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복잡한 ‘부동산규제 완화 4법’ 개정안 등 157건의 법률안 소개

국회의사당 전경(2023. 4. 24. 사진=이제항)
국회의사당 전경(2023. 4. 24. 사진=이제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법안’ 등 176건이라고 24일 밝혔다.

먼저, 지난 20일, 남인순 의원 등 183인이 발의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해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부동산규제 완화 4법’ 개정안은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관리지역’으로 개편하며, 지역규제제도를 간소화된 단계별 규제로 규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다른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사 수급인의 자격이나 공사현장의 건설기술인 배치에 있어 관련 법령 기준 충족 여부의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로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등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해서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의료인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지방세 우선징수의 예외 신설해서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은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토록 규정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들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위반해 발생한 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주요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제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통지할 의무와 소비자에게 재화 등 구매에 드는 총비용 표시 의무 등 2개의 작위의무를 부과하며, 온라인 다크패턴 금지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른 개정안은 ‘온라인사업자중개’ 정의하며, 온라인사업자중개를 의뢰하는 사업자에게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아울러, 신원정보에 사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고자 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허가ㆍ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을 추가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업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허가ㆍ결정 전 개인채무자의 신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상담을 추가함으로써 개인채무자가 면책을 받아 건전한 경제활동인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서민금융생활의 안정을 제고하고자 했다.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은 승강기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승강기산업 진흥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산업발전협의체 운영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및 진흥활동 추진 등 국내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산업진흥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종국적으로는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안전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조금 설치 주체인 축산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통한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수립하는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운용계획 승인요건 구체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고려해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대일항쟁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역사교육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한 시정명령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 했다.

그 밖에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통상적인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업무와의 중복을 피하고 발주자의 역량을 고려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게 함으로써,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대형 복합 건설사업을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조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박상혁의 원 등 24인 발의)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면서 고용형태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고용노동부령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를 고용형태로 정하여 공시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변화한 산업 및 근로 환경에 따라 기업별 남녀고용평등이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정보, 산업재해 관련 정보도 구직자가 직장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고용형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공시해야 하는 고용형태 현황에 남녀고용평등이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정보, 산업재해 관련 정보가 포함하도록 해서 구직자들의 직장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안 제15조의6).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는 위원장 2인 중 1인과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안에 따르면,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전환하고, 민간 전문가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정책협의회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6조의2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미한 결함일지라도 적시에 보수ㆍ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있다면 경미한 결함이 있는 경우까지 폭넓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소유자 등이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서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조의5제2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안병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어 관련 법제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형사사법절차의 공백 방지를 위해 사형의 경우 집행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고자 했다(안 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인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그 행위유형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를 규제할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해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콘텐츠사업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콘텐츠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금지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인영 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일정한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주요통신사업자로 지정하고 통신장애 시 파급효과를 고려한 통신시설 등급지정, 통신재난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기준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최근 카카오 데이터센터 사고와 같이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손해배상이 미비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위반해 발생한 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주요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구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6조의3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임호선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출산전후휴가에 더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가 연차휴가나 병가 외에도 출산ㆍ육아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휴가ㆍ휴직 제도는 사업장의 여건이나 직장문화와 관계없이 적용돼야 하는 최소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이나, 실제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장 등 그 여건에 따라 실질적인 휴가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대해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휴가 사용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행법은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휴가ㆍ휴직이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가ㆍ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고 자녀 양육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3ㆍ제19조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헌승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의 부과 주체 및 구체적인 부과 금액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는 과태료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규정할 필요 없이 과태료 부과의 근거 규정을 두고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만 규정하면 된다.

이에 개정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방위사업청장)를 법률에 규정하고,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삭제했다(안 제24조제2항).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상훈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근로자 대표위원 5명, 사용자 대표위원 5명, 정부 대표위원 2명, 공익 대표위원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 중 근로자·사용자 대표위원의 경우에는 각각 전국적인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인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및 해당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적 규모 단체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방식은 소수의 단체에게 독점적인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더불어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단체는 주로 대기업·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변하기 어렵고, 전국적인 규모의 사용자단체 역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을 대변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 및 사용자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방식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 대표위원·사용자 대표위원에 각각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제청하는 사람,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제청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3항·제4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장섭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희망했으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거부로 인해 결과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자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률 위반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자만을 처벌하도록 과태료 부과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대상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한 자로 변경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43조제3항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박덕흠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이동통신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해당 가입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 메시지 등을 수신하게 되는 등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의 강도를 높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2 및 제75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장섭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손해사정사를 직원으로 직접 고용해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해 그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의 상당 부분을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어, 손해액보다 과소한 보험금 산정 등 보험회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대해 연간 손해사정 건수 중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보험회사가 직접 고용 손해사정사 또는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보험금 과소 사정 등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험금 산정의 제도적 공정성을 제고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8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인과 농어업법인의 경영 안전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경농민 또는 농어업법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영농ㆍ영어ㆍ유통 등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 등으로 농민의 소득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점차 커지는 등 지역경제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므로 자경농민 또는 농어업법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당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경농민 또는 농어업법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영농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6조,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통사찰에서 이루어지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내국인ㆍ외국인 모두에게 각광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전통사찰의 가치 역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으나, 최근 고유가 및 에너지 위기로 인한 관리ㆍ유지비용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전통사찰에 대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통사찰과 이에 속한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홍기원 의원 등 40인 발의)

현행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각 지역이나 지구로 지정되면 금융 및 대출 규제, 세금 중과, 청약 제한 등 여러 규제가 이루어져 국민의 부동산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별 지정 효과가 혼재, 중복 그리고 파편화돼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 가중되고 각 규제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도 낮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유관 법령 개정을 통해 그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규제 목적과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명칭 변경(안 제63조·제63조의2 등)했다. 현행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담당 부처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으로 분산돼 업무 일관성 및 효율성이 낮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과 현행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기능을 통합해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19호)제104조 및 제104조의2 삭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23호) 제13조의2 및 제103조의3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송기헌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우선 안장했다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이후에 국립묘지로 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 사망 시기에 따라 안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없으며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아울러 배우자가 먼저 사망해 사설묘지나 납골당에 우선 안치할 경우 유족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가중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우선 안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장대상자 본인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게 된 경우 유족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장된 배우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토록 해서 현행 절차 및 유공자에 대한 대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5조의2 신설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전용기 의원 등 10인 발의)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허가방식을 17년부터는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제도로 오염물질 측정ㆍ관리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해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ㆍ최적화하는 환경 관리 방식이다.

본 법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부가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나 악취,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 순간적으로 배출돼 피해가 발생하는 물질은 즉시 저감 조치가 필요함에도 사업장 점검 권한이 정부와 한국환경공단에만 있어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할 수 없다.

일례로 민원 신고 후 정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민원 제기일로부터 수일에서 수십일 이후 방문해서 검사 감독하는데 이는 적시성이 떨어져 관리에 공백을 발생시킨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긴급하게 현장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해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출입ㆍ검사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가 채취한 오염물질 표본은 공식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해서 오염물질 관리체계의 신속성을 향상 시키고자 했다(안 제3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홍기원 의원 등 39인 발의)

현행 부동산 규제정책은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으로 분산돼 규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지역이 중복적으로 지정돼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유관 법령 개정을 통해 그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투기과열지구의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함(안 제39조제2항 등)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변경하고, 아울러 그 규제 강도를 보다 완화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의 공급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안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단서).

