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등 142건의 법률안 소개

국회의사당 전경(2023. 6.19. 사진=이제항)
국회의사당 전경(2023. 6.19. 사진=이제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 접수된 의안 총 159건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윤관석) 사임의 건(14일, 윤관석 의원 제출) 등 7건이 지난 12일,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국회의원(황보승희) 징계안’(15일, 송기헌 의원 등 20인 발의) 등 3건의 일반의안과 149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주철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획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ㆍ보전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박주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은 조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함과 동시에 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약 체결 관련 사항을 국민 일반에 예고하게 하는 등 정부가 행하는 조약 체결 과정 전반을 민주주의원리에 적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최재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등에 외국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대리인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송재호 의원 등 73인, 위성곤 의원 등 16인이 각각 발의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고자 했다. 

신현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기초가 되는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했다.

이주환 의원 등 12인, 임호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주취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주취자에 대한 주취자 보호시설로의 인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했다. 

소병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이 부모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해서 외국인 아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두텁게 보호하고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는 외국인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윤미향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은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폭력ㆍ성폭력ㆍ학살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 진상규명의 범위에 젠더기반폭력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이에 대한 진실규명 및 조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젠더기반폭력사건에 대한 진실을 온전하게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했다. 

이양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를 분법해서 별도 법제화함으로써, 점차 다양화ㆍ대규모화되는 해양 이용ㆍ개발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ㆍ개발을 도모하고자 했다. 

안규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은 살인, 중상해, 성폭력, 인신매매, 마약사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법익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을 별도로 제정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 등 13인과 14인이 발의한 2건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보관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제출, 윤재갑 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계약의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의의, 제공자의 의무 및 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제품 제공ㆍ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했다. 또한, 부양의무와 상속결격사유를 연결해 피상속인에 대해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을 제한하고자 했다.

엄태영 의원 등 11인, 서영석 의원 등 12인이 각각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육아기 재택근무 및 야간근로 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15일로 연장하고,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함께 출산한 경우에는 20일을 주도록 규정함으로써 다태아를 출생한 근로자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의 실효성 제고에 보다 기여하고자 했다.

윤재갑 의원 등 10인, 조해진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로 인정되는 농축산물생산시설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작물재배시설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래형 스마트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15일 조은희 의원 등 12인, 강훈식 의원 등 12인이 각각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학대 사건 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16일 양금희 의원 등 11인, 홍석준 의원 등 11인, 박대출 의원 등 25인이 각각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도 얼굴을 공개하고,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주요 제·개정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홍정민 의원 등 10인 발의)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해당 사업장을 도시계획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 받아야 한다. 이때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시 보편적으로 산지 전용시 부여되는 의무인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해당되는 산지경관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한 시설들을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를 준용하는 산지경관 및 산림훼손 최소화 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산지가 모두 벌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산지 벌목 상태를 이유로 당초의 실시계획인가가 폐지되더라도 현행법상 산지 훼손은 ‘산지관리법’ 위반일 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존재하는 바, 14년 넘게 ‘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했다(안 제25조제1항제7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종성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은 이용자들의 안전, 보건, 위생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신고 절차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업소가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적발 시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만 이뤄지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미신고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해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2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정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이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자로부터 광고성 정보에 관한 수신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해서 수신동의를 받은 자가 기존에 이루어진 광고성 정보에 관한 수신동의 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만을 형식적으로 거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동의를 받은 자가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수신자로부터 수신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는 한편, 수신동의를 다시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수신자에게 수신동의 사실 및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안내를 받은 수신자가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신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유상범 의원 등 11인 발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제한 나이 기준을 ‘연 나이’ 기준에서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하는 한편, 수탁사업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지급할 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수탁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30조제1항 및 제7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전해철 의원 등 16인 발의) 

2021년 정부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제시했다. 따라서 정부는 2018년 686.3백만톤Co2e(이산화탄소환산량) 수준인 탄소배출량을 2030년 436.6백만톤Co2e 수준까지 감축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정부는 현행법에 따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년~2030년)을 수립하면서 2021년 제시된 NDC 40% 감축 계획을 반영했다.

그런데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잔여 의무감축 순배출량(197.3Co2e) 중 약 1/4을 4년간 감축하고 이후 4년간 잔여분 전체를 감축하도록 계획한 점, 기존에도 감축분담률이 낮았던 산업부문의 분담률을 보다 낮춘 점 등 계획의 적정성에 의견대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나 탄소중립 계획은 산업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여러 이해집단의 의견이 다각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개정안은 향후 정부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해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0조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송석준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챗GPT, 구글 바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의한 선거 조작 가능성에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발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입법적 규율은 공백상태이다.

이에 개정안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램에 허위의 정보나 명령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얻은 결과를 선거운동을 위해 전송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인공지능을 통한 여론조사조작결과를 논평ㆍ보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해서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82조의5제1항, 안 제9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신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교흥 의원 등 10인 발의)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이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으로 주변지역 환경복구를 위한 재원확보 수단이다.

이에 따라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시.도지사가 화력발전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재정보전금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에 소재한 발전소의 경우에는 해당 재정보전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기초자치단체간 재정보전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화력발전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 등이 있는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29조제3항 등).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서일준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ㆍ추석 등 명절 기간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통행료를 감면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고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의 이용 차량(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이동거리가 20km 미만)에 한해 출ㆍ퇴근시간대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출ㆍ퇴근 시간대에 고속국도가 아닌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다수이다.

이에 개정안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ㆍ추석ㆍ출퇴근 시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서 법체계를 바로 잡는 한편 도로 이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한규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행위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조사ㆍ심의 절차가 서면으로 처리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도입해 각종 서류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ㆍ제출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신고, 동의의결 신청 등 일정한 절차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했다(안 제70조의2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5까지 신설 등).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조응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아 기간의 제한 없이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강제처분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됨에도 강제처분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적법절차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2023.3.23. 2020헌가1).

이에 개정안은 보호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하고, 보호기간의 상한을 초과해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호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해서 보호대상자의 인권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정부 제출)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며,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신고 등에 대한 보호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휴직기간 중에는 강등ㆍ정직 및 감봉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정호 의원 등 11인 발의) 

이 법은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스마트공장(제품 제조과정에 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조과정을 제어ㆍ개선해나가는 지능형 공장)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설비,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기업(이하 공급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스마트공장의 확산을 계기로 공급기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급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소기업이 적합한 공급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급기업의 역량을 진단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해 올해부터 역량진단 지원사업을 개시했으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공급기업의 현황을 소재지, 주력 업종, 보유 기술별로 분류해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급기업의 역량진단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공급기업을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9181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2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엄태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기 재택근무 및 야간근로 면제 제도를 도입해서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등).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소병훈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가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해서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양곡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양곡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농협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농협이 보유한 자체양곡창고 1,370동 중 87%가 건축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양곡창고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정부관리양곡을 위해 사용해 왔던 농협의 양곡창고 중 시설물 안전진단 C등급 이하를 받은 686동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안전성을 갖춘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보관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곡의 품질을 유지하고 나아가 식량안보에도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2 신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정부 제출) 

