래세 폐지를 위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등 142건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발의된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특별검사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및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장외 거래 등에 있어서 통정.가장 매매 등 일체의 방식에 의한 불법 시세 조종행위, 시장질서 교란 등 부정거래행위 및 이에 대한 가담 등 주가조작 관련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 사건, 의혹 등에 대한 수사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은 침체돼 있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현행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해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했음에도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그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보상기금 설치 및 피해보상금 대지급(代支給)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은 2023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면제 제도 △농협 전산용역 및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대한 인지세 등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조합원.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등 여러 조세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말로 5년 더 연장하고자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농협협중앙회가 취득하는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과 △농협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농업법인의 영농ㆍ유통ㆍ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고자 했다. 또다른 개정안들은 △농기계류 등에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연 말까지 4년 연장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감면의 일몰기간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세제 혜택을 2년간 연장하고자 했다. 

 ‘대한노인회법안’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해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보다 상세한 과세정보와 고용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도매 및 재판매 시장 경쟁상황ㆍ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알뜰폰 정책을 수립하고, 도매제공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그 시한을 3년으로 한정하되, 평가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대 2년에 한해 의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다른 개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앱에 대해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했다

‘민법 개정안’은 출생한 자녀가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검사 결과에 따라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를 친생추정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상 친생추정 규정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해서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다른 개정안은 동 법을 상호금융업권에도 모두 적용해 상호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권익 증진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현행 상호금융업권 감독 및 조치에 대한 법령 체계를 존중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및 제재처분은 그대로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도록 하되, 현행법에 따라 시행 중인 금융상품 판매제한 및 금지명령업무에 대해서 만큼은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켜 금융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금융상품 가입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행위 등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해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평의 관념에 입각해 입증책임을 재분배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기존의 중재 제도 이외에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동차 구매자의 신청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 해결이 가능한 조정 제도를 도입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순환골재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품질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보다 기여하고자 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비수도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 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다.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차원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ㆍ왜곡된 역사의 시정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신장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그 밖에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을 ‘파면 의결이 요구 중인 직위해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보수는 봉급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대로 지급하도록 하고자 했다.

한편, 지난주 발의된 ‘대한노인회법안’ 등 141개의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송언석 의원 등 10인 발의)

이 법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해 보호조치하도록 하고 그 보호비용은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내도록 하면서도,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학대행위를 한 사람이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써 보호비용 부담의 책임을 면피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유권을 포기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비용 면제 규정을 삭제해 학대를 받은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을 예외 없이 소유자에게 모두 청구하고,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42조제2항 후단 삭제 등).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2024년 1월 18일에 시행되는 현행법 제11조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 중 도교육감이 규정돼 있지 않아서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원위원회가 교육ㆍ학예에 관해 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심의하고 도지사.도교육감의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절차에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지원위원회의 의견 제출 주체와 심의사항 및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운영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1조제1항제4호, 안 제11조의2 신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그동안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로 인해 지자체 스스로가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

특히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함으로써 진정한 지역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권한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그 일환으로 그동안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해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분권을 앞당기고자 했다(안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제12조, 제24조제3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동주 의원 등 16인 발의)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소득기반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지만 코로나-19로 급격히 증가한 자영업자 부채규모는 최근 경기여건 악화로 인해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부채는 `22년 9월말 기준 약 1,042조원으로 연 14.3%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2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이자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대출은 물론 기존대출에 대한 금리상승효과가 확대되고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세가 개선되지 못할 경우 취약 자영업자의 부실위험 대출은 19.5조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금융비용지출의 급상승으로 말미암아 임대료 지출 여력은 소진됐다. 게다가 최근 가스요금ㆍ전기요금 폭등으로 가스ㆍ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의 필수적 경영비용이 매출액을 잠식해 신규대출 없이는 임대료를 지출하기 어려운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의 경제적 충격으로 영업피해에서 회복되지 못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복합적이며 비상한 경제위기 속에서 임대료 등 필수적인 고정영업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2호의2 및 제21조제1항제17호의3 신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일상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는데, 현행법상 탄핵소추 의결 후의 보수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 일부를 제외한 보수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직무상 위헌 또는 위법의 죄를 범해서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정지까지 당한 사람이 계속해서 기존의 봉급액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까지의 기간 동안 신분은 유지되고 직무담임만 해제된 상태에서 탄핵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고, 탄핵심판에서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기 때문에 마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의 사유 중 제3호의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와 다름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을 ‘파면 의결이 요구 중인 직위해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보수는 봉급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대로 지급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73조의5 신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그동안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로 인해 지자체 스스로가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

특히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함으로써 진정한 지역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권한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그 일환으로 그동안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분권을 앞당기고자 했다(안 제22조제1항제2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변재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민법’ 제844조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혼인의 성립 또는 종료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친생추정 규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해 자녀의 출생 시 법적 보호의 공백을 없애고자 도입됐으나,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아 혼인과 가족공동생활의 실질이 소멸해 친생추정 규정을 통해서 보호하고자 했던 법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도 친생부인의 소로써만 이를 번복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부부 중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동거의 결여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친생추정 규정의 유일한 예외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친생추정 규정 적용의 전제가 되는 부자관계에서 혈연관계의 불확실성이라는 사정이 더는 존재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동거의 결여라는 외관에 의해 혈연관계의 부존재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도록 할 필요성은 사라졌다.

가족제도를 둘러싼 분쟁의 현실과 변화된 제도에 맞추어 친생부인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두 차례 개선입법이 이뤄졌으나, 현행법은 여전히 친생추정 규정에 유전자검사 기술로 대표되는 친자감정 기술의 발전은 반영하지 않고 있어 조속한 분쟁 해결 및 가족관계 확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출생한 자녀가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검사 결과에 따라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를 친생추정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상 친생추정 규정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844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박재호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금융생활에 취약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입거나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중에서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해서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9조의2 신설 등).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허영 의원 등 10인 발의)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부모와 어르신들에 대한 효의 의미는 점차 퇴색되고 있음. 효에 대한 관념이 희미해지고 자식들은 부모부양을 기피하며 자녀를 출가시킨 부모는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부모와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효친의 미덕을 일깨우고 자녀들의 효 의식을 고취하며, 소외받는 노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5호의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박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금 환급에 필요한 채권소멸절차 및 피해금환급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이체된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기이용계좌 전부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해서 타인의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후 그 해제를 조건으로 협박해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통장협박”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 사기이용계좌 전부지급정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기존 거래내역을 확인해 전부지급정지로 인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금을 초과하는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좌의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면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종료하도록 하며, 거짓 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사기이용계좌 전부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범죄 및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호, 제8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1조의2 신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박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심의ㆍ의결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로 하여금 금지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 이후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고 그 전까지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제재의 적시성이 낮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이 돈을 인출 또는 이체해서 불법이익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해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178조의4부터 제178조의7까지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전재수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의 수당에 관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2022년 4월 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그런데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고, 동일하거나 더 업무강도가 센 선거사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참관인 등 보다 낮은 일 6만원으로 책정돼 있어 선거사무종사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에도 수당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투표참관인 등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선거에서 핵심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인력을 원활히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22조의2제4항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최재형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보호대상아동 본인이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까지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기 전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다가 18세를 넘어 소년원에서 퇴원하는 경우,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돼 보호조치가 종료된다. 소년원 입소로 처벌을 받은 뒤 퇴원 이후 자립을 위한 보호조치가 중단돼 성공적인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연령이 18세가 되기 전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다가 18세 이후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신설).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6일, 조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 출자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주권의 양도에 대해 과세해서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주권을 거래해 이득을 취했을 경우 이미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어, 증권거래세를 또다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주권을 거래해 손실이 났을 경우에도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미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들은 이러한 이유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권 거래 증가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따라서 침체돼 있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현행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해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나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패럴림픽과 각종 국제대회에서 장애인 종목별 전문선수의 우수한 성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장애인 선수를 육성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장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스포츠클럽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것으로 보는 등 장애인 스포츠클럽과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유기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했다(안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정우택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 원리에 입각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2017년도에 개정된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이 개정된 이후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일어났으나, 이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ㆍ가공돼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 등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전환돼야만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평의 관념에 입각해 입증책임을 재분배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2 신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양기대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 수입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게 입금의뢰인의 성명ㆍ연락처를 알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후원금의 기부 방식이 대부분 계좌이체에 의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 기부일부터 30일 이내로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나, 현행 규정은 단지 금융기관이 요청받은 후에 ‘지체 없이’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요청에 대한 명확한 기한이나 협조 지체에 대한 제재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주도록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14일 이내의 기한을 명시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한 이내에 알려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안 제17조제13항, 제51조제3항제4호의2 신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골재의 생산ㆍ보급 등을 확대하기 위한 품질기준, 품질인증, 의무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 상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콘크리트 제조용 모래나 자갈 등의 골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현행법상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해당 순환골재가 법령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될 경우 환경오염의 우려가 배제되지 않으므로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순환골재의 법적 성격을 건설폐기물로 볼 경우,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이라는 법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순환골재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품질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보다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5조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정희용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도시의 균형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로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면적 47㎢ 중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의 수도권은 39㎢에 달했으나 비수도권은 8㎢에 불과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고,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에도 국토부 사전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기업유치 및 지역 현안 사업들을 적기에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비수도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 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29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1986년에 도입돼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2023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말로 5년 더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106조의2제1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양향자 의원 등 11인 발의)