한편, 이 법률안은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정경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인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참가인도 당사자 지위로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청구인에 대해서만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참가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아 참가인의 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동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에서 청구인인 가해학생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아닌 피해학생은 행정심판 참여 시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참가인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 참가자의 행정심판 절차상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했다(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하태경 의원 등 10인 발의)

2023년 4월 8일 대전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아 3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2021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에 이르고, 7회 이상의 악성 상습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2018년 866명에서 2021년 977명으로 약 12.81%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만 건당 사망자 수가 5.6명인 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2,020명으로 361배나 높아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5조의11제3항 및 제4항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전용기 의원 등 10인 발의) 

EU통계청 및 ILO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숨지는 한국 노동자는 10만명당 3.35명으로 0.74건의 영국보다 4.5배, 1.2건의 싱가포르보다 2.8배나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사망자가 연간 2,000여명에 달하여 OECD 최고 수준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발생한 산재 통계에 따르면 165명의 사망자 중 65%에 달하는 107명이 하청업체 노동자로 확인돼 ‘위험의 외주화’는 사회 악습으로 고착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ㆍ제도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으나, 원ㆍ하청 이중구조가 만연한 산업계 실태를 고려하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일례로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책임은 근무지가 원청 사업장임에도 하청 사용자에게 있어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및 사업장 중심의 안전보건 체계를 도입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산재 예방을 위해 노동자의 자율적 활동도 확대하고자 했다(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64조제1항제1호 삭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양정숙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인증서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접근매체’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가 이용자에게 접근매체를 발급하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가상계좌는 ‘전산상 입금처리를 하기 위해 부여된 전산번호’로서 현행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규제를 통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가상계좌도 접근매체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0호바목 및 사목 신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박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 정의 조항과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정의 조항에서 특화단지란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제16조(특화단지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화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현행법 제16조에 따라 요건에 맞는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것인데도, 정의 조항에서는 교육시설, 연구시설, 산업시설을 모두 갖추어야만 제16조에 따라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해석할 소지가 있어 이를 ‘교육시설·연구시설 또는 산업시설’로 개정해 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화단지에 대한 정의에서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을 ‘교육시설·연구시설 또는 산업시설’로 개정해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윤덕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효율적인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용이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3제2항 신설 등).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이성만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령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두고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의 파산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자에게 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미국 은행의 연쇄 파산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의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예금 전액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현행법에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한도를 초과한 예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부보금융회사의 파산 등 보험사고로 인해 금융제도 전반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한도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했다(안 제32조제3항 신설 등).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소병훈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금융, 물류, 시설 등의 사업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법인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가 이를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그런데 고시에 의한 수탁기관의 결정은 해당 지위의 변동가능성으로 인해 고용안정 및 책임경영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요 우정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부 내부의 절차적 통제를 거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수탁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우정사업 중 금융, 물류, 시설 및 진흥 관련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했다(안 제17조제1항 후단 신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서동용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 제고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국비 보조사업이나 교육부 사무의 위탁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의 설립목적인 대학 운영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대학 간의 협조라는 취지가 퇴색된다는 의견과 함께, 고등교육기관 간의 협의체로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타 법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한 경비보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특례 및 교육부장관의 업무위탁 근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7조 삭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허영 의원 등 52인 발의)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하여 매월 184만 7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중에서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금액에 해당한다.

그런데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의 경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배우자의 역할을 대신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금 수준은 국가를 위해서 사망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를 지원하기에는 그 금액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가 원칙적으로 25세 미만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자녀가 보상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상금 금액 수준으로 정하고, 배우자 사망 시 연령에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최인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규모 예산 투입과 어려운 공기 조건에서 공항건설, 도로ㆍ철도 건설 등 다양한 세부 사업의 상호간섭과 대수심, 매립재 조달을 위한 대규모 산악발파, 깊은 연약지반 처리 및 해상 매립 등과 같은 고난이도 공사 조건 아래서 정해진 사업 기간에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첨단 기법을 활용하는 종합적인 건설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통상적인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업무와의 중복을 피하고 발주자의 역량을 고려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게 함으로써,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대형 복합 건설사업을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조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2 신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서동용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대학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 제고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국비 보조사업이나 교육부 사무의 위탁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의 설립목적인 전문대학 운영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전문대학 간의 협조라는 취지가 퇴색된다는 의견과 함께, 고등교육기관 간의 협의체로서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타 법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한 경비보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특례 및 교육부장관의 업무위탁 근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7조 삭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문진석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다중이용업소를 영업장 내 자동판매기를 갖추어서 무인(無人) 점포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다중이용업소를 무인점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다중이용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다중이용업에 해당함을 명시하고자 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일반 무인점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일반 무인점포 영업 중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영업소에 대해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다중이용업을 지정하기 위해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항제1호ㆍ4호 및 안 제15조의2 신설 등).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18일, 서동용 의원 등 13인 발의)

현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일반평가로서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시작돼 교육여건, 학교운영 및 교육성과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7조의 재정지원 조항을 법률상의 근거로 두고 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세와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 등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평가제도 또한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대학의 교육ㆍ연구여건과 그 성과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해서 공공성ㆍ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고등교육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고등교육평가를 통한 대학의 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은 △주요개념 정의(안 제2조) △한국고등교육평가원 설립 등(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2명 등 15명 이내로 이사회 구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고등교육평가위원회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안 제12조)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이 대학의 기관평가 및 학문분야별평가 등(안 제18조) △교육부장관 평가전문기관 지정(안 제19조) 등이 담겼다. 

한편,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35호) 별표 제217호 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이만희 의원 등 12인 발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해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광고물 등은 제3조(허가.신고), 제4조(금지.제한)적용을 배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법률 제18876호, 2022. 12. 11. 시행).

그러나 정당 현수막의 자유로운 설치로 인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주민의 생활환경이 위협받고 있으며, 다량의 현수막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한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 위반 시 지자체가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와 규격, 장소 등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현수막에 대한 철거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서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8호,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회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일정한 성능.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한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업화주택은 공기 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감소 등의 장점이 있으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사업주체에게 공업화주택 건설을 권고하거나,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는 설계.시공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공업화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의 범위에 현행 주택 외에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의 준주택을 추가하고, 국가 등이 공업화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공업화주택 취득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업화주택 건설을 보다 촉진하고자 했다(안 제51조제1항 및 제53조제3항 신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송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의용소방대원 시ㆍ도와 시ㆍ읍ㆍ면 지역에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ㆍ구조구급 등의 활동을 보조하고 교통통제, 식사 추진 등의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원의 연령,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조항이 미비하고,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정한 것이 없어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만 규정하고, 시ㆍ도 그리고 시ㆍ군ㆍ구 의용소방대연합회의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령에서 정하도록 해서 각 급 의용소방대연합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꾀하고자 했다(안 제2조, 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안 제5조제2항 신설, 안 제14조제3항 신설,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한규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뿐만 아니라 신고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각급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업무를 하는 주체가 국민권익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 후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소속기관장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축소하여 통보할 경우 신고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23조제7항, 같은 조 제8항 신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한규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 뿐만 아니라 신고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각급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업무를 하는 주체가 국민권익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 후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소속기관장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축소하여 통보할 경우 신고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28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장제원 의원 등 48인 외 1인)

최근 청년ㆍ신혼부부 등이 거주하는 빌라ㆍ오피스텔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세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 전세권 등의 설정일 등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우선 변제하지 않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변제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지방세 또한 지방세 우선 징수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재산세 등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자 했다.

한편, 현행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 사무절차 등과 관련해 ‘지방세기본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의 기본적ㆍ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절차 등을 상세히 정해 지역별 차별 없이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 지방세 우선징수의 예외 신설(안 제71조제6항 및 제7항 신설)해서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은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변제토록 규정했다.

