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문제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 근거 마련
지난 2월 겨울철, 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0% 급등
“정부의 전기·가스료 인상 결정, 올여름과 겨울도 걱정..심각한 에너지 가격급등 시 국가재난으로 관리해야”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분당을)

정부와 여당이 어제(16일)부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과 가스공사의 가스요금을 인상 발표한 가운데, 전기와 가스  석유 등 에너지 가격급등 문제가 심각할 경우 사회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17일 석유, 가스, 석탄, 열(熱), 전기 등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심각한 에너지 가격급등과 수급문제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에너지의 심각한 수급문제가 사회재난이 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안전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신속한 재난피해 대응과 복구 시행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안전 예산 투입 △재난지역 국고보조 지원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지난 겨울 국제적 수요 급증과 수급 문제, 국제정세 불안정 등의 이유로 석유와 가스, 전기 등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 국민이 민생 고통을 겪은 바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실제 전년동월대비 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0% 가 상승된 바 있다.

현행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 나목은 사회재난으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과 가축전염병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조항에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는 것이며, 현행 ‘에너지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상 ‘에너지’ 는 연료, 열 및 전기를 말하고, ‘연료’ 는 석유, 가스, 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뜻한다.

한편,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16일부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8.0원,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04원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3,000원, 가스요금은 월 4,40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 겨울 전기와 가스 등 난방비 급등에 따라 많은 국민이 경제적, 생활적인 면에서 고통을 겪었다”면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올해도 여름철 전기요금,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급등이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전기, 가스요금의 심각한 급등 문제는 방치해서는 안 될 ‘사회재난’ 성격”이라면서 “에너지 수급문제는 나라와 민생을 위해 발생하지 말아야 하지만, 지난 겨울 때처럼 에너지 가격급등이 심각하게 발생할 경우, 국가가 나서서 재난상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태호, 장철민, 정성호, 민병덕, 조오섭,  윤준병, 우원식, 한준호, 김두관, 김영진, 김수흥. 김민철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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