작년 봄 강원 강릉과 삼척, 경북 울진 산불 등 대형 화마가 동해안 지역을 집어 삼키는 가운데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의 산불은 60세 남성의 범행으로 밝혀졌고, 경상북도 울진에서 강원 삼척까지 번진 산불도 담배꽁초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아 실화 내지는 방화에 의한 산불로 보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4737건이며 피해면적은 1만1229㏊, 피해 금액은 6758억9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기간 검거한 산불 가해자는 1973명으로 검거율은 41.7%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산불 가해자로 검거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 및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산림 방화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53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민석 의원 등 11인 발의)

코로나-19 팬데믹은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나 기존에 우리나라에 전파되지 않았던 감염병의 유입이 방역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진단키트와 같은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빠른 개발과 사용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

따라서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감염병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시약이나 의료기기의 개발ㆍ생산이 지속돼야 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혁신형 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의 진단과 관련한 제품을 포함시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속에서 기업들이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0조ㆍ제21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으나, 상호금융업권 중에는 신협만이 이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농ㆍ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이하 상호금융업권) 등 상호금융업권 전반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최근 일부 지역의 동법 비적용 조합에서 수신 자금운용에 대한 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연 8~10%대 고금리 상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특별판매 했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이 몰리자 고객에게 해지를 읍소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했는데, 만약 현행법이 적용되는 조합이었다면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동법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자금운용 계획이 점검돼 그에 맞는 이자율이 제시됐을 것이고. 고객들에게도 가입 한도 및 가입 금액, 금리 수준 등 상품의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적용돼 너무 많이 돈이 몰렸다고 고객에게 해지를 읍소하는 불완전 판매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신협을 제외한 조합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나 금융상품판매자가 판매 관련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 등을 이용할 수 없어 다른 금융업권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비해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2020년 10월부터 관계부처(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실무협의,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동법 개정안 마련을 논의해 왔으며 그 결과에 수용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상호금융업권에도 모두 적용해 상호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권익 증진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했다. 끝으로 현행 상호금융업권 감독 및 조치에 대한 법령 체계를 존중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및 제재처분은 그대로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도록 하되, 현행법에 따라 시행 중인 금융상품 판매제한 및 금지명령업무에 대해서 만큼은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모든 상호금융업이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농ㆍ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도 ‘금융회사’로 규정하며(안 제2조제6호 바목부터 차목까지 신설), 각 상호금융업권의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조합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구분했다(안 제4조제16호 및 제17호 신설).

또한, 각 조합 또는 금고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와 결과에 대한 공표는 각 중앙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안 제32조제2항 단서 신설), 상호금융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상호금융업권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조정대상기관’에 포함시켜 분쟁조정제도를 적용(안 제33조)함은 물론,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및 인가 취소에 관한 권한을 각 상호금융업 소관 부처에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안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부칙 제8조 신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인력ㆍ예산 등 검사 역량과 현행 상호금융권의 각 개별법에 따른 조합 및 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조치권 등을 고려해 각 중앙회에서도 조합 또는 금고를 검사하고 기관조치 및 임직원 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안 제56조의2 신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및 과태료 등 금전제재를 포함한 처분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 금지 또는 계약 체결의 제한ㆍ금지명령은 금융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했다(안 제66조의2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농협중앙회가 취득하는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25% 경감하고, 농협조합이 고유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 말 일몰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취득해 보유하는 부동산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 생산물의 가공.판매, 조합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설로서 자립기반이 취약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강화 지원에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농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2023년 말로 일몰 도래하는 농협중앙회가 취득하는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과 농협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양기대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면세제도를 두어 해당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면세유 판매업자로 지정된 일부 석유판매업자가 운반비 등 제반비용을 이유로 임의로 높은 가격에 면세유를 판매하고 있어 농민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어민 등)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으므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도입해 정부가 농어민등에게 직접 유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면세제도를 유류세 환급제도로 변경함으로써 농어민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고자 했다(안 제106조의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윤상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더라도 약물치료를 할 수 없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소 제기 또는 치료감호 청구와 별도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2 신설 등).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용 의원 등 10인 발의)

국제스포츠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국내 개최를 위해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준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원활하게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사용료등 감면의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별표 제217호 신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박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최근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에서 포항시가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자의 보험자가 제외되어 유족들은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제732조를 근거로 ‘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보험약관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15세 미만자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등의 단체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32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소병철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채용을 진행하는 기관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채용 방식을 도입하는 기관들은 기존의 채용 방식에 비해 새로운 방식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도입하나, 아직 인공지능 기술은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차별성과 편향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서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인공지능을 통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절차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진행하거나,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등의 경우에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사례가 많아 구직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아울러 현행법에는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차별금지 원칙을 채용절차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과정에서 녹화 또는 촬영 등의 방식을 사용해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해 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미리 그 평가방식ㆍ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알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했다.

또한, 채용절차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4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윤준병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조합원.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 일몰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온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2023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조합원.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등 여러 조세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말로 5년 더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66조, 제6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윤준병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 일몰종료될 예정이다.

도시화ㆍ산업화에 따른 이촌향도로 인한 인구 유출, 농가 고령화에 따른 농업일손 부족, 농산물시장 개방 등 농촌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축소 시 도ㆍ농간 소득격차 심화, 식량안보 약화 등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정안은 2023년 말로 일몰 도래하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윤관석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을 설치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내 공기업의 적자 등 국내외 상황으로 인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이 급등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기금의 용도에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ㆍ도시가스ㆍ수도요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21조제1항제17호의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정일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되는 산업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사업화를 위한 시설 자산투자 금액에 대하여는 3%의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그 중요도를 감안하여 시설 자산투자 금액의 8%를 공제하면서 구체적인 기술의 범주와 분류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 바이오 산업의 경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농수산·식품, 화학제품 등을 포괄하고 있어 고령화·기후위기의 시대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재분류해 공제율을 상향 적용하는 한편, 바이오 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 또한 공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반도체 산업과 이차전지를 비롯한 기존 국가전략기술산업은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 수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백신·반도체·배터리 산업의 국가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백신·반도체·배터리 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 또한 공제대상에 포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백신·바이오·반도체·배터리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들 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백신·바이오·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위기에 국가의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0조 및 제24조).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박덕흠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은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0년에 출범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공기관이다.