IT 기술의 발전과 관련 인프라의 확충으로 인해 디지털 형태로 제작ㆍ공급되는 콘텐츠나 그 콘텐츠의 제작ㆍ처리ㆍ저장ㆍ접근ㆍ유통에 관한 서비스를 의미하는 “디지털제품”의 제공ㆍ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통상의 물건과 달리 복제가 용이하고 배타적 지배가 어려운 디지털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 제공계약에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을 규율하는 다른 법령도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계약의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의의, 제공자의 의무 및 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제품 제공ㆍ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제품 제공자의 의무(안 제733조의3 신설) △디지털제품 제공자의 담보책임(안 제733조의4 신설) △제공된 디지털제품의 변경(안 제733조의5 신설) △디지털제품 제공계약 종료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안 제733조의6 신설) 등이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인영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활한 전기공급과 전기설비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면서 기술기준에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기술기준은 76만 5천볼트, 50만볼트, 34만 5천볼트, 15만 4천볼트 등 특고압 송전선로의 전압에 관계없이 매설깊이를 1m이상으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15만 4천볼트 이상의 특고압 송전선로를 이용하는 데이터센터의 건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전자파 노출 우려로 인한 주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특고압 송전선로의 종류에 따른 매설 깊이와 차폐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7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고압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매설 깊이와 전자파 차폐시설의 설치 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해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안 제67조제2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정부 제출)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사형의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의 시효 제도와 공소시효 제도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므로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서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했다.

한편, 법인에 대해 벌금형 등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심야시간대에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 및 시위가 빈번히 개최돼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바,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변경하고, 관할경찰서장에 대한 신고 등을 통해 허용되는 조건부 야간 옥외집회 제도를 폐지하고자 했다(안 제10조 등).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영선 의원 등 15인 발의)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란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 안에 배치해 일체화한 원자로로 전기출력이 300메가와트(MW) 이하인 소형 원자로를 의미한다.

기존 원자로와 차별화되는 소형모듈원자로의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대형 원전 중심이던 글로벌 원자력 시장이 변화하고 있으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개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세계 소형모듈원자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이 추진 중인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개념 정립과 전문 기관을 통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해서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안 제2조제5호 및 제11조제2항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인영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확산 방지, 사고대응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할 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침해사고 조치명령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침해사고의 대응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 정보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48조의4 및 제76조).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12일, 박주민 의원 등 10인 발의)

우리나라는 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자유무역협정(FTA), 이중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 협정, 투자보장협정,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조약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 건수가 증가 되는 추세이다.

한편, 2023년 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ㆍ비준한 조약의 수는 3,477건으로 이 중 21%에 해당하는 729건(양자조약 498건, 다자조약 231건)이 국회의 동의로, 79%에 해당하는 2,748건(양자조약 2,243건, 다자조약 505건)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ㆍ비준됐다.

조약은 헌법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넓은 의미의 입법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약체결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법은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제정법안은 조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함과 동시에 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약 체결 관련 사항을 국민 일반에 예고하게 하는 등 정부가 행하는 조약 체결 과정 전반을 민주주의원리에 적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 △외교부장관은 조약체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조약체결계획 수립 및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안 제5조 및 제6조) △국무총리 소속 조약체결심의위원회 등 설치(안 제7조 및 제8조) △외교부장관의 조약체결 등을 위한 역무(안 제9조제1항, 안 제10조, 안 제12조) △외교부장관 협상의 주요 진행상황 국회 보고 및 국회는 협상방향 등에 관한 의견 제시(안 제13조)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인 경우 비준동의안 국회에 제출(안 제17조) △외교부장관은 체결.공포된 조약에 관해 매년 그 이행상황 평가 및 국회 보고(안 제22조) △다자조약, 간이조약에 대한 특례(안 제26조 및 제27조)등이 담겼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역상권 구성원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을 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사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지원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해서 전문지원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정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소프트웨어를 기획ㆍ설계하는 단계에서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설계ㆍ개발하는 과정에서 빈번한 재작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등의 조정을 요청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의 공정(工程)이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했다(안 제50조제4항 신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재창업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재창업 건의 기업을 경영하며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평가해서 출연, 보조, 융자등의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대상자 선별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해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4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12일, 주철현 의원 등 14인 발의)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양의 이용 및 개발이 다변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가 명확한 육상과 달리 해양관할구역은 이와 관련한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나,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또한 법률상 근거가 부재해 재판의 결과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제정법안은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획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ㆍ보전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안 제4조 및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해양관할구역획정위원회 및 사무처를 둠(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관할구역 획정 신청(안 제13조)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양관할구역 획정 관련 역무(안 제14조 및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등이 담겼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해서 지원센터 및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5항 및 제16조제4항ㆍ제5항 신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민병덕 의원 등 19인 발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할 수 있는데, 기한의 마지막 날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대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임대인의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 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7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로 변경했다.

또한, ‘건물 안전사고 우려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퇴거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2년 이내에 재건축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퇴거비용의 2배를 보상하도록 해서 ‘임대인의 허위 재건축 계획’으로 인한 임차인의 퇴거를 예방했다.

한편, 연체료율을 최고 20%까지 정하는 특약을 예방하기 위해 차임연체에 대한 연체료율을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요건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안 제10조제4항, 제10조의10 및 제10조의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서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 한해 영업소 내 담배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편의점 등 소매점은 반투명 시트지 부착, 담배광고물의 크기ㆍ위치 조정 등을 자율적으로 이행해 외부 노출을 차단하고 있으나, 아동 및 청소년은 편의점 등을 자주 이용하면서 소매점 내부 담배광고에 지속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 연구 결과는 청소년 등의 소매점 이용 시 담배 광고를 보는 경우 흡연 욕구를 불러 일으킬 뿐 아니라, 흡연의 시작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청소년 흡연율은 정체(2020년 4.4% → 2022년 4.5%)되고 있으며,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증가(2020년 1.1% → 2022년 2.3%)하고 있으므로, 현행 소매점 내부 담배광고의 외부노출 차단을 넘어, 청소년층이 담배구매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는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제13조에서는 당사국이 모든 담배광고에 대해 포괄적 금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담배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국가는 111개국에 이르며, OECD 36개국 중 21개국(55.6%)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편의점등에서는 내부 담배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이 소매점 이용 시 담배광고에 반복 노출되는 상황을 차단해 흡연자로 신규 유입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담배광고 금지 조치를 통해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담배 규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최춘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차별 없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형에서 농어촌 지역을 ‘읍ㆍ면’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 도농복합 형태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농어촌전형에서 포함되지 않고 있는 바, 도농복합 형태 시의 ‘동’ 지역 학생까지 사회통합전형의 범주에 포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읍ㆍ면 지역’뿐만 아니라 ‘동 지역’을 포함한 도농복합 형태 시의 학생을 사회통합전형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4조의8제2항 등).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용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단체에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 등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대한 거부ㆍ기피 시 별도의 제재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그 처리와 결과 보고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처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 체육단체는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안 제18조의9제2항 및 안 제55조제2항제1호 신설).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강민정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변호사, 교수,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 제기될 경우 해당 교육청에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해서 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의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다 신속한 재결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를 55명 이내로 확대하고,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담당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위원회 회의의 경우 학교폭력 업무 경력이 있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해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7조제1항ㆍ제4항 및 안 제7조제6항 신설 등).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조명희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고물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학술과 연구개발에 매진하고자 취업 대신 대학원 진학을 택한 석ㆍ박사 과정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학위과정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학업을 위해 부모를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원생에게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학원생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해서 생활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5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승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는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은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한정해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범죄가해자인 수용자가 교도소 등에서 범죄피해자나 유족을 상대로 협박편지를 보내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수용자 편지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편지 발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3조제1항제4호 신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소병훈 의원 등 14인 발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부관리양곡의 매입, 보관, 입고·출고, 가공, 운송, 매출 등의 정보를 전산화한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정부관리양곡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농민과 농협 등 이용자들로부터 해당 시스템의 접근성과 현장성이 떨어지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해 운영하도록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정부양곡 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3 신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인사감사에 관해 행정기관의 인사감사는 인사혁신처장이,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감사는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최근 고위직 자녀 채용특혜 의혹 등 부적절한 인사운영 행태가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업무인 선거관리에 관해서는 그 공정성ㆍ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감사권한이 인정될 수 있지만, 채용비리 등 불법적인 인사행정 운영에 대한 감사는 선거관리 업무의 독립성과 무관한 사안에 해당한다.