또한,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업무절차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절차 등의 행정규칙 제정 근거 마련했다(안 제85조의2 신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해야 한다.

또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기간 만료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임시운행허가증에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부착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한 악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정을 삭제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법령을 없애고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7조제3항 및 제84조제3항제7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우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가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사재판 절차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제1심 또는 제2심 절차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때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유족의 신청에 의해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해 2023년 1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자녀에게 음주운전 가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이 미국 테네시주에서 최초로 시행되고 다른 20여개 주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의 일환으로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의 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고 범죄피해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성년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녀의 양육비용의 배상을 명하도록 했다(안 제25조제1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이정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현행법 시행령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을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넓은 지역에 대규모로 연구개발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과 좁은 지역에 집약적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등 현행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의 유형, 유형별 지정방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핵심적 사항이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이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각각의 지정방식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조, 제4조 및 제4조의2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양금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령에 따르면 개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1천만원 이상을 갖추어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잦은 등록과 폐업으로 행정력 낭비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박완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분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분담금의 산정기준을 방송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징수하는 분담금의 산정기준을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과 협찬 매출액을 더한 금액으로 규정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따른 적정한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했다(안 제25조제2항).

한편, 이 법률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의안번호 제213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할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 6,15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급증했다.

이처럼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고 있어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의 발생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불법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사용한 자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해서 마약류 사용과 그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1조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이해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기관 중심으로 대응ㆍ복구에 대한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처 중심의 재난대응시스템으로 인해 현행법 규정도 부처별로 분산된 권한과 정보에 대한 원칙과 처리 절차가 주로 명시돼 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경우, 현행법의 행정중심 재난대응시스템으로 인해 복구의 중심에 있어야 할 재난피해자가 오히려 배제돼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이 커졌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피해자와 그 유족의 범위를 정하고, 재난피해자 등이 중앙대책본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권리와 정부의 재난원인조사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담고자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난에 대해 재난원인조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행정안전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재난의 실체 파악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안 제69조1항 단서 신설),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편성 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자 했다(안 제69조제2항).

또한, 재난피해자 등 및 그 유족은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안 제74조의4 신설).

아울러, 제74조의4에 따라 재난피해자 등 및 그 유족의 정보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자 했다(안 제79조제7호 신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조례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조례를 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10곳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지방의회의원이 구금돼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때에도 대부분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한다는 월정수당 지급의 취지에 맞지 않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일체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4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영호 의원 등 11인 발의)

4ㆍ19혁명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순수한 학생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함께 궐기해 반민주적인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훼손되고 변질된 헌정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며 사회 정의를 구현한 세계적인 민주혁명이다.

아울러 4ㆍ19혁명 이후 헌법을 개정함에 이르러 우리 헌법 전문에도 4ㆍ19혁명의 민주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으로서 3ㆍ1운동과 함께 우리 국민이 계승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4ㆍ19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그 의의에 걸맞게 4ㆍ19혁명일을 국경일로 정해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기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2호 신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이 지급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지급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돼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 등이 전액 지급되고 있으므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고,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소급해 지급하고자 했다(안 제13조의2 신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종배 의원 등 11인 발의)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들은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만을 교원 주거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구분이 모호해서 구분의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럼에도 위 법률에서 농촌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근무하는 교원이지만 같은 행정구역에서도 도시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모든 교원에게 필요한 경우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교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60조의12 신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고 있으나,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신은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법체계와 현실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고, 문신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 법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항제9호, 제4조제7항, 제6조의3, 제7조의3 및 제8조의3 신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조정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종이관보 또는 전자관보에 게재하고, ‘국회법’ 제9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종이신문의 구독률은 하락하는 추세이며, 디지털 매체로 전달 매체가 전환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도 전자적인 방법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 방법에 공보 게재를 추가하면서,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도 포함하고자 했다(안 제11조제2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남국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학교 설립 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기숙사에 대한 설치기준과 기숙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대학들이 개강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했던 온라인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교에서 원거리에 주거지가 있는 대학생들은 심각한 주거 문제에 직면해 있다. 반면,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공간은 적고 기숙사비도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은 학생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는 학생기숙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학생이 기숙사비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이 원하는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2 및 제11조의4 신설).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강득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인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지만, 소유자나 관리자는 직접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관리 전문업자에게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이나 등급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되고 있는 반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이나 선임인원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재량에 따라 규율되는 상황이며 나아가 선임인원의 해석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이나 선임인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임조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치행정 원칙의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9조제7항).

승강기산업 진흥법안(19일, 김용판 의원 등 13인 발의)

우리나라는 1910년 최초 승강기 설치 후 112년만에 세계 7위의 승강기 보유국(80만 대)이자 세계에서 3번째로 매년 많은 승강기가 새롭게 설치(4만여 대)되는 시장 규모 4조원의 승강기 산업 대국에 해당된다.

그러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면개정(2019. 3.)을 통한 안전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이용자 안전은 크게 제고됐지만, 승강기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승강기 관련 사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됐고 국내 승강기 시장 구조는 약 60% 이상이 외국 기업과 수입 제품에 의존해서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의 안전관리 중심의 법령만으로는 승강기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규제적 측면만이 부각돼 승강기 관련 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제조ㆍ설치ㆍ유지관리로 다변화돼 있는 국내 승강기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승강기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 및 수출 지향적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국내 승강기 업계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이에 제정법안은 승강기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승강기산업 진흥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산업발전협의체 운영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및 진흥활동 추진 등 국내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산업진흥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종국적으로는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안전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산업 진흥 위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및 제5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마다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7조), 승강기산업 정보체계 구축(안 제8조) 및 연구개발, 기금조성, 실용화 조치 등의 사업 추진(안 제9조 및 안 제10조), 조사ㆍ연구, 국제교류, 국제학술대회, 국제박람회 및 해외진출 마케팅, 협력회의 등 추진(안 제11조) 및 시범사업 실시(안 제12조) △정부는 금융 지원이나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안 제14조) 및 승강기사업자는 협회를 설립,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 정부에 건의와 자문(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 설치ㆍ운영(안 제18조)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제15조에 따른 협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안 제19조) 등이 담겼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용판 의원 등 13인 발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해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년 연속 사업적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인 검사.인증 수입만으로 기관의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 기관 운영비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0조(보조금 등)는 사업에 한정된 보조금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어 부분 개정해서 기관 운영도 보조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했다.

또한 공단의 안전관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단 대행사업과 관련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60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나 조교 등에 대해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간제교원에게는 이러한 회원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기간제교원은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도와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과‘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안 제7조의2제2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3 신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홍문표 의원 등 10인 발의)

축산자조금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재원으로 해서 조성·운용되는 자금으로 축산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한 축산단체가 설치한 관리위원회가 하도록 돼 있으며, 매년 수립하는 운용계획도 관리위원회가 작성해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운용·관리(집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축산단체)가 거출한 자금을 자율적으로 운용·관리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매년 운용계획 승인을 2020년은 3월 6일, 2021년은 3월 19일, 2022년에는 5월 10일, 2023년에는 4월 7일에 자조금 사업계획을 조정 승인·통보했다.