그런데 최근 해양과기원 소속 임직원의 업무상 비위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업무에 대한 감사나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고 있어, 자체적인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양과기원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과기원에 대해 업무ㆍ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해양과기원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절차ㆍ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양과기원으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해양과기원의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1항, 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하영제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과 농업협동조합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등을 두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업협동조합 등이 취득하는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농업인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자경농민과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6조 및 제1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신현영의원 등 12인 발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 누락되지 않도록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있어도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사회보장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장기관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이후 주민등록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경우가 발견되는 등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7조의2 신설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용민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ESG의 확산으로 제품의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명 ‘그린워싱’(Green Washing, 위장환경주의)과 같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는 기업의 친환경제품 개발의지를 꺾고 녹색제품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다.

현행법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부의 행정 조치는 매년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시정권고로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해당 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로 하여금 환경성 표시 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해당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환경성 표시ㆍ광고가 정착되도록 해서 기업의 친환경제품 개발을 촉진시키는 한편, 벌금형보다 경미하지만 행정지도로는 부족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위반의 경우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서 국민들에게는 친환경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10 등).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중레저사업자에게는 수중레저시설의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사업장 내 수중레저교육자 배치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내 다이빙 풀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연이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의무가 없는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이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안전관리요원이나 인명구조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때 수중레저사업장 또한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추가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제11조제4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전재수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 ‘국회법’이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야의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 공전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하고자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했다.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 원구성 절차가 현행 ‘국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단 선출에 후보자 등록기한,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각각 법에 명시하고자 했다.

또한, 의장단 후보는 투표 전에 국회 운영 등에 관한 연설을 하게 함으로써 의원이 이를 듣고 판단해 선출할 기회를 갖도록 했다(안 제16조의2 신설 등).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전재수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임위원장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대립 등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원구성 법정 기한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른 선거 기한까지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경과한 일수만큼 국회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서 원구성 법정 기한 준수에 강제성을 부여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2 신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민병덕 의원 등 21인 발의)

현행법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서 권리금을 정의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임대차 목적물이 대규모 혹은 준대규모점포거나 국ㆍ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인 지하상가의 경우 관행적으로 상인들 간 전대차 등을 통해 권리금의 존재 및 그 회수 필요성이 인정돼 온 상황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영세상인들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 중에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5제2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며 체육지도사ㆍ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 안전ㆍ위생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최근 실내 다이빙 풀에서 프리다이빙 강습을 듣던 수강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잠수풀장업은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체육지도사ㆍ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잠수풀장업’을 체육시설업 중 ‘신고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지도사와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고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받도록 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1항제2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류호정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지난 2003년부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적극적 조사 의무를 면제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통과된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이나 2020년 미국 상원에서 발표된 ‘2021년 디지털 저작권법 개정안’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책임을 직접책임으로 전환하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보호 관련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통한 영상저작물의 요약본(패스트무비)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저작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권리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저장 또는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을 강화하고, 대규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침해행위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술조치를 한 경우에 면책될 수 있도록 하며, 권리주장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발생한 금전적 이득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에서의 저작권 등의 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02조제1항제3호마목 및 제103조의4 신설 등).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삶의질 제고를 목적으로 시작된 농업인의 자주조직인데, 금품수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직장 내 갑질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도 여성 직원 두 명을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충남의 한 지역조합장 사례나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올해 1월 입건된 인천의 한 지역조합장 사례 등 성희롱.성추행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계속 이어지자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상황이다.

문제의 핵심은,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는 비록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농협.축협의 조합장이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조합장 직무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범죄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회복할 수 없는 공익의 침해가 우려되는 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필요성이 명백한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아직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안 제46조제4항제6호 신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용민 의원 등 12인 벌의)

기후변화·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자연재해는 사회·경제적 변화나 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생물학적·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기존보다 더 크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있다. 최근 폭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와 인명피해, 이른바 ‘쪽방촌’의 폭염·한파로 인한 사망사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통해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사회경제적·정책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할 뿐 폭염·한파, 폭우·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사각지대인 기후영향의 직접적 피해로 인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그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대책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기후영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긴급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3조의2 신설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류호정 의원 등 10인 발의)

근로자대표의 사전적 의미는 다수근로자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인데, 현행법은 정의규정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두지 않고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협의 대상으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지칭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대표는 현행법 외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7개 법률 36개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의사반영 절차, 근로자대표에 대한 불이익취급시 보호방안, 서면합의나 협의시 사용자와의 대등성 등과 관련된 규정상의 미비점이 있어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대표의 정의, 선출절차, 대표권 행사, 의무 및 임기 등을 법률에 규율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정우택 의원 등 22인 발의)

현행법은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과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의 집행부인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조합원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임원이 조합비 횡령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도 조합원이 그 임원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 문제가 되고 있다.

법령ㆍ규약 등을 위반한 임원이 해당 노동조합에서 직무를 계속하게 될 경우 노동조합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직무에 적합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의 일부 기능이 마비될 우려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상법’상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과 같이, 법령이나 규약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 조합원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신동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사업현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부 지자체ㆍ교육청 등에서는 직장 내에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자녀와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동반해 근무할 수 있는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1조의3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사회조사분석사자격증 보유자 또는 여론조사업무 2년 이상 종사자)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제도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난립 문제를 해소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여전히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종사하는 분석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분석전문인력에게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10 신설 등).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서동용 의원 등 13인 발의)

최근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소아ㆍ청소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양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학교급식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정립, 올바른 식습관 확립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영양ㆍ식생활교육 실시, 학교에서의 학생 맞춤형 영양 관리를 위한 영양상담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양교사 1명이 전교생의 교육급식과 영양ㆍ식생활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는 급식 학생수가 평균(442명)의 두 배가 넘어(1,069명) 대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의 업무 과중이 심각함은 물론, 충분한 영양ㆍ식생활교육 기회 부족 및 개별 영양관리에도 한계가 있어 학생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안전하고 우수한 교육급식 제공과 학생건강증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안 제7조의3항 신설). 또한 환경에 대한 위기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식생활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에 따라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 및 지도를 할 때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해서 영양ㆍ식생활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학생의 영양ㆍ식생활교육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13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황보승희 의원 등 17인 발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발전 및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화산업에서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금융-비금융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빅블러·Big Blur)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음악.영화.미술 등 기존 문화의 영역을 넘어서서 문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 형태가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와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산업 형태는 빅블러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문화 지식재산과 전통 금융서비스와의 융합을 통해 기존 문화산업 생태계에서 새롭게 선순환 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 영역이다.

지식재산을 기반한 IP 산업(Intellectual Property)의 성장은 세계적인 추세로 K-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문화금융산업 또한 전 세계로의 수출 가능성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금융이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식재산(IP) 투자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 산업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문화지식재산금융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했다(안 제12조의3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전봉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는 명예훼손 등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를 게재ㆍ유통한 이용자가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이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제공을 받기 어려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결정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했다(안 제44조의6제3항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승남 의원 등 12인 발의)

우리나라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산림 전용, 황폐화 방지 및 흡수원 증진 활동(REDD )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22. 10. 31.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파리협정 발효(’15) 이전에 제정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산림의 관리를 통한 탄소흡수원 증진 시책을 규정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국외 산지전용 억제 등 국외 산림에 대한 시책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발의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 사업 범위와 일부 중복성을 가졌다.