또한, ‘감사원법’ 제24조제3항은 감사원의 감찰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 공무원의 직무를 규정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행정기관의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과거 감사원으로부터 경력직 채용 및 직원의 승진임용과 신규채용 업무 처리에 관해 감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감사원법’에 준해 행정기관의 인사감사에 있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예외 적용을 삭제해 선거관리위원회 인사행정 운영의 적법성ㆍ적절성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2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가스수급계획 수립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매년 수립하는 가스수급계획과 2년마다 수립하는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서울 98.2%, 광주 100%, 부산 94.8% 등 대도시는 90% 이상의 높은 보급률을 보이는 반면, 전남 55.6%, 강원 54% 등 농어촌이 많은 지역일수록 도시가스 보급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촌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했다(안 제18조의2제4항 단서 신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구자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현행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설치한 법인·시설만을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이 현행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인근로자 관련 시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받는 운영비 지원, 공과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시설의 종사자는 처우 및 경력 인정에서 다른 사회복지사에 비해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허목 신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를 정하고 있다.

그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1950년 ‘은행법’제정 시 도입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한도를 일률적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방채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과 같이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방채, 특수채는 위험도가 낮고, 은행업감독규정을 통해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규제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 등이 도입돼 은행의 유동성도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바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등 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채 및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도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의 예외로 정함으로써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38조제1호가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조오섭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의미하고,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의미하며, ‘도로법’에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에 고속도로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경찰청은 고속도로 제한속도 등을 규제하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현행법에 따른 고속도로를 ‘도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고속국도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교통을 단속하거나 각종 통계자료 등에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정의를 ‘도로법’ 상의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정의와 일치시켜 법적 용어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법 집행 및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2호ㆍ제3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로 송금한 금액은 1조 1,587억원에 달하고, 이중 대부분의 착오송금액은 다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과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의 확대로 인해, 착오송금 및 미반환액이 크게 늘어나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20,444명의 착오송금액 312억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해 6,018명에게 73억원을 찾아주기도 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반환지원 대상 상한액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1분기 착오반환지원 신청은 3,685건, 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2%, 금액기준으로는 78.2%가 급증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착오송금액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예보의 반환지원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예보의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이고 착오송금액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절차상 오랜 시간이 걸려 반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실제 사례로, 2021년 은행 고객이 120만원을 송금하려던 중 실수로 계좌번호 7330을 7300으로 잘못 입력한 상태로 이체를 실행해 즉시 거래은행에 반환을 신청했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해당 고객은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을 했으나 수취인이 폭언 등을 일삼으며 끝끝내 반환하지 않아, 예보가 법원의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거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에야 착오송금액을 1년 4개월만에 입금받을 수 있었다.

이에 송금 단계에서부터 사전적으로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급인이 일정한 금액을 이체하려고 할 때, 이를 받는 수취인이 동의해야 송금이 이뤄지는 이른바 ‘쌍방향 전자금융 이체 거래’ 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가 상호 확인을 거쳐 거래가 이뤄지고, 그 과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기록되기 때문에 추후 거래와 관련한 범죄나 소송 등의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수취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범죄계좌로 신고한 뒤 돈을 요구하는 ‘제3자 입금’ 수법 등 신종 보이스피싱도 확산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전송해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동의해야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쌍방향 전자금융 이체 거래’ 가 가능하도록 해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조오섭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재직기간 소급통산을 규정해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해당 공무원이 이 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퇴직 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재직기간을 산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그 전 근무기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된 사람에 대해 재직기간을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다(법률 제15523호 부칙 제29조제1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형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이하 명의대여)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명 혹은 상호를 대여한 행위와 관련한 등록취소와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안 제66조제1항제7호 및 제74조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 차원에서 보훈 가족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 가족들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을 한 전몰군경ㆍ순직군경 미망인의 경우 희생자들이 젊은 나이에 사망함으로써 자녀 양육과 생활고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삶을 살아와 미망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2022년 1월 F-5E 전투기 조종사 순직의 경우 미망인은 조종사가 받던 급여의 1/3 수준인 185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달돼 관사 퇴출에 이어 어린 자녀 양육까지 해야 함으로써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미망인 사망 전에 받던 보상금의 일부를 자녀 1인에게 승계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미망인의 보상금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4항 신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배진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을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 또는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일반군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군무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이 일률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이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일반군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군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해 권리의 형평 및 일반군무원의 원활한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1항제2호 라목 신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종배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주유소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기름방울인 유증기가 존재하는 곳으로, 화재 위험이 크며, 화재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다. 특히 자동차 연료통으로 불이 번져 폭발할 경우 자동차는 물론 주유소 전체로 번져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개정안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주유소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했다(안 제9조제4항제26호 및 제3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재갑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법령에 따르면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에 해당한다.

반면, 건물이나 컨테이너 등에 생육환경을 조성해 수경재배를 하는 수직농장은 관련 기술의 개발 가속화로 K-스마트팜으로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기존 건축물을 활용할 경우 농가의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용 절감이 가능함에도 해당 부지가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식물공장이나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농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는 불합리함이 있다.