결국, 최근 몇 년간을 보면 당해연도 사업계획 이전에 자조금 운용계획을 승인한 적이 없고, 사업계획을 조정해 승인하고 있는 바, 정부의 자조금 사업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운용계획 승인지연 등으로 인해 축산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등의 효율적이고 적합한 자조금 운용·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자조금 설치 주체인 축산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통한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수립하는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운용계획 승인요건 구체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고려해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축종별로 자조금을 하나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 축종에 여러개의 축산단체가 있어 각각의 자조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축종별 특성을 고려해 닭고기의 경우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서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제2항, 안 제3조제4항, 안 제21조제2항, 안 제21조제5항 신설, 안 제21조제6항, 안 제21조제9항 신설, 안 제31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조정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 등(이하 특허권 등)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25%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신산업이 주목받으면서 많은 중소ㆍ중견기업들이 R&D를 통한 기술개발로 소득을 발생시키고 이를 다시 기술개발에 투자해서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특허권등의 이전 또는 대여에 대한 세제 감면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기술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해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신성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신현영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교육시설의 노후화 및 과밀학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빠른 설치ㆍ해체ㆍ이동이 가능한 모듈러교실을 임시교실로 활용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조달청 및 소방청과 협업해서 임시교실도 일반 학교 건물 수준의 내진, 소방, 단열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임시교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남아있는 실정으로 임시교실의 교육환경 및 임시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연 2회 이상 임시교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을 적용하는 교육시설의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장이 임시교실 등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6조의4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양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사람 얼굴의 골격 분석, 3차원 측정 등을 통해 얼굴의 특징점을 탐지하고, 탐지한 특징점을 바탕으로 개인을 인식하는 안면인식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간편인증의 편리함으로 인해 출입 및 금융결제 수단으로써 안면인식기술의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현행법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얻게 되는 안면인식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해서 안면인식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계가 있고, 안면인식정보는 그 특성상 정보주체의 동의나 인지없이 수집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단 노출되면 손해를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안면인식정보의 처리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안면인식정보에 대한 정의 및 그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3조의2 신설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윤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21년 기준 연간 184조원, 국내총생산(GDP)의 9%에 달하는 재정 운용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국민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최근 OECD,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공공조달을 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이다.

특히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공공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미래 기술개발 촉진 등 혁신성장 정책지원 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제품 구매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함으로써 공공조달을 활용한 민간의 기술혁신 유인 제고, 나아가 혁신성장 지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제품의 발굴,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의 국내 판로 및 해외 수출 지원, 관련 국내·외 정책연구기능 강화 등이 시급함에 따라 혁신제품 공공구매활성화 지원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개발 촉진 및 혁신기업의 성장 등을 유도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재도약에 기여하고자 했다.

한편, 조달청 물품·용역 계약에 35만여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99%는 혁신·창업·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조달기업으로 이들이 전체 거래금액의 75%를 납품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소조달기업은 계약보증금 등을 납부할 경우 대부분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보증기관을 이용하며,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업종별 공제조합은 가입조건의 제한 등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창업.벤처 기업의 경우 자본규모 및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한도는 적은 반면 보증수수료는 높아 부담이 큰 상황이다.

보증서비스 외에도, 중소조달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저금리 자금융자, 공제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조달기업을 위한 보증사업, 자금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중소 조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력을 높이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조달청장이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지정·고시 등(안 제27조의2 신설)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안 제32조의2 신설) △공제조합의 주요사업 등(안 제32조의3 신설, 안 제32조의4 신설) △공제조합의 이익금 발생 시 이익금의 처리순서 규정 등(안 제32조의5 신설)이 담겼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영식 의원 등 10인 발의)

코로나-19 이후 키오스크 등의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고령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UI로 인해 일상 생활 속의 정보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 제도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두고,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선 구매 대상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 등의 유·무선 정보통신이 포함됨이 명시되지 아니해서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지능정보제품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 등 유·무선 정보통신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자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무선 정보통신을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5항).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홍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외식산업에서 소자본을 가진 대다수 창업주의 경우 사업 노하우, 시장 정보 수집, 마케팅 등 여러 분야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창업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식산업 창업 등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외식 수요의 급증으로 배달앱 시장 규모가 급속하게 성장해 거대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외식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부담시키면서 외식사업자는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외식사업자가 배달앱을 이용할 경우 지불하는 수수료는 최대 17.4% 수준으로, 1건당 약 3,100원에 달하는 배달 대행비는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포장재 및 기타 일회용품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외식업체가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외식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수수료 등을 아끼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외식산업 창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공공외식중개플랫폼의 통합ㆍ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제6조, 안 제13조의2 신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덕흠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금융회사에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은 포함돼 있지만 농ㆍ수산업협동조합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농협이 2020년부터 판매해온 고금리 금융상품의 약관을 고객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일방 통보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뿐 아니라 농ㆍ수산업협동조합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현행법에 명시된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조, 제4조 및 제51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조정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두어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은 100분의 90)을 감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고용 둔화로 청년등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조세감면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으로써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의 실질소득 증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0조제1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남국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충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내연자동차 주유소는 주유관리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이 쉽게 주유가 가능한 반면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무겁고 긴 케이블,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장애인이 충전하기에는 불편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상 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ㆍ운영 중인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금액 단위로 주식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어, 소액투자자의 우량주식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에 사용될 수 있다.

이에 해외주식의 경우 증권사가 부족분을 채워 ‘온주’로 만들 수 있도록, 예탁자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예탁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제도화하고자 했다.

한편, 현행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공모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과 이로 인한 상장 후 주가의 불안정성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해외 주요국에서 수요예측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활용 중인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와 사전 수요조사 제도를 도입해 공모가격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 주가 형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사실상 동일 영업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인가요건 중 사업계획, 인적.물적.전산 설비, 대주주 적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인가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금융투자업자가 인가업과 함께 자문.일임업 등 등록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등록 특례는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돼 인가 특례의 규제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인가특례와 마찬가지로 등록업에 대해서도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1조의2 신설, 안 제121조의2 신설 및 제174조제1항, 안 제309조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덕 흠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25% 경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 역시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으로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6조 및 제14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정희용 의원 등 11인 발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품 지원 정책의 하나로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지원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식품이용권 지급 권한 및 지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제8호의2,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20일, 김병주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매년 지뢰사고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실지뢰로 인해 일상생활 및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행법상 유실지뢰의 발견 및 유실지뢰로 인한 지뢰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면 군에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으나, 군은 현행작전, 상급부대 통제 교육훈련 등으로 지뢰제거 요구에 적시적으로 응하지 못해 지뢰발견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의 재산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에서는 지뢰를 발견 시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조치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실태이다.

이에 제정법안으누지뢰의 탐지ㆍ제거와 관련해 재산권 제한ㆍ보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지뢰의 탐지ㆍ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대한 대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도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제정법인의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책무(안 제4조) △적용 제외(안 제5조)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6조) △국방부장관의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7조 및 제8조) 및 지뢰대응활동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9조), 지뢰대응활동센터의 설치(안 제10조)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의 실시 및 대행(안 제11조) 및 지뢰 등의 제거 완료 보고 및 안전지역의 확정(안 제15조 및 제16조)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수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안 제18조 및 제19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과 손실보상(안 제23조 및 제24조) 등을 담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민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주요 도로에서 진행하려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12조제1항),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하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제12조제2항).