이에 개정안은 국외 산림 관리를 통한 탄소 배출 감축 및 흡수 증진과 관련된 규정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하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단독으로 규정해 중복성을 해소하고 법령 적용 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 감축(REDD ) 정의를 삭제하고(안 제2조제8호), 국외에서 산지전용 억제등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안 제17조제2항). 또한,해외산림탄소센터의 업무 중 해외 산림조사 및 탄소배출권 확보사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안 제23조제1항제2호), 국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의 범위를 목제품이용증진, 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사업으로 한정했다(안 제34조제1항).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전봉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자위적 활동인 민방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 놓여있으며 기후변화 및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 등으로 재난의 유형 역시 다양화되고 있어 비상사태 또는 재난에 대한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민방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민방위 교육훈련 체계를 보완하고 민방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방위 훈련 담당 교관에 대한 자격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 실비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민방위 대원을 실비지급 범위에 포함하며, ‘민방위의 날’ 명칭을 ‘국민안전 실천의 날’로 변경함으로써 민방위 교육훈련의 전문성 강화, 민방위에 대한 참여도 및 국민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3조제5항 및 안 제23조의2 신설 등).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등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 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등의 하위법령 위임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를 위한 맞춤형 보호ㆍ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요건 등을 하위법령에 두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5조의2제3항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소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4월에 제정되고 동년 10월에 시행됐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 가해자 처벌, 긴급조치, 잠정조치 등에 대한 내용만 규정돼 있어,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장동료를 스토킹하다 살인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노원구 세 모녀를 살인한 ‘김태현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범죄학자들은 스토킹을 '살인의 전조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어, 스토킹이 살인 등의 범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

한편,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등의 규정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 제도를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에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호의 공백상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명확하게 법에 명시해 동법의 입법 취지인 피해자 보호를 달성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으로 하고, 판사는 피해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이 필요하여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안 제17조의4 신설),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안 제17조의5 신설).

아울러, 법원은 법원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사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안 제17조의6 신설),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안 제17조의 7 신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남국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에너지법’은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여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국민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국제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급격히 인상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하거나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12조의8 신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정일영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가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했음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의 권리구제기관인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그 판단에 대한 불복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경우 해고나 징계 등 명시적인 불이익 외의 전보ㆍ전직 등의 조치를 불리한 처우로 인정한 사례가 많지 않다.

현재 이러한 불리한 처우에 대해 법원은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으로서 업무상ㆍ생활상의 이익을 포괄한다”고 보고 있으나, 사업주의 조치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조치인지 업무상 불가피한 조치인지의 구분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인 예시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불리한 처우는 해고 등 신분상실 조치부터 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ㆍ공개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개정안은 현행법상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리한 처우 중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9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정일영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의 권리구제기관인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그 판단에 대한 불복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경우 해고나 징계 등 명시적인 불이익 외의 전보ㆍ전직 등의 조치를 불이익한 처우로 인정한 사례가 많지 않다.

현재 이러한 불이익한 처우에 대해 법원은 “불리한 처우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으로서 업무상ㆍ생활상의 이익을 포괄한다”고 보고 있으나, 사업주의 조치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조치인지 업무상 불가피한 조치인지의 구분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불이익한 처우의 구체적인 예시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불이익한 처우는 해고 등 신분상실 조치부터 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ㆍ공개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개정안은  현행법상 불이익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우 중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11조의2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안병길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복잡.다난한 행정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고, 금융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등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법’,‘보험업법’등 7가지 개별 금융관련 법령이 포함돼 있다.

한편,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2호)’이 제정.시행(2021년 3월 25일)되면서 기존 ‘은행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불완전판매 등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켜 금융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금융상품 가입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행위 등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해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별표 제472호 신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정일영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는 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의 권리구제기관인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그 판단에 대한 불복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경우 해고나 징계 등 명시적인 불이익 외의 전보ㆍ전직 등의 조치를 불이익한 처우로 인정한 사례가 많지 않다.

현재 이러한 ‘불이익한 처우’에 대해 법원은 “불리한 처우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으로서 업무상ㆍ생활상의 이익을 포괄한다”고 보고 있으나, 사업주의 조치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조치인지 업무상 불가피한 조치인지의 구분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불이익한 처우의 구체적인 예시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불이익한 처우는 해고 등 신분상실 조치부터 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ㆍ공개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개정안은 현행법상 ‘불이익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처우 중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05조 등).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신현영 의원 등 10인 발의)

교육부는 2022년 4월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학병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대병원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10개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요원을 선발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공임상교수요원 모집 결과 지원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이는 공공임상교수제가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신분 및 처우 등의 불확실성이 큰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임상교수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2 신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유기홍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준정부기관의 예에 따라 이사장 등 임원의 임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단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ㆍ지정됨에 따라 임원의 임면과 관련한 현행법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기타공공기관의 성격에 맞도록 정비해 변경 취지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용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기술개발 지원, 연료 생산자나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동 법이 계획수립이나 물리적인 지원대책 등에 편중돼 있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자동차 사업구조를 개편하는데 핵심적인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산업 전환으로의 핵심 현안인 전문인력의 양성계획과 교육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의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했다(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각각 신설).

대한노인회법안(8일, 김원이 의원 등 61인 발의)

대한노인회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나라 노인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한계가 있다.

이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해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대한노인회를 설립해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해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안 제1조),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제4조).

대한노인회의 회원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회비를 납부한 자를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회비를 납부한 자를 준회원으로 하며, 노인복지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특별회원으로 하며(안 제5조). 대한노인회에 중앙회, 시·도회, 시·군·구회 및 읍·면·동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거주자를 위해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를 두도록 하고, 다만, 경기도는 둘 이상의 시·도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안 제6조).

또한, 대한노인회의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부회장과 선임이사는 회장이 임·면하도록 하며(안 제12조), 대한노인회의 각급 회의 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책 수행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안 제14조).

한편, 노인의 체력단련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시·도회 및 시·군·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며(안 제16조), 대한노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해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7조 및 제18조).

아울러, 대한노인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사업, 대한노인회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신문·방송·출판사업, 장의업·상조업·관광업 및 추모공원조성운영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4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용민 의원 등 12인 발의)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의 집적화와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현행법은 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두어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과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음에도 산업시설ㆍ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산업단지의 문화ㆍ체육시설의 부족과 열악한 교통환경은 청년층이 산업단지 근무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문화ㆍ체육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하게 하고, 청년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며, 예비청년창업자의 창업을 위한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근로자의 유입과 장기근무를 유도하고자 했다(안 제45조의21제1항제5호의4부터 제5호의6까지 각각 신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허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관계와 하도급ㆍ공동도급 등에 관한 대ㆍ중소기업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한 지도 업무로 한정하고, 같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협력관계 이행실적 및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평가에 관한 세부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협력관계 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협력관계 평가업무의 위탁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필요 시 평가업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생협력관계 평가 업무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했다(안 제48조제5항 신설 등).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서일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 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일부분을 해체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에게 해체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등 단순 이송가능 또는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은 해체가 간단하고 해체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해체 허가 또는 해체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해체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단순 이송가능 또는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체 허가 또는 해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안 제30조제10항 신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서일준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자동차의 안전을 담보하고 자동차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자동차제작사에 교환ㆍ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재 제도는 교환ㆍ환불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어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각하 또는 기각된 사례가 많고 위원회의 최종 결정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결정 내용도 교환 또는 환불만 가능하여 자동차 구매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재 제도 이외에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동차 구매자의 신청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 해결이 가능한 조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동차 구매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분쟁해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47조의13 신설 등).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실제로 대법원은 1997년 5억 6천만원 상당의 사기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국외로 출국해 2020년까지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자 15년의 재판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재판시효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재판 중 국외 도피’시 아무런 제한 없이 시효가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249조제2항 단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윤준병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등 사업구조개편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2023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말로 5년 더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121조의23제10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윤준병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 말 일몰종료될 예정임이다.