농식축산식품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농지전용허가 대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만 받으면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결국 일시사용 기간이 끝나면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없애고 농지로 원상복구해야하는 불안한 지위에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지로 인정되는 농축산물생산시설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작물재배시설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래형 스마트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나목).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권인숙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와 피의자로서 구금됐던 자 중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가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상의 내용,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청구의 기간.방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는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고, 피고인보상의 경우에는 법원 예규에 규정돼 있으며, 피의자보상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권리 보호에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와 불기소 처분ㆍ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 치료감호사건의 청구기각 판결에 대해서 형사보상 또는 피의자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유권 제한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9조의2 신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권인숙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할 수 있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해야 한다.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의 3회 이상 양육비 이행 지속률이 56%에 그치는 등 지급 이행의 지속률이 낮게 나타나, 양육비 채무자가 최초로 양육비를 지급한 이후에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금액 또는 기간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미달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문진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규모ㆍ급여수준ㆍ만족도,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ㆍ처우ㆍ규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행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고, 2007년 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는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조사가 유일한 실정이다.

안전취약계층인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실태 파악 및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실태조사에 포함해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안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의2 등).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13일, 송재호 의원 등 73인 발의) 

세계적으로 400여기 이상 운용되며 전력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전력생산에서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방사능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원자로의 연료냉각을 위해 사용한 냉각수가 그대로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 트리튬 등 인체에 치명적인 주요 핵종을 포함한 고농도 방사성물질로 발전소 내부에 잔류함에 따라 해당 원전오염수의 방류를 비롯한 처리방식에 대한 논쟁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능누출 사고 이후 2021년 4월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다핵종제거기설(ALPS) 등 처리수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통해 오염수의 바다 방류 방식을 확정했으며, 2023년부터 원전오염수의 방류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학계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우리나라 해역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 수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고,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들과 어촌의 주민들이 입게될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고자 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안 제6조) 및 실태조사 실시(안 제7조) △원전오염수 연구·관리센터 지정(안 제8조) △국무총리 소속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 설치(안 제9조) △국가, 지방자체단체 지원(안제11조) △해양수산부장관, 환경부장관과 협의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고시(안 제12조 △폐업지원금 지급 시책 시행 등(안 제13조, 안 제14조)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운용(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등이 담겼다.

한편, 이 법률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620호) 별표2 제72호의 신설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13일, 이재정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분쟁ㆍ기후변화ㆍ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위기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인도적 위기 해소에 대한 국내ㆍ외 중요도 상승과,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가진 국제적 지위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는 ‘인도적 지원 전략’,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2022년 기준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중 9.8%, 무상ODA중 16.8%인 3,169억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이행의 법적 근거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인도적 지원’의 일부인 긴급구호만을 다루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도적 지원의 정의에 부합한 법적 기반은 현재 미비한 상태이다.

인도적 지원은 자연 재난 및 인위 재난과 같은 인도적 위기에 대한 예방ㆍ대응ㆍ복구의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OCED 또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 확대 방향성이 법체계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인도적 지원 관련 법의 법위를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범위에 부합하도록 확대해서, 인도적 지원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게 하고자 했다(제명 변경, 안 제2조, 안 제3조 및 제4조 등).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유경준 의원 등 12인 발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하 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의 직급, 사무분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조직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윤리감사관 또는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나 공개절차를 통해 적격자를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에 대한 사항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간부 공무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로 최근 10년간 감사관 보직자 10명 모두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두며,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감사관 임명의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2 신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무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해 특정 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3조제6항 및 제23조의2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양경숙 의원 등 10인 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 될 수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촬영물에 관한 수사 시 관할 위반을 이유로 영장 신청이 기각돼 수사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수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데,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배제하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편견을 조장한다.

이에 개정안은 ‘성적 수치심’ 등의 용어를 침해되는 법익과 가해행위 중심의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변경하고, 촬영물에 대한 압수 및 보전명령, 관할의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안 제41조의2 신설, 안 제41조의3 신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재정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정활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등에 규정된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해 소방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2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종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ㆍ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에 순직하는 경우에는 현충원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묘지의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경찰ㆍ소방 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에 장기간 재직한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직무활동 중 사망한 것이 아니더라도 직무활동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시 순직으로 보아 국립묘지에 안장해 예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근속 군인과 동일하게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현충원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사망이 직무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직무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순직을 인정해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도록 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했다(안 제5조제1항).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관해 변호사ㆍ공인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행정사 간 해석이 다른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기존 ‘행정사법’ 제2조에 이미 규정돼 있는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사와 행정기관 또는 행정사와 다른 전문자격사 사이에 다툼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민에게는 행정과 관련한 업무의 편의를 제공하여 권리구제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항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송언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서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업비밀의 누설과 유출 과정에 영업비밀 누설ㆍ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처벌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낮으므로, 민사법의 영역에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브로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등의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임직원 이직을 알선한 자는 그 이직으로 인해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누설과 유출을 전제로 하는 이직 알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1조제2항 신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송언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행위(이하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어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 등의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기술의 유출 과정에 산업기술 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처벌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낮으므로, 민사법의 영역에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브로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등의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대상기관 전문인력의 이직을 알선한 자는 그 이직으로 인해 대상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을 전제로 하는 이직 알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산업기술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뿌리기술을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정하기 위해 뿌리기업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뿌리기술 전문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해서 지원센터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급인증서에 대한 공정한 거래를 위해 공급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공급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해서 공급인증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2조의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전문연구평가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5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민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도시의 낙후된 원도심에 대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해서 재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여러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협소한 추진사업의 종류, 과도하게 넓게 지정된 최소지정면적, 부족한 규제완화 등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국 지자체를 비롯한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그간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원 사항을 대폭 개편해서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돼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하고(안 제2조제2호),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최소지정규모를 현행 50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하향조정 했다(안 제6조제3항).

또한, 시ㆍ군ㆍ구 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정비촉진계획 입안제안을 허용하고,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참여가 어려운 곳은 공공주도 사업추진 도모하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비를 저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안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5항 신설),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국ㆍ공유지 무상양여 등 특례를 부여했다(안 제19조 및 제31조, 안 제25조의2 신설).

아울러,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과밀부담금 외 추가 각종 부담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심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하며(안 제19조의3 신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등의 범위를 현행 최소 10%∼최대 50% 범위에서 최소 30%∼최대 70% 범위로 확대했다(안 제29조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유의동 의원 등 32인 발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독립성과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유효했으나, 민주화가 공고화된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의원 개인 비리의 방패막이가 되는 소위 ‘방탄 국회’로 연결돼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법치주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헌이 즉시 이루어지지 어려운 상황에서는 헌법 조문상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국회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취임 선서에도 관련된 내용을 명시해 국민 앞에서 다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안 제24조),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일정 기간 국회가 집회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안 제26조제3항 신설),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다(안 제24조, 제26조제3항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안철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이하 조치의무사업자)이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어 이용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촬영물등에 포함시켜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된다고 판단하거나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에 관한 기준 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자살유발정보 등의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4일, 윤재갑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피상속인ㆍ직계존속ㆍ배우자 등의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와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 방해, 유언서 위조ㆍ변조ㆍ파기ㆍ은닉 등) 5가지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 당시 사망한 군인의 생모가 28년 동안 연락조차 없었음에도 부모의 자격으로 국가보훈처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수령한 사례나 최근 조현병 역주행사고로 사망한 예비신부의 생모가 30년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 가출ㆍ이혼 등으로 피상속인인 자녀와 유대관계가 없는 부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것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부양의무와 상속결격사유를 연결해 피상속인에 대해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을 제한하고자 했다(안 제1004조제6호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서영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저출생 현상(합계출산율이 1.3명이하로 3년 이상 지속될 때의 상황)이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2022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실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육아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휴가 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15일로 연장하고,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함께 출산한 경우에는 20일을 주도록 규정함으로써 다태아를 출생한 근로자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의 실효성 제고에 보다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2제1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안철수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 등)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시청자 투표를 통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프로듀서 등 관계자에 의한 시청자 투표의 거짓ㆍ조작 논란이 나타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실연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자 투표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그 투표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왜곡ㆍ변조하는 행위를 추가해 방송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85조의2제1항제9호 신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박완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정부가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면서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중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해서 상향 규정함으로써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8조).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14일, 신현영 의원 등 15인 발의)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중증ㆍ응급ㆍ소아ㆍ분만 등에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해당 진료과목 의료기관은 전문의 확보 및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과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제정법안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기초가 되는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했다.