그런데 이 제12조제2항 단서 규정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집회ㆍ시위가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오로지 ‘금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집회ㆍ시위는 금지할 수 없도록 한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 취지를 무력화하며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ㆍ시휘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12조제1항 규정과 그 내용이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12조제2항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자 했다(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승남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산불 감시를 위해 비행 중이던 산림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등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헬기는 1975년에 제작되어 무려 47년이 경과한 노후 산림헬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림청이 보유한 산림 헬기 47대 중 20년을 초과한 헬기가 66.0%인 31대, 30년을 초과한 헬기가 19.1%인 9대에 달하지만, 현행법에는 산림항공기의 기령 및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의 내구연한, 정밀안전진단, 노후 산림항공기 교체 비용 지원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와 그 장치 및 부품에 대한 기령 및 그 내구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령 및 그 내구연한을 초과한 산림항공기 또는 장치 및 부품에 대해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산림청장이 노후화된 산림항공기를 교체할 때 정부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근거를 신설하고자 했다(안 제50조의2 신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노용호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해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해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을 총괄ㆍ조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수 부처에 분산돼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배분ㆍ조정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ㆍ조정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알려주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별로 지출한도를 설정하도록 돼 있어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해 통보할 경우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출한도를 정하도록 했다(안 제29조제2항 단서 신설 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홍성국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돼 있다.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협약체결 대상에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을 한정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미납 통신비, 소액결제, 체납 건보료 등 실제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개인 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고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75조제2항 등).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권성동 의원 등 17인 발의)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유형의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해서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다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 ‘방송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각각 설치된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전문성 보완 목적으로 설치됐으나, 위원회의 양적 증가에 따라 위원회 간 기능 중복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해 수행하는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9까지 신설 등).

대일항쟁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20일, 권인숙 의원 등 12인 발의)

대일항쟁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10대의 어린나이로 일제에 강제동원돼 강제노역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로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입었으나 임금도 지급받지 못했다.

특히,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경우 해방 후 고국에 돌아와서는 가부장적 한국 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받아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온갖 차별과 소외를 받은 이중 상황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일부 증언에 따르면 홀로 궁핍한 생활을 견뎌왔다고 한다.

여자근로정신대 피해는 미성년 아동 인권침해 문제이며 전시 여성 인권 관점에서 적극 다뤄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국가의 무관심과 사회적 냉대와 외면은 피해자들을 더욱 움츠리게 만들었으며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숨겨야 할 ‘꼬리표’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숨어 지내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3천 명이라고 추측되는 피해에 대해 공식 진상조사나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자 구술 등과 역사교육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국민들도 일본군 ‘위안부’와 근로정신대를 구분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국가차원에서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지원은 연 80만원 수준이다.

이에 제정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역사교육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정의(안 제2조 및 제4조) △국가의 지원 범위 등(안 제5조) △여성가족부에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안 제7조) △여성가족부장관 매년 실태조사 실시(안 제1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12조, 안 제13조) 등이 담겼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진성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연근무를 하지 않거나,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는 공무원은 출ㆍ퇴근 시간 기록 의무가 없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주 40시간 근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모든 공무원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했다(안 제19조의3 신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송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온라인 거래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페이스를 설계ㆍ조작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그런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다크패턴(이른바 ‘눈속임 상술’)이 복잡ㆍ다양하게 나타나 이용됨으로써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이를 통지할 의무와 소비자에게 재화 등 구매에 드는 총비용을 표시할 의무 등  2개의 작위의무를 부과하며,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 소비자에게 재화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금액만 고지,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여부를 질문 후 이를 다른 상품거래청약으로 유인행위, 선택항목의 크기ㆍ모양ㆍ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선택을 유인행위,  취소ㆍ탈퇴ㆍ해지 방해행위, 선택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적 요구행위 등 5가지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 다크패턴 금지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6항 신설, 안 제13조제3항 신설, 안 제21조의2 신설, 안 제21조의3 신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한준호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유통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청약, 계약체결, 결제에 이르는 판매행위를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자신의 성명, 주소, 상호 등 신원정보를 포함해야야 한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허가 또는 무등록 업체 등을 알선받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온라인상으로 사업자를 알선받고 오프라인에서 계약체결, 결제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현행법상 신원정보 제공의무가 부여된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므로 이 경우 소비자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이버몰 등 온라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온라인사업자중개’로 정의하고, 온라인사업자중개를 의뢰하는 사업자에게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하며 아울러, 신원정보에 사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한준호의원 등 18인)

현행법은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ㆍ관리하고 내연기관차의 판매ㆍ운행 축소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면서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 촉진과 철도에 대한 투자의 확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 한 명이 1km 이동하는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285g으로 이는 버스의 4배, 철도의 20배에 달하는 배출량에 해당함. 즉 교통수단 중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항공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 최근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ustainable Aviation Fuel, SAF)의 상용화를 위한 시장 형성과 해당 연료의 유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시행 등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의 효과적 달성과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항공기에 지속가능한 항공연료의 유통ㆍ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도별 보급 목표 등을 설정하고 그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항공연료의 공급체계 구축 등을 통해 관련 제도의 도입 및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32조제6항 등).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홍성국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최저 생계 수준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채무자의 월 생계비, 급여채권,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2005년 동 시행령 제정 이래 2011년, 2019년 단 2차례 조정돼 현재까지 185만 원 등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 제도는 소비자물가, 표준 생계비 등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제 상황으로부터 채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며, 채무자가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의 취지 역시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월 생계비, 급여채권, 예금, 보험금 등의 구체적 압류금지금액의 범위를 매년 산정 및 공표하도록 하고, 금액 산정 시에는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표준 생계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현재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195조의2 신설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해서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37조의3 등).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의 경우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일정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질환자 등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ㆍ면허 취득ㆍ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ㆍ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 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해서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6조의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수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수의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ㆍ면허 취득ㆍ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ㆍ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수의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해서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수의사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5조 및 제9조 등).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정문 의원 등 10인 발의)

‘우편법’에서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반환하고, 예외적으로 발송인이 반환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편관서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부분의 우편물이 고지서, 홍보물 등의 인쇄물로 발송인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는 우편물이 다수인 바, 대량 발송하는 우편물의 경우 반환 방식을 기존과 달리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변화된 우편 발송 고객의 수요에 맞춰 실수요자 중심으로 우편물 반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량 발송 우편물의 반환 방식을 우편법 및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32조1항).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ㆍ면허 취득ㆍ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ㆍ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해서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질환자 등은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해서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27조 등).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의 경우 관련 자격증을 수여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관련 자격증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ㆍ면허 취득ㆍ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ㆍ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육교직원 작격증 검정ㆍ수여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교직원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해서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보육교직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51조의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수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수정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ㆍ면허 취득ㆍ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ㆍ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정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시ㆍ도지사가 수정사 면허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해서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수정사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운항승무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며, 정신질환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ㆍ면허 취득ㆍ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ㆍ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실시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해서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운항승무원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안 제40조의2 신설).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조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전세사기와 같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범죄의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사기 범죄피해자의 68.8%가 20ㆍ30세대로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이다.

전세사기 범죄피해자의 피해액이 본인이 가진 자산의 대부분에 해당하고, 전세보증제도의 미비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 피해자 수가 상당하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조직적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제도 마련에 실패한 것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0조는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시혜가 아닌 책무이다.

프랑스는 이미 재산범죄피해자의 손실액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범죄피해 보호 대상을 재산범죄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로 확대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했다(안 제1조 등).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등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철도차량 운전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해서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11조 등).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이ㆍ미용사 및 위생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이ㆍ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ㆍ면허 취득ㆍ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ㆍ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ㆍ미용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위생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해서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이ㆍ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6조 및 제6조의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ㆍ면허 취득ㆍ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ㆍ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해서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의료인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8조 등).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ㆍ면허 취득ㆍ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ㆍ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해서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39조의1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응급구조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교부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ㆍ면허 취득ㆍ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ㆍ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응급구조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해서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37조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의료기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의료기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ㆍ면허 취득ㆍ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ㆍ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의료기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해서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의료기사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5조 등).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약사 및 한약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관련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ㆍ면허 취득ㆍ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ㆍ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약사 및 한약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해서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약사 및 한의사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79조의3 신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화장품제조업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등록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화장품제조업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해서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화장품제조업 등록 등을 못하도록 했다(안 제3조의3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정부 제출)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에 대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살인 등을 한 범죄자인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피보호의사 확인 의무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통일부장관의 범죄자에 대한 수사의뢰 근거 마련(안 제9조제3항 신설) △신변보호 기간의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안 제9조제4항 및 제22조의2)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15조의3 신설) 등이 담겼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ㆍ면허 취득ㆍ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ㆍ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해서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25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ㆍ면허 취득ㆍ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ㆍ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조리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리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해서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조리사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54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ㆍ면허 취득ㆍ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ㆍ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해서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15조의2제2항ㆍ제3항 신설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수렵장에서 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ㆍ면허 취득ㆍ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ㆍ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렵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렵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해서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수렵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46조제2항ㆍ제3항 신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활동지원사 등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ㆍ면허 취득ㆍ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ㆍ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해서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29조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최강욱 의원 등 12인 발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한 시정명령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고자 했다.