그러나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1억원 미만의 농업법인이 85%로서 경영상태가 매우 취약하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하다.

이에 개정안은 2023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법인의 영농ㆍ유통ㆍ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조응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권리의 불행사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3년 단기, 1년 단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는 청구,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승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재판을 청구해 승소판결을 받거나 소제기 이전에 집행법원으로부터 가압류ㆍ가처분명령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소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거나 재산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 강제집행이 어렵다. 이 경우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라도 채무자의 사정으로 소멸시효가 도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채권자는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같은 채권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추가하고자 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명시절차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이다.

압류에 버금가는 채권자의 강력한 권리 실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인용결정을 받은 채권자에 대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보아 시효소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시효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재산명시신청에 확정적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산명시신청에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채권자의 부담을 완화해 채권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68조, 제170조, 제170조의2 및 제174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윤후덕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관련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동과 친밀하게 접촉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아동관련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아동관련기관에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9조의3제2항 단서 신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금전적·신체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제도’를 거쳐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폐업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피해보상기금과 피해보상금 대지급(代支給)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을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의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특히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은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 피해보상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42조제5항 신설 등).

한편, 이 법률안은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금전적ㆍ신체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제도’를 거쳐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폐업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피해보상기금과 피해보상금 대지급(代支給)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을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의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특히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업자등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39조제5항 신설 등).

한편, 이 법률안은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일으키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으로서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제도’가 법률에 규정돼 있으나, 사업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했더라도 사업자의 자력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들이 실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했음에도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그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보상기금 설치 및 피해보상금 대지급(代支給)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구제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68조의4부터 제68조의7까지 신설 등).

한편, 이 법률안은 전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의안번호 제20501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99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95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97호)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금전적·신체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제도’를 거쳐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폐업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피해보상기금과 피해보상금 대지급(代支給)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을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의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특히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51조제5항 신설 등).

한편, 이 법률안은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신영대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저출산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육아 휴직한 사람을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액공제만 규정할 뿐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조세 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기업 대부분이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기보다는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다른 근로자에게 분담시켜 육아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이므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그 인원수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해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을 활성화하고자 했다(안 제29조의8제7항 신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고자 했다(안 별표 2 제72호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윤후덕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ㆍ보존하고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없이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을 재판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상증인신문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해바라기센터를 활용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영상증인신문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안 제30조의2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윤두현 의원 등 11인 발의)

2010년부터 시행된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 이른바 “알뜰폰” 시장의 양적인 성장에 일조했다. 이제 알뜰폰 가입자는 우리나라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6.9%를 차지하는 등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알뜰폰 시장의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알뜰폰 시장의 일각에서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퇴출된 다단계 영업 방식을 통해 이통3사보다 높은 요금제로 판매되고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도 이용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알뜰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질적 성장 또한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거듭된 기한의 연장을 거쳐 12년간 지속돼 왔으나, 일몰 연장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소모적인 갈등도 반복되고 있어 현재의 도매시장 규제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도매 및 재판매 시장 경쟁상황ㆍ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알뜰폰 정책을 수립하고, 도매제공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그 시한을 3년으로 한정하되, 평가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대 2년에 한해 의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과정에서 도매대가 산정 등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 제재토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8조의2 신설).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8일, 유기홍 의원 등 100인 발의)

1923년 일본의 간토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 당시 유언비어와 계엄령 선포로 일본의 군인, 관헌 및 민간인에 의해 6천여 명의 조선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대학살됐으나, 일본 정부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유족에 대한 보상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관련 자료의 은폐, 역사의 왜곡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지금도 일본에서 재일 동포에 대한 혐오범죄가 지속되고 있다.

사건 당시 상해 임시정부가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으나, 해방 후 수립된 우리나라 정부에 의한 진상조사는 실시된 적이 없으며, 2013년 피해자 명부의 발견 이후에도 유족에 대한 조사나 무고하게 대학살된 조선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다.

이에 특별법안은 정부 차원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ㆍ왜곡된 역사의 시정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신장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1923년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안 제1조),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피해자 및 유족 심사,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도록 한다(안 제3조).

또한,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동안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하며,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안 제5조), 위원회 업무의 수행 및 자문을 위해 소위원회와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안 제6조, 제13조 및 제14조).

한편,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7조), 위원회는 진상규명 활동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해 매년 1회 국무총리와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안 제24조). 아울러, 정부는 간토 대학살사건의 피해자 추도 및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도공간 조성, 사료관 건립 등 명예회복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5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경만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업법’에 따른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보조기구 미비 등의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이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장애인은 개인 소유 차량의 사고 발생시 운전보조장치 부착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자동차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다. 동종ㆍ유사 차종의 대여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비장애인과 달리 교통비(대차료의 35%)를 받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대여 차량 지급 등 보험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7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한 사업주의 허용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상태에 놓이거나 사업주에게 허용 여부를 물어야 하는 부담으로 육아휴직의 사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허용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허용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육아휴직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고자 했다(안 제19조제6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윤준병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인이 농협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건당 7만원) 및 농업인의 예금ㆍ적금증서ㆍ통장(건당 100원)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 일몰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영세한 농업인의 가계비 등을 지원해 실질적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2023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말로 5년 더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116조제2항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학용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일부를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중 반도체 수출은 992억 달러로 전체 산업 수출의 19.4%를 담당하고 있고, 2013년부터 수출 비중 1위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반도체 산업의 국가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반도체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중소기업은 100분의 30)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0조 및 제24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병기 의원 등 12인 발의)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운전자(이하 고령운전자)가 11퍼센트를 차지하고 그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3만 1,07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720명이 사망하는 등 교통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그런데 고령운전자의 사고예방 대책으로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고령운전자는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고령운전자의 대응을 보완할 수 있는 운행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의 구매를 장려하는 등 국가의 지원과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가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55조의4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 발생 시 인명의 탐색ㆍ구조, 필요한 인력ㆍ장비의 배치,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는 현장지휘관의 자격과 역량을 평가ㆍ인증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러한 내용이 법률이 아닌 훈령(‘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소방청훈령 제262호)에 규정돼 있어, 법률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 및 운영기관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긴급구조 대응을 위한 우수한 현장지휘관 양성을 하고자 했다(안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 신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정부 제출)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개선(안 제6조 및 제7조)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 마련(안 제12조제2항 신설, 안 제34조제1호)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 신설(안 제12조의2 및 제33조제2호의3 신설, 안 제34조제2호ㆍ제3호) △소방청장 등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근거 신설(안 제20조의2 및 제31조제1호 신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신설(안 제28조의2 신설) 등이 담겼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윤상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보험의 악용소지를 막기 위해 15세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경상북도 포항시 등에서 태풍 힌남노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망자들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상기 규정으로 인해 사망자가 15세미만자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바 있다. 1

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관련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ㆍ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의 가입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732조 단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양금희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자료·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 등 자료·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과세정보와 고용정보 등을 수집해 사업 성과를 분석·평가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보다 상세한 과세정보와 고용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박용진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학급교체, 치료 및 요양, 일시보호, 가해학생과의 분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가 무력화될 수 있는 위험이 일정하게 존재한다. 한편, 가해자의 소년부 송치 시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가능한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가해자와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자 심문도 해야 하도록 정하고, 학교폭력에 의한 가해자의 소년부 송치 시 법원은 피해자 대리인 등이 원할 경우 대리인 등에 한해 심리를 공개하고 재판 방청권을 보장해 피해자의 법 집행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후속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9항 및 제17조의2제4항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위성곤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및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어업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기계류 등에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7조).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9일, 진성준 의원 등 15인)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및 기타 상장ㆍ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의 불법적 방식으로 담합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2010년 1월 이씨(이른바 주가조작 주포)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5월 이후 관계를 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도 거래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1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1차 작전시기(2010년 10월 20일 이전)와 2차 작전시기(2010년 10월 21일 이후)에 모두 동원됐던 금융계좌는 김건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유일하며, 2차 작전시기에 통정ㆍ가장매매로 인정된 102건 가운데 김건희 계좌를 통해 이뤄진 거래가 48건에 달한다.