제전법안의 주요내용은 △필수의료 정의(안 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에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종사자 확보 및 원활한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수의료 지원 시책을 실시(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등을 담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상헌 의원 등 12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ㆍ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매출액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해서 이용자 보호,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에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해서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중 주요한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서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 공급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1조의2 신설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매년 여름철에 물놀이 안전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력 위주의 안전관리는 사각지대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능을 갖춘 드론ㆍ통신체계ㆍ조종인력 등으로 구성된 물놀이 안전관리 드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66조의13 신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ㆍ생명공학ㆍ나노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분야의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출자해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관 중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서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ㆍ등록받은 경우나 지정ㆍ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지정ㆍ등록이 취소된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의 경우 그 지정ㆍ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ㆍ등록받을 수 없도록 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9조의4제3항 신설).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뇌은행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뇌은행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지정이 취소된 뇌은행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해서 뇌은행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4).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ㆍ활용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국가지식정보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식정보센터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의 국가지식정보를 연계 및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지식정보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해서 지식정보센터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2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조해진 의원 등 10인 발의)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허술한 농지 취득 및 관리 실태가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이 법이 개정(2021.7.)되면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 한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됐고,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농지위원회를 두어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개정 이후 농지의 투기성 매입이 상당 부분 근절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2022년 연간 전국 지가변동율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전국 논ㆍ밭 거래량은 21년 대비 24% 줄었고, 농지정보시스템에서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 건수 21.7% 감소했다.

통계청의 ‘2020년 농가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31만 명이며, 이 중 42.35%인 98만 명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고령화에 따른 농지 매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지만, 도시에서 멀고 개발 호재가 없어 부동산 투기와 무관함에도 규제로 거래가 위축되고 그 피해는 투기꾼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

농지거래의 위축은 농지가격 및 농지 소유자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도농복합도시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귀농ㆍ귀촌 증가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년 농지법 개정 당시에도 농지거래 감소 등 농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제반 상황을 감안해 제6조제2항제3호를 개정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2항제3호).

또한, 농지위원회는 제44조를 근거로 농지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심사 기능만 있을 뿐 최종 결정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따라서 지역의 개발 수요와 유권자의 농지전용 요구 앞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농지위원회가 투기성 농지 취득을 심사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지역민의 투기성 농지 취득 심사에 한해서는 한계가 존재하고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과 상황에 따라 심사결과도 차이가 존재하는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미 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자격심사 조건 및 서류가 강화됐고 이를 통한 사후관리가 가능해진 만큼 농지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했다(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삭제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권인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대통령선거 등의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ㆍ제출해야 하고,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가 있는 선거권자의 경우 선거 정보의 제공이 부족하고, 혼자 투표과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음에도 투표 보조 규정이 없어 투표 시 가족의 동행을 거부당하는 등 선거권을 행사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는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며, 발달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서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65조제5항 신설 등).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를 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문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에 관한 사항이 그 특성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오직 대통령령으로만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입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 구성ㆍ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도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7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성원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동두천, 연천 등 접경지역을 포함한 특수상황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을 시행하거나 창업 또는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대부분이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미개발 상태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 역시 복잡한 민간투자사업 절차와 대규모 투자사업의 행ㆍ재정적 이유로 상당수의 사업이 지체되고 있어 실제 본 규정을 적용받은 기업이 거의 없는 상황인점을 고려해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본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해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21조의17 제1항 제3호). 한편,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5ㆍ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 역사에서 세계사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되고 있다. 그래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은 국가적 시책이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교육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광주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이주해서 생활의 근거를 삼고 자녀를 교육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의무를 국가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교육지원 의무 대상을 확대해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1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최혜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현행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대상에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포함해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39조의9).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15일, 이주환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주취자의 긴급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취자에 대해 체계적인 긴급구호 및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돼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

이에 제정법안은 주취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주취자에 대한 주취자 보호시설로의 인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주취자의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위험의 방지 및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주취자에 대해 긴급구호 및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취자 보호시설에 인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의 긴급구호 및 보호조치를 위해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는 등의 경우에는 주취자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있음(안 제8조) 등이 담겼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조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 손해배상책임제도,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행위(이하 산업기술침해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신고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하며, 산업기술침해행위 유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면서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중국 등의 주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 속에 첨단기술이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첨단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술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5억원으로 인상하고 손해배상책임 배상액 상한을 5배로 상향하며 일부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벌금을 20억원 이하로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서 국가ㆍ경제 안보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21조제1항, 안 제22조의2제2항, 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서영석 의원 등 13인 발의) 

최근 학원가에서 불특정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필로폰 성분이 든 음료를 배포하는 행위 등 타인의 의사에 반해 몰래 마약류를 투약 및 제공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퐁당’이라는 은어까지 생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 및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마약류는 단 1회 투약만으로도 급성 중독 등 신체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타인에게 몰래 마약류를 투약하는 대부분이 성범죄, 금품갈취 등 2차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더욱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특히 범죄의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을 가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타인의 정신과 신체에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조정훈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의 유출ㆍ침해행위 금지와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어,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유출ㆍ침해행위 유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면서 20억원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중국 등의 주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 속에 첨단기술이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첨단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술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유출ㆍ침해행위 요건을 완화하거나 신고 포상금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강화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략기술의 유출ㆍ침해행위 요건을 완화하고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 신고 등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며 일부 전략기술의 유출ㆍ침해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으로써 전략기술 보호를 강화해 국가ㆍ경제 안보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2호 및 제7호, 안 제15조의2 신설, 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서영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해 사실상 영업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가상화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해 마약대금을 세탁하는 데 이용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경력이 있는자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의 영업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마약사범과 결탁하여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에 가담한 자가 가상자산사업 신고를 해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세탁행위 규제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마약류범죄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7조제3항제3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안병길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위험물에 대하해 선박의 항행이나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선박연료는 위험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박연료는 현행법의 위험물의 관리 등을 위한 조항에서 위험물로 취급돼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박연료 또한 위험물에 포함됨을 정의조항에서 명확히 규정했다.또한 세계적인 해운분야 환경규제 등에 따라 LNG, 메탄올 등 다양한 친환경연료가 선박연료로 활용될 예정이나, 현행법은 ‘위험물 화물의 하역’과 ‘위험물인 선박연료의 공급’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아,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물 하역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해당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 선박연료 공급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위험물 하역이 아닌 선박연료 공급을 포함한 ‘위험물 공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선박 입ㆍ출항에 있어서의 안전과 질서 확보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2호, 안 제2조제16호 신설, 안 제34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상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해 과세기간(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해당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소득세 및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 납입기한과 조세 관련 자료 제출기한이 월 또는 분기 등의 말일로 규정돼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의 납기일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납세자인 일반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48조제1항·제3항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희용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연안체험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이하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교육의 대상을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은 연안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연안안전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재 신속·간편하게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기 위한 온라인 신고시스템이 구축돼 있음에도, 현행법령은 운영자에게 체험활동을 시작하기 7일 전까지 계획서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7일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체험활동을 하려는 운영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회피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고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안해역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장은 실제 행해지는 체험활동의 기간 및 규모 등의 파악이 곤란해 안전사고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신속·간편하게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신고기한을 7일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변경함으로써,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보장 강화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1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및 제12조제1항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조은희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거소지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해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해서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 했을 때 아동학대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의료진 및 전문가의 개입을 통하여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를 회유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 발생해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학대 사건 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4항, 제27조의3 신설 및 제71조제2항제3호 신설).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15일, 송석준 의원 등 12인 발의)