이에 개정안은 차별적처우의 시정을 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및 시정명령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안 제21조제2항 등).

한편, 이 법률안은 최강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21520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9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6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514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2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6호),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2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7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1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3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3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장례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신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후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관련 자격증 교부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장례지도사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장례지도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29조의4제2항ㆍ제3항 신설 등).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20일, 남인순 의원 등 183인 발의)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10ㆍ29이태원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 및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고, 참사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조처의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들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특별법안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2장제1절) 및 역무 등(안 제2장제2절 및 제3절, 안 제44조) △국무총리 소속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1명 포함 9명의 위원) 설치(안 제3장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 지원 지원 등(안 제3장제2절, 안 제4장) △직무집행 방해한 사람 벌칙 규정(안 제6장) 등이 담겼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ㆍ면허 취득ㆍ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ㆍ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해서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 받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11조 등).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의지ㆍ보조기 기사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ㆍ면허 취득ㆍ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ㆍ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지ㆍ보조기 기사 등의 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시자격 제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해서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의지ㆍ보조기 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안 제7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영양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해서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영양사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윤영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소비자들의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를 두고 조합원 또는 회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뿐만 아니라 회원 또는 회원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법률에서는 공제규정의 인가 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공제사업의 인가요건을 명시하고 내부통제, 감독기준, 조합원 보호장치, 투명성 강화, 위반시 감독조치 등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가요건으로 회원조합 10개 이상, 총 출자금이 30억 원 이상, 조합원 2만 명 이상으로 하며(안 제65조제3항), 공제사업의 내부통제를 위해 상임감사제도 도입하고 법령과 정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준법감시인 도입했다(안 제63조의2).

또한, 공제사업의 감독기준을 정할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6조, 제81조), 공제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연합회에 공제자율분쟁해결기구를 두고 해결기구에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66조의2). 아울러, 공제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제사업과 다른 사업의 회계를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다(안 제68조의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최춘식 의원 등 13인 발의) 

지난 11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혼잡 및 과밀 현상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 발생의 여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김포도시철도는 2019년 개통 이후 한 칸에 300명 이상의 승객들이 몰리는 등 도시철도상 사회적 재난 위험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김포도시철도뿐만 아니라 전체 도시철도의 승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탑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도시철도의 혼잡도 측정 및 과밀현상 완화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규정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정부 또는 도시철도운영자는 승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해 도시철도와 역사(驛舍) 및 역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 내의 승객ㆍ이용자의 혼잡도를 측정해야 하며(안 제18조의3제1항 신설), 정부는 혼잡도의 측정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위험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철도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

또한, 정부는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해야 하며(안 제18조의3제3항 신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도시철도운영자가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운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안 제18조의3제4항 신설).

아울러, 정부는 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을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안 제18조의3제5항 신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노용호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예산을 배분ㆍ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내용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예산 배분ㆍ조정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ㆍ조정 체계를 별도로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을 마련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2조의2제5항제3호의2 후단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노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정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서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 북부의 파주시·연천군과 같은 접경지역은 지난 70여년간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부진함에도 수도권 지역이라는 이유로 특화단지 지정에 우선적으로 고려받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화단지 지정 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중 수도권에 속한 지역도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을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안 제16조제3항제3호 신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은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2022년 8월말 기준 37만원으로 최저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고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 중 다수의 국가들은 최저임금을 장애인에게도 전면적용하고 있고 적용제외하고 있는 국가들은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장애인에게만 최저임금을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적정 임금보장 노력 원칙과 최저임금법의 목적인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에 반할 뿐 아니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7조를 삭제해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폐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임금의 최저선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7조 삭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종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변호사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중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의 경력 지닌 경우에 위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 시, 대리인으로 선임되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변호사인 상황으로 신청인이 보다 다양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저소득층 등이 고충민원 관련 대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에도 고충민원의 성격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민원처리에 대응하는 위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노동 문제나 행정 처리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공인노무사와 행정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충민원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행정사, 공인노무사를 추가해서 국민들이 다양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권익위원회가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신청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다 증진시키고자 했다(안 제33조제1항제4호, 제39조제3항, 제39조의2 신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양경숙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관저라 하더라도 전면적인 집회금지는 국민의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와 관련해 최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인근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그 의견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소이며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집무나 안녕을 침해하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11조제3호단서 신설 등).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종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담고 있으나 인삼의 연근별 구분 및 제조ㆍ표시,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인삼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인삼류의 연근표시제와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등으로 인해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 및 유통이 침체돼 있으며 영세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큰 상황임에도, 인삼류의 경작을 신고하지 않은 농가의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인삼류의 연근표시를 자율화하고 검사제도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경작실태조사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향상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수삼을 고유 명칭인 생삼으로 변경하도록 하며(안 제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안 제4조의2 신설).

또한, 인삼 경작농가의 농작물우수관리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농촌진흥청이 고시하는 표준인삼경작방법에 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도록 하며(안 제8조제2항),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연근표시제를 자율사항으로 개선해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3항).

아울러, 인삼류 검사를 안전성검사ㆍ표시검사ㆍ연근검사 및 외형검사 등으로 하고,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연근검사나 외형검사는 선택검사로 하도록 하고(안 제17조),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아 안전성이 확보된 인삼류의 경우에는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토록 했으며(안 제19조제2항), 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인삼의 연구개발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삼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0조의4 신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조응천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악화돼 중앙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또 지역 간 세수 격차는 더욱 커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방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현행법은 사행산업의 일종인 경마, 경륜ㆍ경정 및 소싸움 경기를 운영하는 자에게 레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현행 레저세의 70%는 경마장, 경륜장 등이 있는 지역에만 부과돼 해당 지역 외에는 재정위기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경마, 경륜ㆍ경정 등과 함께 사행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레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행산업 간 조세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과 아울러 모든 지역에서 발매돼 지역 편차가 크지 않은 체육진흥투표권을 레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재정확충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레저세 부과 대상에 체육진흥투표권을 추가해 사행산업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세수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40조제3호, 제42조제1항 및 제43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기윤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흡연자들의 실내흡연 증가 추세 속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남성 폐암 환자의 6분의 1, 여성 폐암 환자의 2분의 1 이상이 비흡연자인 것으로 나타나 간접흡연이 폐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흡연자의 담배 연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흡입하는 2차 간접흡연과 흡연 시 발생한 유해물질이 흡연자의 옷이나 물건에 흡착된 후 다시 배출됐다가 비흡연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3차 간접흡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흡연자가 오랜 기간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각종 심장 질환과 폐 질환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간접흡연에 노출될수록 폐 기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국립보건원(NIH)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이 종일보육 시설에서 시간을 덜 보내고 담배를 피우는 성인들이 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 경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더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적으로 강력한 금연정책을 도입하여 흡연율 자체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영유아 및 청소년 등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머금는 담배란 티백 파우치를 잇몸에 끼워 니코틴을 흡수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담배로서, 가열하거나 불을 붙이지 않아 연기와 냄새가 없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없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유해성 저감이 인정돼 금연 보조 제품으로 사용됨.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은 머금는 담배를 위험저감 담배제품으로 인정하고, 구강암, 심장병, 폐암, 뇌졸중, 폐기종, 만성기관지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인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머금는 담배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과도한 제세부담금 때문인데, 머금는 담배 1g 당 215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 통상 15g 수준인 파우치 한 통 기준 3,225원의 개별소비세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고, 다른 세금까지 포함할 경우 2만원 수준으로 올라가 궐련 담배 대비 6배 이상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는 머금는 담배를 허용하는 해외 국가들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인데, 스웨덴의 일반 궐련 대비 머금는 담배의 세율은 21% 수준이며, 일본은 38%, 노르웨이 23% 수준임을 참고해 머금는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20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머금는 담배’ 제품 특성을 고려해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그램당 215원’에서 단위를 ‘20파우치’로 변경하고, 금액을 해외 각국이 ‘머금는 담배’에 부과하는 제세부담금 수준인 일반 궐련 대비 35%를 적용해 ‘20파우치 당 208원’으로 변경하여 담배 종류별 부담금 불균형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광온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나 치료, 요양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상담·치료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트라우마는 성인이 된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남아 정신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피해학생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서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4조).