이와 같이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모하고 관여한 정황이 명확함에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벌이지 않아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을 끌며 봐주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

주요내용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안 제1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및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장외 거래(장외 거래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통정.가장 매매 등 일체의 방식에 의한 불법 시세 조종행위, 시장질서 교란 등 부정거래행위 및 이에 대한 가담 등 주가조작 관련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 사건, 제1호 및 제2호의 의혹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한다(안 제2조).

또한,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국회 교섭단체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안 제3조).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2명을 임명해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안 제6조 및 제7조),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해서도 아니된다(안 제8조).

한편,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안 제9조),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안 제12조).

특히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안 제16조) 등이 담겼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정필모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신고’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법령상 신고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내용을 검토해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하며(안 제9조제5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안 제11조제2항).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안 제13조제2항). 등이 담겼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전용기 의원 등 15인 발의)

신체적 건강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들의 보편적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각종 스포츠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성장기인 유ㆍ청소년 시기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유ㆍ청소년에 대한 공교육 및 정규교육과정 내의 스포츠 권익 제공은 미비한 반면, 사교육 시장이 전문성있게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태권도장을 필두로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통해 유ㆍ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의 체육 사교육 참여율은 50%를 돌파해 국민 2명 중 1명은 자녀에게 체육 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이는 곧 국가가 건강 증진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정부에서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유ㆍ청소년에 한정해 지급하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초등학교 재학생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국민건강증진 의무을 재확립하고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안 제2조, 제16조의3 및 제22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공인중개사 업무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국가 자격과 달리 현행법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행위가 더욱 조장될 뿐 아니라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다른 국가 자격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현행법상의 요건 중 형의 선고와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자격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여 다른 국가 자격과의 형평성과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에 윤리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7조 등).

도로공간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법률안(9일, 김병욱 의원 등 12인 발의)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창의적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도로 상ㆍ하부 공간(이하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연계해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의 도시에서 도로 주변을 입체 개발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됐고 이를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경인ㆍ경부 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국도에 대한 지하화가 추진되면서 이들 공간에 대한 입체적인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의 장이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법에 따른 건축제한의 완화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및 완충녹지 개발의 특례를 적용하는 등 입체개발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공간의 활용과 창의적인 도시공간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 도로, 도로공간, 입체개발사업등 정의(안 제2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와 그 주변지역 입체개발구역으로 지정 및 국토교통부장관 입체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음(안 제4조) △지정권자는 종전사업구역과 중복해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종전사업구역이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종전사업구역의 지정권자 등에게 구역지정의 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안 제6조) △지정권자는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입체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 및 고시하고, 관련 서류의 사본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 중에서 지정권자 지정(안 제14조)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작성,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조성한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안 제15조) △입체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ㆍ용적률의 제한,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 개발ㆍ확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적용에 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및 완충녹지 개발의 특례 등을 둠(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체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하며, 입체개발부과금은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안 제29조 및 제30조) 등이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민기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에 대한 열람 규정을 두어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이하 임차인)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미납한 지방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분할납부 결정을 받은 지방세도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지방세 범위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지방세에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분할고지된 금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해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1항).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민기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19190호)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 규정을 두어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이하 임차인)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미납국세 또는 체납액 등(이하 미납국세등)의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분할납부 결정을 받은 국세도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국세등의 범위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국세등에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해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09조제1항).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최강욱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선보조인은 필수적으로 선정되고,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권고했는 바, 소년의 경우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직접 변호인 등을 선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국선보조인의 선임은 소년의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년 보호사건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7조의2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0년에 걸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제도개선 요구 중 일부를 반영해 원래 산재보험 적용 조건이었던 ‘전속성 요건’을 삭제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에는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한 노무제공’이라고 규정하면서, 개인과 직접 노무제공 관계를 맺는 노동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 많은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개인과 직접 노무제공 관계를 맺는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사람의 사업을’로 규정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사람의 사업을 혹은 사람을’로 개정해 산재보험에 소외됐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허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 형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하도록 해서 형 종료나 집행 유예ㆍ면제된 날 이후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수사기관에 요청해 확인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와 관련된 판결과 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서를 형사사건 당사자와 수사기관에만 송달하므로,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를 점검 및 확인하기 전까지 계속 운영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판결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ㆍ도지사에 지체 없이 송달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안 제56조제5항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영식 의원 등 13인 발의)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일부 앱 마켓사업자는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적인 플랫폼 및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획득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업자의 진입 또는 정당한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선택권 관점에서 합리적 규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요 앱 마켓사업자들이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주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당화 사유로 들고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보안성을 평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2조의9제3항 신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이용하는 경로, 방식 등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했다(안 제22조의9제4항 신설 등).

아울러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 또는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용자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등 특정 앱 마켓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하는 행위와, 자동차 등 다른 단말장치에서 다른 앱 마켓을 통하여 설치한 앱의 구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 등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50조제1항제12호, 제13호 신설).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홍성국 의원 등 21인 발의)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의 설립목적을 정부나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공사의 기본운영방침과 중장기 투자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공사의 장 및 위탁기관 장과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위원을 포함해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금융 또는 투자분야에 대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는 국가가 공공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특별 투자펀드인 국부펀드로서 2022년 기준 약 215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자금의 운용을 책임지고 있고, 이러한 자금에 대한 중장기 투자정책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민간위원의 자격에 연구경력뿐만 아니라 자산운용 실무경력을 함께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금융 또는 투자분야에 대한 ‘연구경력10년 이상’을 해당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이고,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투자 실무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실무경력을 추가함으로써 투자정책 결정에 대한 실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사의 자산운용 성과를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1조제1항제1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송재호 의원 등 20인 발의)