 ‘부동산등기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거나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해 등기의 촉탁을 하는 관공서의 지정을 이 법을 통해 하고 있으므로 법적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있고, 법률 조항이 2개 밖에 없어 입법체계적으로 단행 법률의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해 등기의 촉탁을 하는 관공서의 지정을 ‘부동산등기법’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66호) 제98조제3항의 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15일, 최재형 의원 등 13인 발의)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등에 외국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대리인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외국당사자 및 외국대리인 정의(안 제2조)△외국대리인이 되려는 사람의 등록 및 법무부장관의 역무(안 제3조,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법무부장관, 공무원, 공공기관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등(안 9조) △외국대리인은 회계장부 및 활동기록 등 비치, 보존(안 제10조제1항) △법무부장관의 권한 등(안 제10조제3항, 안 제11조, 안 제12조) △미등록 외국대리인활동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 가능(안 제15조) 등이 담겼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류호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사립의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특수학교 등 다른 학교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도록 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설립 형태는 존중한 가운데 신규로 설립하는 사립의 유치원에 대해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ㆍ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해서 제도를 점진적으로 혁신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1호).

한편, 이 법률안은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69)제7조제3호의 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15일, 임호선 의원 등 11인 발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주취자 관련 신고는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기준 112 신고 통계에 의한 주취자 관련 신고 건수는 98만여건으로 전체 112 신고의 5.11%에 해당하고 신고 처리 시간 또한 2시간에서 3시간가량 이르는 등 경찰 업무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경찰관에게 주취자에 대한 응급구호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보건의료기관 등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취자에 대한 발견·보호·치료 등에 보건·의료 등에 대한 복합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를 경찰에게만 전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제정법안은 주취자 보호에 대해서 경찰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소방·의료기관의 협력을 통해 근본적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취자 보호조치에 있어 주취자 이송·주취자 치료·주취자 보호시설 운영에 대해 각 기관의 역할을 분담해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주취자 정의(안 제2조) △경찰관의 권한 등(안 제6조, 안 제7조, 제8조, 안 제9조, 제10조, 안 제1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안 제11조, 제14조, 제15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주취자 보호시설의 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취자로부터 징수(안 제19조) 등이 담겼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임호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해야 하며, 이에 따른 수사를 진행할 때 대통령령에 따른 수사준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경찰에 대한 재수사 범위를 넓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개정안을 발표해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이어 검ㆍ경수사권조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일반적 수사준칙 등 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협의토록 해서 수사와 공소에 관해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본 조항의 입법 취지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자 했다(안 제195조제2항 개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박영순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기초 분야 연구, 공업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이용되는 방사선등의 연구, 방사선 등에 관한 연구결과의 산업화연구등을 위해 주관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방사선등과 관련된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를 위해 정보관리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해서 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1조).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정부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과 관련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지정해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지정한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담기관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전담기관으로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해서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최혜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상점가의 정의를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나 지하도에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이하 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구로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를 2,000㎡ 이내의 가로나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와 동일한 업종의 점포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밀집된 것으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 구체화하고 있다.

그런데 2,000㎡ 이내의 가로나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이 드물고,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해 상점가의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상점가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상점가에 3,000㎡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구가 포함되도록 기준을 완화해서 보다 많은 상권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산업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7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박대출 의원 등 10인 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등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과 이에 따라 정부가 향후 10년 이상의 기간에 민간사업자에게 임차료 등으로 지급할 예산 규모를 전망해 연도별로 추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와 연계해 그 추계서를 매년 회계연도 개시일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추진되는 임대형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도, 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규정과 함께 그에 따른 정부지급금 규모를 매년 추계·작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신설할 예정이므로 현행법에서 해당 추계서의 국회 제출조항을 병행해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2제4호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조승래 의원 등 23인 발의)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위성방송사업자(이하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이하 종교채널), 장애인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구원 수가 1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위한 채널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외에도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했다(안 제70조제3항 및 제6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에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해저광물자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바다에 대한 연안국 주장 권리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국제 해양법 등의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국제적 조약 및 국제 협약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저광물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의 기간을 명확히 법으로 규정하고, 국제조약 및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점식 의원 등 10인 발의)

임대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못해 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 개정안은 그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겨 피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935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박상혁 의원 등 24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점검 결과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 다음 해당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절차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속히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입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제33조제2항 단서 신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5일, 위성곤 의원 등 16인 발의)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 및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 및 복구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등의 재기와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복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방사성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 둠(안 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ㆍ시행(안 제8조) 및 실태조사(안 제9조), 방사성오염수 연구ㆍ관리센터 지정(안 제10조)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등(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안 제19조, 안 제20조,안 제22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ㆍ고시(안 제21조) △국가는 피해 어업인등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의 대상,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3조) △폐업지원금을 지급(안 제26조)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 법률안은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682호) 별표2 제72호 신설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박상혁 의원 등 23인 발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공주택지구계획 등의 승인과 관련된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이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에 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이 통합심의위원회에도 전문위원을 활용해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통합심의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두어 중요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33조의2 신설).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15일, 소병철 의원 등 13인 발의)

아동들에게 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존조건이자 아동인권의 시작이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도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한다고 명시해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아동권리 보장의 출발점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협약의 당사국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유엔산하위원회로부터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는 모든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보장하라’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권고를 8차례 받아 왔다.

한편, 현행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출생신고의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고 있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 증명은 원칙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는 5,078명에 달하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약 2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는 통계도 있다.