한편, 이 법률안은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기윤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흡연자들의 실내흡연 증가 추세 속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남성 폐암 환자의 6분의 1, 여성 폐암 환자의 2분의 1 이상이 비흡연자인 것으로 나타나 간접흡연이 폐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다.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흡연자의 담배 연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흡입하는 2차 간접흡연과 흡연 시 발생한 유해물질이 흡연자의 옷이나 물건에 흡착된 후 다시 배출되었다가 비흡연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3차 간접흡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흡연자가 오랜 기간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각종 심장 질환과 폐 질환 발병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간접흡연에 노출될수록 폐 기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국립보건원(NIH)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이 종일보육 시설에서 시간을 덜 보내고 담배를 피우는 성인들이 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 경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더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적으로 강력한 금연정책을 도입하여 흡연율 자체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영유아 및 청소년 등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머금는 담배란 티백 파우치를 잇몸에 끼워 니코틴을 흡수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담배로서, 가열하거나 불을 붙이지 않아 연기와 냄새가 없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없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유해성 저감이 인정돼 금연 보조 제품으로 사용된다.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은 머금는 담배를 위험저감 담배제품으로 인정하고, 구강암, 심장병, 폐암, 뇌졸중, 폐기종, 만성기관지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인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머금는 담배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과도한 제세부담금 때문인데, 머금는 담배 1g 당 534.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돼 통상 15g 수준인 파우치 한 통 기준 8,017.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고, 다른 세금까지 포함할 경우 2만원 수준으로 올라가 궐련 담배 대비 6배 이상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는 머금는 담배를 허용하는 해외 국가들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인데, 스웨덴의 일반 궐련 대비 머금는 담배의 세율은 21% 수준이며, 일본은 38%, 노르웨이 23% 수준임을 참고해 머금는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20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머금는 담배’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행 ‘1그램당 534.5원’에서 단위를 ‘20파우치’로 변경하고, 금액을 해외 각국이 ‘머금는 담배’에 부과하는 제세부담금 수준인 일반 궐련 대비 35%를 적용해 ‘20파우치 당 294.4원’으로 변경하여 담배 종류별 부담금 불균형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3조제1항제9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광온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를 집계한 현황에 따르면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이 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조리실의 폐암 발생은 고온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농도초미세먼지인 조리흄은 1급 발암물질로 해당 물질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단율이 높은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을 조리하는 종사자에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방진마스크의 착용을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광온 의원 등 14인 발의)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2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의 18%인 총 926만7290명으로 사상 첫 900만명을 넘었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20%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사회적 수요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령자에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각 지역의 대학이 거점이 되어 고령자에 대한 보다 전문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령자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운영, 교육 참여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고령자 평생교육과 관련한 대학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자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9조의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장기적인 경기침체, 코로나-19 대유행 지속 및 택시 수요공급의 불균형 등으로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과 택시종사자의 수입감소로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택시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서 국민에게 더 나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안 제106조의7).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민홍철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에 따른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돼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사상 주요 인사와 시설에 대한 경호ㆍ경비 및 테러 대응,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의 유지 및 위해의 방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관 및 소방관은 직무 수행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사용하게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민ㆍ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또는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사경찰에 대해서는 소송을 지원하는 규정이 미비해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군사경찰이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으로 인해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7조의2 신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민홍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자동차관련·법률·소비자·공무 분야에 50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세계의 자동차 제작사들은 무선통신 기술을 통해 자동차의 기능 추가, 오류 개선 등의 업데이트를 하고 그 내용은 엔진출력·조향범위의 개선·조정과 같이 자동차의 제어와 운전자의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위원회 위원 중에는 소프트웨어의 오류·전송 과정에서의 통신 오류 등의 자동차 결함 원인을 명확하게 검토하고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사이버보안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제47조의8제1항제10호 신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강훈식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동물실험에 관한 실태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에게 동물실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동물실험 실태보고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에게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ㆍ수 및 실험동물 생산ㆍ수입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정확한 실험동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실험동물 정책을 수립하고자 했다.

또한,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요건인 동물실험 분야 경력의 경우 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하는 등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현행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제7조, 제8조 및 제12조, 제13조 및 제33조), 제17조, 제21조 및 제33조, 제24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영배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는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회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방송과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한 반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해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등에서 국무회의의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고 있으나 국회의 회의록과는 달리 전체 대화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려우며, 국무회의 일시와 회의록의 공개 일시 사이에 시간차가 있어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무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했다(안 제12조의2 신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양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두고 저소득층,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대출ㆍ신용보증 사업 등을 하도록 하며,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두고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신청 지원 사업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의 여파로 개인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개인파산ㆍ회생절차를 경험했던 개인채무자가 재(再)파산, 재(再)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재파산 또는 재개인회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면책허가ㆍ결정을 받은 개인채무자에 대해 신용보증, 자금대출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파산ㆍ회생자를 대상으로 신용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허가ㆍ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을 추가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업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허가ㆍ결정 전 개인채무자의 신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상담을 추가함으로써 개인채무자가 면책을 받아 건전한 경제활동인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서민금융생활의 안정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4조제1항제4호의2 및 제60조제6호의2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50호) 제564조의2 및 제624조제5항 신설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활동을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는 현수막 등에 대한 허가나 신고, 금지ㆍ제한에 예외를 두다보니, 실제로 집회를 하지 않는 동안에도 장기간 현수막 등을 설치해서 시야를 가리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의 홍보 기간 및 실제 시행 기간 동안 사용하는 현수막 등에 대해서만 배제 조항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행사나 집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허가ㆍ신고 없이 현수막 등을 설치해 두는 경우 제거명령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장기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4호 및 제5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변재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되는 사업(예외사업)인지 여부는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하고 있는데, 해당 심의위원회와 예외사업 해당 여부 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규정돼 있어 심의제도 운용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8조제4항·제5항 및 제48조의2 신설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공공건축물의 사용자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매 분기마다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장관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로부터 보고 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해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해야 하고 사용자는 이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국토부장관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가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41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민형배의원 등 10인)

주택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감리자 업무를 강화하고자 했다. 현행법은 주택건설 과정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해당 감리자는 그 업무의 수행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공사를 하도급했는지 여부,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감리자의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위 과정에서 위법사실 발견 시 사업주체 등 통보의무는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습니다. 직접 법에 명시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사 수급인의 자격이나 공사현장의 건설기술인 배치에 있어 관련 법령 기준 충족 여부의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위원도 벌칙 적용 때 공무원으로 의제해 적용받도록 했다.