현행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벌칙조항과 연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구성, 직무집행 방해, 비밀누설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경우에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해서 제주4ㆍ3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3조 및 제31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홍성국 의원 등 20인 발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서, 위원 중 2명은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해야 한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는 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현행법 시행령은 전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운용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각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기금 운용과 직접 관련된 금융이나 자산운용 등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강화하고 운용위원회 위원 중 관계 전문가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운용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 경제, 자산운용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했을 것을 규정하고, 운용위원회 위원 중 관계 전문가의 수를 4명으로 확대함으로써 기금 운용 심의에 관한 각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03조제2항제4호 등).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학습하고 교육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나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한 중도장애 학생의 경우 학습권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래흡연, 경관영양 등의 집중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전국 특수ㆍ일반 학교에 488명으로, 중도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중도장애 학생의 의료적 지원 사업’ 명목으로 파견 간호사 인건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교육청 및 학교마다 지원 방식이 상이할 뿐 아니라 일시적 조치에 지나지 않아 의료 전문인력의 상시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8조제2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병주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위성 발사사업 등 국방 분야와 관련된 우주개발사업은 현행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이면서 동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며, 사업 주체에 따라 국방부 단독사업과 정부의 다부처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다.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관련 우주개발사업은 현행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우주개발 진흥법’에 규정된 사업 추진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사업 절차가 중복되거나 추진 과정상 업무 수행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필요 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서 국방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심의 및 추진 절차를 효율화하고자 했다(안 제17조의2 신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병주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5년간 여군의 복무 현황은 2018년 11,393명(전체 군인의 6.2%)에서 2022년 17,325명(9.0%)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7년에는 28,700명(15.3%)에 달하는 여군이 군 복무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는 증가하는 여군에 맞춰 복무 환경을 조성하고 여군에 특화된 전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병영생활과 밀접한 물품에 대해서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해 조달ㆍ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여군의 복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여군의 복무 지원을 위해 피복, 주거 등 일상적인 복무여건을 조성하고, 군인 개인의 성별을 고려한 맞춤형 개인전투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서 여군 친화적인 복무환경 및 전투체계를 구현하고 군 양성평등 강화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3 신설).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9일, 김한정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수년간 우리 경제는 해외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자원 공급망 안전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에너지 수급과 산업 경쟁력에 큰 위기를 맞고 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3종(고순도 불화수소, EUV용 포토레지스트, OLED용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소재 수출규제,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중국에서 생산한 자동차 와이어링 하네스의 국내 공급 중단, 2021년 중국의 29종 화학비료 검역 의무화로 인한 요소수 수출 제한, 2022년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시작된 천연가스 급등과 미국의 중국 견제 수단으로 대표되는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ㆍ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을 통해 탄소중립을 내세워 자국 산업 육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해 안보를 무기화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바탕으로 핵심자원 인프라를 공고히 하고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간 정부는 자원 공급망 확보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0대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는 등의 수급대책을 마련했으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현 체계는 여러 한계에 직면해 있다.

또한 ‘광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개별법으로 에너지.자원 위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어 급격히 변화하는 에너지ㆍ자원시장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개정법안은 새로운 자원안보 추진체계,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자원안보, 핵심자원, 공급망, 자원안보위기 등에 관한 정의 (안 제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원안보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안 제5조)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위원회 설치 및  자원안보추진단과 전담기관 등 설치ㆍ지정(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11조). △자원안보 조기경보체계 구축(안 제13조 및 제14조) △정부는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개발ㆍ구매ㆍ조달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자원을 공급하는 국가의 다원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안 제15조 및 제16조) △핵심자원의 비축,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재자원화,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핵심공급기관ㆍ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 구성ㆍ운영(안 제25조 및 제26조) △자원안보위기 발생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수급안정 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속 처리,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및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유예, 조세 및 수입ㆍ판매부과금 부과의 감면ㆍ유예, 통관절차의 신속한 처리 등 특례 규정(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정부는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시책 마련, 추진(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등이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윤준병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 일몰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작업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초래하는 농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2023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106조제1항).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해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의 지정,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의 지정, 우수화원의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위 세 가지 규정 모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현행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진흥지역 지정은 물론 전담기관 지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수화원의 경우 구체적인 선정요건도 마련되지 않아 실제 선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모든 화환에 대해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종류 및 원산지, 화환의 제작연원일 및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지역과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모든 화환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화환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성원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중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경형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해당 자동차 연료 사용을 위해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유류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친환경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정부 정책을 고려하면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환급 특례는 계속적으로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111조의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윤관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서면답변을 하거나 허위의 감정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위증 등의 죄를 범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위증 등의 죄를 범한 증인ㆍ감정인에 대해서는 고발이 가능하지만, 증인ㆍ감정인이 위증 등을 하도록 교사(敎唆)한 자에 대한 고발 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증인ㆍ감정인을 교사(敎唆)해 위증 등의 죄를 범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도 고발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1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임호선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심폐소생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특성상 면적이 넓어 응급장비 설치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응급장비를 설치하더라도 활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응급장비의 설치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응급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서 응급장비의 활용성을 높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7조의3 신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다양한 혼인형태의 증가, 남녀 관계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 등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현행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부부 중 아내가 남편 아닌 타인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됐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남편이 출생신고 의무를 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더라도 수리되지 않으며,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도 없다.

친생자 추정 규정은 혈연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조건하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으로서, 오늘날에는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혈연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친생자 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그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해서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 어머니ㆍ자녀ㆍ생부ㆍ아버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조화시키고자 했다(안 제844조제4항 신설 및 안 제846조).

한편, 이 법률안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다양한 혼인형태의 증가, 남녀 관계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 등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현행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부부 중 아내가 남편 아닌 타인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됐음에도,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남편이 출생신고 의무를 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더라도 수리되지 않으며,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도 없다.

친생자 추정 규정은 혈연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조건하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으로서, 오늘날에는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혈연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친생자 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그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친생부인의 판결을 받지 아니한 때에도 어머니의 남편을 아버지로 기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서 어머니ㆍ자녀ㆍ생부ㆍ아버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해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조화시키고자 했다(안 제47조제2항 신설 및 안 제57조제4항제1호).

한편, 이 법률안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학교의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했다. 현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국가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고 있다.