또한, 현재 국제결혼 등 교류의 증가로 인해 체류외국인이 225만명에 이르고,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가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법은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이 부모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해서 외국인 아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두텁게 보호하고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는 외국인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 등(안 제1조, 안 제6조 및 제7조) △출생등록의 신청 의무자 명시, 의사ㆍ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신고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 통지(안 제9조) △출생등록 사무에 관여한 사람에게 비밀유지 의무 부여(안 제10조)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정정 및 폐쇄의 요건ㆍ절차 규정(안 제16조 및 제17조) △외국인아동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신청 및 절차 명시(안 제18조) △외국인아동 사망 시 신고 및 관련 세부 사항 규정(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등이 담겼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최영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해야 하고, 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연고 시신 처리 시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05 곳에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장사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법령이 아닌 보건복지부 매뉴얼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잘 알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 처리절차에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3항 신설 등).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한의약 관련 실태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ㆍ활용 사업 등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설립근거인 ‘한의약 육성법’에는 이러한 사업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또한 한의약과 관련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한의약 분야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업무, 데이터 및 통계 조사ㆍ연구ㆍ수집ㆍ분석과 활용ㆍ제공 업무,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한의약 전문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에 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3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최영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명령을 해야 한다.

하지만, 노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를 받아 노인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인 노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해서 노인학대예방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9조의17제1항제14호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강은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120일이 경과됐으나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별도의 안내 절차가 없고 심의결과 통보 시에도 예방접종과 피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근거와 사유 등을 설명하지 않고 있어 보상청구자에 대한 알권리 및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록 공개 등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보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부존재한 상황이고, 이의신청 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하는 것은 동일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해서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승인된 백신은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충분한 자료도 없으므로 다른 백신 피해보상과는 달리 인과성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에게 하고 그에 대해서 입증을 못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을 하도록 했다(안 제10조제5항 신설, 안 제71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71조의2 신설, 안 제71조의3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성환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의 정의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라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한 유연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분산형 전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적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충전시설을 매개로 전력망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간 전기를 주고 받는 양방향 충전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한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영업소에 대해서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카페에서는 아직도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있거나 심지어 흡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에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3회 이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카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9조의6 및 제34조제1항 신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전봉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등으로 인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의 동영상 등이 정보통신망에 게재되고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유통차단 조치 등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발정보로 인해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해서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을 신속하게 하고자 했다(안 제22조).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16일, 윤미향 의원 등 12인 발의)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피해자들은 정부에게 진상조사와 사과, 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베트남전쟁 참전과 참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해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죄의 뜻을 밝혔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베트남을 방문하여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베트남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를 인정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피해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수 차례 진상조사 요구를 했으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와 입장표명은 없었다.

이에 특별법안은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폭력ㆍ성폭력ㆍ학살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 진상규명의 범위에 젠더기반폭력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이에 대한 진실규명 및 조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젠더기반폭력사건에 대한 진실을 온전하게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피해자, 성폭력행위 정의(안 제2조제4호안 제3조제1호) △베트남전쟁 민간인 피해조사위원회 설치(안 제4조 및 제7조)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사실조회, 감정, 실지조사(안 제24조제1항) △위원회의 종합보고서 작성(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등이 담겼다.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생명공학 기술개발ㆍ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이하 정책센터)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책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정책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해서 생명공학전문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홍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의 신상공개 대상은 피의자로 한정돼 있고,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공개의 근거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상공개의 대상에 피고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5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박상혁 의원 등 24인 발의)

최근 대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 주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확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제3기 신도시의 경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확충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때도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만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해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5호 및 제1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규정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나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및 도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한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6조 및 제33조).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회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의 설립목적과 사업범위를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과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석탄ㆍ석유 등 화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낮추고 탄소의 포집ㆍ저장과 수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관련 투자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그간 공사가 석유의 개발ㆍ비축 사업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축적한 역량을 활용해 신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ㆍ지원을 추가하고, 공사의 사업 범위에 탄소의 포집ㆍ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 등 사업 및 관련 기술의 개발ㆍ지원 사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사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관련 사업의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조 및 제10조제1항).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16일, 이양수 의원 등 11인 발의)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1999년 ‘해양오염방지법’에 해역이용협의가 처음으로 명문화되고,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을 통해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라는 해양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의 틀이 자리잡았으나,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해양오염물질 배출규제, 해양오염사고 대응 등 다른 제도들도 함께 규정돼 있어 연간 2,500여 건 이상 시행되는 해역이용협의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해 적용하기 어렵고, 점차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평가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를 분법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함으로써, 점차 다양화ㆍ대규모화되는 해양 이용ㆍ개발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ㆍ개발을 도모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 제정 목적, 주요 용어 정의, 적용범위 등(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해양이용협의 대상, 협의서의 작성 및 협의 절차 규정(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절차 규정(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협의의견의 통보, 반영 및 이행 감독 등의 절차 규정(안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평가서 작성의 전문성 향상 및 관리기능 강화(안 제32조부터 제43조까지) △국제협력 강화, 연구ㆍ조사 등 보칙 규정(안 제44조부터 제52조까지) △해양 환경성 검토 제도로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령 위반 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등이 담겼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한규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재직 중에 개선(改選)이나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지역조합ㆍ품목조합(이하 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서는 금융기관을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이하 퇴임 임원 등)이 재임ㆍ재직 중이었다면 법에서 정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퇴임 임원 등에게 통보하고 이 통보를 받은 퇴임 임원 등은 현직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제한되고 있으나,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 및 상호금융사업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위반행위자가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퇴임 임원등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규정을 마련해서 재임ㆍ재직 중이었다면 위반행위로 징계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퇴임ㆍ퇴직해 버린 임직원에 대하해서는 사후적으로 징계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해당자는 일정 기간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규ㆍ부당행위자의 임원 결격요건 회피를 방지하고 나아가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49조제1항제9호의3 신설, 안 제164조의2 신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한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재직 중에 개선(改選)이나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이 법에 따른 지구별ㆍ업종별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서는 금융기관을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이하 퇴임 임원 등)이 재임ㆍ재직 중이었다면 법에서 정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퇴임 임원 등에게 통보하고 이 통보를 받은 퇴임 임원 등은 현직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제한되고 있으나,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 및 상호금융사업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위반행위자가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퇴임 임원 등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규정을 마련해 재임ㆍ재직 중이었다면 위반행위로 징계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퇴임ㆍ퇴직해 버린 임직원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징계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해당자는 일정기간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규ㆍ부당행위자의 임원 결격요건 회피를 방지하고 나아가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5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안 제51조제1항제10호의3 신설, 안 제51조제1항제10호의4 신설, 안 제170조의2 신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한규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재직 중에 개선(改選)이나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이 법에 따른 지역조합ㆍ전문조합(이하 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서는 금융기관을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이하 퇴임 임원 등)이 재임ㆍ재직 중이었다면 법에서 정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퇴임 임원등에게 통보하고 이 통보를 받은 퇴임 임원 등은 현직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제한되고 있으나,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 및 상호금융사업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위반행위자가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퇴임 임원 등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규정을 마련해 재임ㆍ재직 중이었다면 위반행위로 징계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퇴임ㆍ퇴직해 버린 임직원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징계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해당자는 일정기간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규ㆍ부당행위자의 임원 결격요건 회피를 방지하고 나아가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9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안 제39조제1항제10호의3 신설,안 제39조제1항제10호의4 신설,안 제125조의2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는 형의 시효의 효과를 규정하면서 사형에 대한 시효의 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사형집행의 명령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장기적인 사형 미집행으로 30년의 시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관련 형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2023년 3월 27일 기준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되지 않은 채 생존해 있는 사형수는 총 55명이다. 이 중 가장 오래된 사형수의 경우 29년 4개월째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어 현행법을 문리해석하면 2023년 11월 23일 0시에 형의 시효가 완성돼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법무부는 해당 사형수가 교정시설에서 보낸 29년 4개월은 사형 집행 대기 상태이므로 구금됐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2023년 11월 23일 이후에도 계속 구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형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무부장관이 사행집행 명령을 하기 전까지 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의 집행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고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가 최고형벌의 위하력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79조제3항 신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학영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류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수수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범죄의 경우에는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수강명령 등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마약범죄 근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0조의2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전봉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ㆍ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ㆍ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 조치를 결정한 경우 해당 결정 내용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치유형별 통계가 공개되고 있으나 조치 대상자인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 행위로 고발되거나 기소된 경우 또는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그 사실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만 1년의 등록제한기한을 두고 있으나 이를 4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다른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2년의 등록제한기간을 두고자 했다(안 제8조의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학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거래유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이러한 점을 악용해 재화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처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이버몰 등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0조제4항 및 제32조제5항 신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학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조서 등에 대해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신고자 등이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신고자 등이 조서 등이나 진술서 등의 인적 사항 노출로 보복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범죄신고자 등이 이러한 신청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인적 사항 미기재 요구권 신청 시점을 놓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등에게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7조제7항·제8항 신설, 제11조제7항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강은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법령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를 정의하고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은 7명 이내의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아동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등)로,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대상인 어린이(13세 미만) 외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만 24세 이하도 함께 이용하고 있고, 법정 종사자 4인 이하 교대근무 생활시설로 동승자 의무탑승 시 시설 내 아동을 보호할 종사자가 없어 아동방임의 우려가 높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일부 시설 아동들의 경우 아동학대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지만, 등ㆍ하교 시 어린이통학버스 이용으로 인해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시설아동이라는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해서 해당 시설 입소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23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학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대상지역 또는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 증가시키거나 협의 내용에서 원형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거나 위치 변경을 하기로 한 경우 등으로 하고 있으며, 변경협의 대상 또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 모두 사업 승인 이후 변화된 환경적 요인을 담지 않고 있음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이후 해당 지역에 멸종위기 동식물 등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협의를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이 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됐다.