현재 산업정비구역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국토교통부에는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회가 설치되며, 두 심의회는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수립,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벌칙 적용시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적용받지 않아 벌칙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같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도록 규정해 벌칙의 실효성과 법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81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기관 부정청탁 관련 신고 ‘송부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 신고의 혐의 신빙성 등에 따라 사건을 관계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합니다. 이첩은 관련법에 명시됐으나, 송부는 관련 근거가 없다. 시행령에만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송부가 규정돼 있을 뿐이다.

송부는 매우 중요한 제도로 송부받은 수사기관 등은 정해진 기한에 조사를 마쳐야 하며, 신고를 송부한 국민권익위원회 및 신고자에 대한 통지 의무도 발생한다.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만  규정된 송부의 근거 규정을 송부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법률에 신설하고자 했다(안 제7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민형배 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근거법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돼 용어 등 세부내용이 크게 바뀌었다. 근거법 변경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항은 여전히 수정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정확한 법률해석과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이전 법률 토대의 규정을 개정 법률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했다(안 제1조, 제4조 및 제10조).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면, 가구의 위기를 주소득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고시 역시 가구구성원이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다.

각 가구의 사정에 따라 부소득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소득을 상실해도 생계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때도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긴급복지지원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구성원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주소득자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 및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가구구성원 생계가 곤란해지면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 및 제8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학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영양표시가 없거나 영양성분 표시 방법을 위반해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표시된 영양성분만 보고 식품 등을 섭취했으나 영양성분이 표시된 것과 다른 경우 당뇨와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험으로 다가올 우려가 있어 영양표시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영양성분 표시 및 나트륨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상향하고자 했다(안 제31조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동주 의원 등 15인 발의)

최근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가 금품을 노린 범죄자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는 특성으로 인해 주취자의 폭력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각종 강력 범죄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따라서 야간시간에 각종 범죄 위험을 무릅쓰고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편의점 종사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본사)에게 가맹점사업자(편의점 점포)의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맹점사업자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지원과 관련된 규정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의 범죄피해 예방 등 안전조치를 위한 영업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가맹본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편의점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8호 신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동주 의원 등 13인 발의)

2022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이자비용이 부담이 증가하는 등 서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지만, 은행들은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역대 최대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ㆍ고물가 및 전기ㆍ가스요금 폭등으로 자금난과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정책자금 융자 수요가 급증해 보증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출연금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신용보증제도로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업대출금 잔액의 0.4%를 지역신용보증재단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매년 출연중이나 보증기관 중 지역신보 보증잔액 비중이 2021년 말 기준 33.3%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연요율 비중은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요율 상한을 0.3%로 설정했지만 지역신보의 출연요율 상한을 0.1%로 정함으로써 지역신보의 보증여력을 과도하게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보증잔액 비중을 반영하여 출연요율을 정한다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출연요율 상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역대 최대 이익을 얻고 있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정책자금 대출 여력을 확대하고자 금융기관의 출연요율 하한선을 설정하고 상한선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수준으로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은행 등 금융회사의 출연비율을 높이도록 했다(안 제7조제3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관세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해 선고받은 형의 집행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이 면제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에서는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된 경우에는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집행이 끝나거나라는 현행법의 표현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영식 의원 등 10인)

백도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과정이나 유통과정 중에 몰래 탑재되어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정보유출 등 사이버 보안사고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현행법은 백도어를 침해사고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백도어를 활용한 해킹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사고대응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ㆍ유포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며, 백도어를 통한 침해사고의 선제적 예방ㆍ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규정에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ㆍ유포 행위를 추가하고, 벌칙 규정에 백도어를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해서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48조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11호).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21일, 이종성 의원 등 12인 발의)

의료서비스 중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그러나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등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에 의해 필수의료체계는 붕괴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전문의의 경우, 과중한 업무, 낮은 보상 등의 문제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를 이탈하고 있다. 일례로, 현재 주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ㆍ흉부외과 전문의 중 38.7%는 본인 전공과목을 진료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필수의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전공의들의 외과ㆍ흉부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공백 사태’ 등 위기에 직면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17년 전공의 충원율 100%에서 ’22년 27.5%로 급감함. 이 밖에도 산부인과는 ‘17년 97.8%에서 ’22년 68.9%, 흉부외과는 ‘17년 54.3%에서 ’22년 34.8%, 외과는 ‘17년 85.8%에서 ’22년 31.7%로 전공의 충원율이 하락하며 필수의료 전반에 걸쳐 전공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현상의 원인으로는 미흡한 보상 및 지원체계,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필수의료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로드맵 부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 현상’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00여 건에 달하는 데 이는 전체 전문직 대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혐의 기소 건수 중 약 70%를 점하는 수치이며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제정법안은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등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감경ㆍ면제 요건 규정을 통해 의료사고의 과도한 형사화 현상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소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필수의료 정의(안 제2조제1항) △필수의료종사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안 제7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설치, 운영(안 제8조)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안 제12조 내지 제14조) △필수의료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필수의료 육성에 관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안 제9조, 제15조) △필수의료종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안 제17조) 등이 담겼다.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국회미래연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그러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사람’에 ‘형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이 경과해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미래연구원 임원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2항제3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사료 제조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이 면제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료 제조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집행이 끝나거나’라는 현행법의 표현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9113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2제3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해 선고받은 형의 집행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해 선고받은 형의 집행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에서는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집행이 종료되거나’라는 현행법의 표현에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지도를 업무로 하는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해 선고받은 형의 집행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집행이 끝나거나’라는 현행법의 표현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3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의 혼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에 대한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보다 명확히 하고자 했다(안 제38조제3호 및 제4호가목)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그러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사람’에 ‘형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3조제3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해 선고받은 형의 집행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이 면제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에서는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된 경우에는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집행이 끝난’이라는 현행법의 표현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3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21년‘군사법원법’이 개정돼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원인 범죄, 군인 등이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에 이첩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해양에서 경찰사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이 이첩기관에서 제외돼 해양에서 발생한 상기 범죄는 해양경찰청이 경찰청 등 법률상 이첩기관을 통해 사건을 재이첩받아 처리하도록 대통령령에 별도로 규정 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사건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지연돼 범죄피해자보호의 한계가 있고 또한 해양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장 증거 훼손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상 이첩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해서 신속한 사건이첩을 도모하고,‘헌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따른 수사절차를 명확히 명시하는 등 현행제도의 입법미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안 제228조제3항, 안 제286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조해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15∼30% 소득공제하면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 도서 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 30%의 공제율을 정책적으로 이용을 장려하고 비용부담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대내외 경기 둔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에 따른 소비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및 도서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각각 10%p 상향해서 전통시장 이용 및 문화비 지출을 장려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126조의2제2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의 혼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에 대한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했다(안 제26조제3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농식품투자조합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임원이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 포함돼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고받은 형의 집행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이 면제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이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된 경우에는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집행이 끝나거나’라는 현행법의 표현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3조제1항제3호다목).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되지 아니한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여행업을 등록하거나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그러나 결격사유 중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사람’에 ‘형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이 경과해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결격사유에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7조제1항제4호, 제11조의2제1항 및 제22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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