학교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학교 해소도 중요한 과제인데, 법안에 누락됐다. 대규모학교도 교육여건에 여러 문제가 있다. 특별실, 다목적 교실 등 공용공간 부족으로 학생은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교사는 수업 준비 공간이 부족해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에게 학교 단위 적정 학생 수를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실현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교육현장 여건을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3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양경숙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일부 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가 2023년 1월부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돼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고물가로 인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고, 물가상승으로 직장인들의 점심값 지출이 늘어난 상황을 일컫는 이른바 ‘런치플레이션’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비과세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식사대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법률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나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내 벤처기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오는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세계은행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경고하고 있으며, 장기적 대내외 경기둔화는 무역 여건의 악화를 유발해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의 실적 저하 등 경영 환경 애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따라서 세제 혜택의 장기화를 통해 이들의 경영 외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의 종료를 2025년 12월 31일로 수정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2년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58조 및 제58조의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등10인)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이하 앱)를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보편화ㆍ일반화되면서 앱을 유통하는 앱 마켓이 이용자와 앱 개발사를 연결하는 앱 생태계 전체의 관문으로 성장했으며, 앱 마켓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일부 앱 마켓 사업자가 관련 생태계를 관장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앱 마켓 시장의 유효경쟁 확보가 모바일 앱 생태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 정책 과제로 대두됐다. 우리나라는 2021년 인앱결제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했으며, 유럽연합의 EU집행위원회도 디지털마켓법(Digital Market Act)에 합의하는 등 모바일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법제도 수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도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 마켓을 통한 매출액,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앱의 순위가 해당 앱의 매출이나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앱 개발사는 매출액 또는 다운로드 수의 분산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 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해 앱 마켓 시장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다시 앱 마켓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다른 앱 마켓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대한 혜택 제공 등 시장경쟁 제한과 이에 따른 이용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일부 게임사업자들은 과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모바일콘텐츠를 개발하여 매출액 기준 순위를 높이는데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건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문화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앱에 대해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10, 제27조제1항제3호의6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서동용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해 일부 사업주가 통근이 곤란한 지방 발령, 기존에 근로자가 수행하던 직무와 연관성이 매우 저조한 직무 배치, 직무 조정을 통한 사실상의 직위 하향조정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사업주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임ㆍ감봉 등 명시적인 경우 외에는 사업주의 조치를 통상적인 인사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업무상 불이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입증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현행법 제14조제6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등에서 불이익 처우의 구체적인 예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경우에도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했다(안 제19조제3항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됐으나, 현행법에 따라 40년 간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의 경우 각종 수도권 중첩규제에 묶여 비수도권지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지방재정자립도도 매우 낮아 저성장·저발전의 늪에 빠져 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이미 고도로 성장한 서울시 인근의 일부 과밀화된 수도권 도시들과는 달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의 도시개발을 제한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인구감소지역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 단서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이의제기에 관해 ‘선거벽보ㆍ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제기’와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분리해 대상 범위ㆍ처리절차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선거벽보 등의 거짓 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은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 등이며, 경력 등이 거짓 사실로 판명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반면,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는 경력 등에 더해 출생지ㆍ신분ㆍ재산 등을 포함해 그 범위가 더 넓고, 허위사실 등으로 판명된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후보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이의제기 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이의제기 대상에 따라 구성요건 및 처리절차를 달리하는 별개의 조문으로 각각 규정하는 것은 이의제기자ㆍ유권자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벽보 등의 거짓 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 사항을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으로 통합함으로써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64조제6항 삭제 및 제110조의2제1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설훈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령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것은 양성평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해서 성평등적 문언을 사용하고, 보다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4조).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정우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 원리에 입각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2017년도에 개정된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ㆍ가공된 제조물의 경우 수입업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입증책임을 제조업자가 부담해야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업자가 외국인으로서 국외에 있고, 해당 제조물을 국내에 수입한 제조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동차 제조업자 등이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2 신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이주환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489곳의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불법행위는 총 2,070건이었고, 이 중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수고비인 월례비의 요구는 1,215건으로 전체의 5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건설기계의 무단 점유를 비롯한 다양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업체의 경영권이 침해되고 대다수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저해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건설기계조종사나 고용주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금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의 수수 금지, 건설기계의 무단 점유 금지 등을 규정하고,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고용주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현장 내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27조의2, 제28조, 제35조의2, 제44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건축물 등의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을 담당하는 부분으로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의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 지급 제한은 발주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급인의 임금ㆍ자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령상 그 책임을 발주자에게 묻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하수급인이 임금ㆍ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해 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35조제5항, 제99조제8호의2 신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병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방에서의 군사위성의 개발 및 발사는 ‘정부조직법’상 ‘군사에 관한 사무’에 해당된다. 특히, 한반도내 전쟁임박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사위성의 긴급한 발사가 요구될 수 있으며, 국내 미사일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발사체의 성능에 대한 보안유지가 필요하고 현재 발사체 개발은 ADD에서 비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노출 시 주변국과 외교, 국방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우주위원회 산하에 있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소관업무 중 안보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긴급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발사에 대한 허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한 국제적 책임 이행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허가가 이원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견이 있으며, 국제적 책임을 위한 우주손해배상법에 의한 책임보험가입의 의무화, 인접국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 등 과학기술통신부와 협의할 사항이 많아 독립적인 우주발사체의 국방부장관 허가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를 고려해 우주발사체 발사준비부터 발사 시 국제협약준수, 우주 및 공중안전,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세부적인 협의절차를 대통령령에 명시하여 명시된 절차에 따라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개정안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소관업무 중 안보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긴급성이 있는 업무는 고도의 기밀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안전 등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도록 했다(안 제11조).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용판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사는 현행 행정사법에 의거해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할 수 있다.

신청ㆍ청구 및 신고가 행정기관에 의해 거부되는 경우, 당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등(심판청구를 포함)의 방법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행정사법의 행정사 업무에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한 의견의 진술이 빠져 있어 이의신청 과정에서 행정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현행 ‘행정사법’하에서 행정사가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의 위반소지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 거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의 행정절차에서의 실질적인 조력이 가능하도록 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에 따르면, 2023년에 연구·개발 투자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가 확대하겠다고 밝힌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또한 현행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박정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택시운송사업과 핸드폰 등으로 자동차를 호출하는 운송플랫폼사업의 관리주체가 이원화돼 있어,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면허, 운임ㆍ요율, 개선명령 등의 업무는 시ㆍ도지사가 담당하는 반면 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운임ㆍ요율, 개선명령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운송플랫폼사업이 도입된 2021년 이후 동 사업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어 각 시ㆍ도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소비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되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플랫폼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송플랫폼사업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안 제49조의3부터 제49조의7까지, 제49조의9, 제49조의10, 제49조의13부터 제49조의15까지, 제49조의18부터 제49조의20까지, 제78조의2 및 제7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상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지방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요양 보호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확보가 지속해서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감면의 일몰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0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의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경제활동 주체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관리, 농어업법인의 설립부터 해산까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승격시키면서 농어업법인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안 제20조의5제2항 신설), 농어업법인이 농지를 활용.전용해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안 제20조의3제2항제4호의2 신설), 농어업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를 청문 실시 대상에 추가하며(안 제28조제1호 신설), 농어업경영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1조의2제1호?제3호 신설 및 제33조제1호 삭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장동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전원(電源)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ㆍ실시 의무를 두어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설치ㆍ개량하거나 해당 토지ㆍ건물 등을 취득하는 사업(이하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원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발전소가 운영ㆍ가동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분진 등으로 인해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피해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이 다수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전원개발사업 이후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주민의 이주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발전소와 피해를 입은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원개발사업자 중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로 인해 심각한 건강상ㆍ환경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구자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를 두어 배기량 1,000시시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등(이하 경형자동차)을 소유하는 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그 유류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연료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111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윤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특별한 안전 환경 지원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재난 또는 대형사고 현장에서 여성의 사고 희생자 비율은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실제 대구지하철 참사의 경우 사망자의 65% 이상이 여성이며, 세월호 참사에서도 여학생의 생존율은 남학생 생존율에 절반 정도에 그친다. 최근 이태원참사 사고에서도 전체 희생자 중 여성이 2/3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각종 재난에서 여성 희생자 비율이 높은 것은 신체적ㆍ물리적 차이 이외에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재난 대응 체계나 인프라 구축이 됐다는 견해, 우리나라는 군대, 민방위 교육, 대형 사업장 위주의 안전교육ㆍ재난대응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여성 등은 그 기회가 적다는 지적 등이 있다.

참사 현장에서 여성 희생자가 다수 발생하고 우리나라 안전교육 현실에 따라 여성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해 국가ㆍ지자체 등에 특별히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했다.

아울러 영유아 보호자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놓인 자로서 각종 재난 시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바, 이들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시켜 이 법에서 보장하는 조치와 보호를 받도록 하고자 했다.

이에 개정안은 안전취약계층에 ‘여성’ 과 ‘영유아 보호자’를 포함해 이들에 대해서도 안전정책을 마련하고 보다 특별히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9호의3).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윤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매년 그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각종 재난 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대피 능력의 부족과 재난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탓으로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최근 이태원 참사를 비롯하여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회재난에서 여성 희생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과 상대적으로 신체ㆍ물리적 약자임에도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영유아 보호자’ 및 ‘여성’까지 확대하면서, 현행법의 안전교육 기본계획 세부내용에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매년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안전교육 자체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2항제2호의2 및 제7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장동혁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출고된 자동차의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는 부품(이하 대체부품) 중에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과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인증대체부품으로 규정하고,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정비 시에 정비의뢰자에게 인증대체부품을 이용한 정비가 가능함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자동차 운행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자동차부품을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재생품 또는 대체부품으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대체부품이 신부품이 아닌 중고품, 재생품 등 품질이 떨어지는 부품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에 대한 표현을 현행 인증대체부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하고, 신부품의 정의를 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해 생산한 부품뿐만 아니라 품질인증부품까지 포함해 규정함으로써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했다(안 제30조의5제4항 등).

한편, 이 법률안은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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