이에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ㆍ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재협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변경협의 대상에 추가하여 개발공사로 인한 야생생물의 피해를 저감하고자 했다(안 제20조, 제21조, 제32조, 제33조, 제45조 및 제46조의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강훈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은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해서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해서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68조 및 제75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종성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해 유해ㆍ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대부분 비영리사업이므로 재정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사업 예산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한 별도의 예산편성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과 경미한 사고에도 중상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정부의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등에 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정부가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법인 및 기관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노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2 신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양금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의자 단계를 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신상을 공개할 수 없으므로 신상공개가 됐던 피의자가 재판에 넘어가면 신상 공개가 안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들의 신상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지만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돼 신상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도 얼굴을 공개하고,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강은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기본계획과 실태조사가 수립ㆍ시행되고 있지 않아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활동지원기관 운영과 활동지원인력의 처우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활동지원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활동지원급여비용 산정,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과정을 개정해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조, 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안 제31조, 안 제32조 및 제32조의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종성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해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애기준과 개개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및 사례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며,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이 국제표준에 부합해 실시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안 제8조 및 제12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박대출 의원 등 25인 발의)

현법상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소송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처럼 형사 사건 관련 수사나 재판이 기 진행 중인 경우 가해자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확보한 피해자 개인정보를 악용해 보복협박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실제로 많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 때문에 범죄 피해자들이 정보 공개 우려로 민사소송 제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법원이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 송달 시 원고의 신청을 받아 원고가 강력범죄 피해자인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255조제3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박대출 의원 등 25인)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는 최초 수사단계에서 ‘특정강력범죄’가 아닌 ‘중상해’ 등으로 의율하면서 신상공개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고, 기소 후 피의자의 DNA가 발견되는 등 추가 범죄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이미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면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신상공개가 불발, 이에 따라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피의자’ 뿐만 아니라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토록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며, 현행 신상공개 요건에 ‘여성ㆍ청소년 대상 강력범죄’를 추가해 신상공개 제도의 입법 취지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각국은 평균기온 상승수준을 1.5℃로 제한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시했고, 우리나라는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제시했다.

이러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권의 90% 이상이 각 기업에 무상으로 할당되고 있는 실정으로, 배출권을 활용한 기업의 효과적인 탄소감축 투자 유도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시장은 여전히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커 적정 가격을 설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배출권 거래시장 내 거래자와 거래량을 확대해 가격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환경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가 도입되는 등 국제적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배출권 거래제도의 본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의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변경하는 한편,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배출권 거래 및 배출권의 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해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의 거래 참여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배출권 거래량을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3항,안 제19조제1항, 안 제22조의3 신설, 안 제22조의4 신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박대출 의원 등 25인 발의)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 증인 등에 대한 보복목적 살인,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등을 가중처벌하고, 형사사건에서의 증언 등을 방해하는 행위와 증인 등에 대한 면담강요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와 같이, 수감된 강력범죄 범죄자가 출소 후 보복의 위협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일상회복을 어렵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직접 연락·접촉 등이 아닌 단순 보복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마땅한 제지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목적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등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특정강력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할 의사를 공공연하게 표시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안 제5조의9).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16일, 안규백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이른바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14년간 발생한 특정강력범죄는 총 98,797건에 달함에도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같은 기간 47건에 불과해 전체 특정강력범죄의 0.04%에 그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 재범방지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위 기간 개최한 47건의 회의도 범행 및 수사 당시 대중적 관심과 국민 여론에 따라 판단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공개결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돼도 피의자의 현재 모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살인, 중상해, 성폭력, 인신매매, 마약사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법익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특정범죄 범위(안 제2조) 및 공개대상자 규정(안 제3조)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 및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역무(안 제4조제1항, 안 제4조제3항, 안 제4조제4항)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안 제6조)  △공개대상자는 해당 특정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거나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과 별도로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 청구 가능(안 제7조제1항) 등이 담겼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강은미 의원 등 11인 발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준중위소득, 수급자격과 급여수준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와 소위원회에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해 안건이나 회의자료, 속기록, 회의록은 모두 최종 의결까지 비공개에 부쳐지고 있다.

특히, 속기록의 경우 최종 의결 이후에도 공개되지 않아 결정 과정에서의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결정과정 및 근거의 투명성과 객관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국민기초생할보장제도의 보장범위와 보장수준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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