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1개월 내 보험금 지급” 원칙…농작물 피해 대부분
농협손해보험 등 보험사 상반기 손익에도 ‘먹구름'
최근 경상도 일대 대형 산불로 보험사에 접수된 보험금 청구건수가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규모가 큰 농작물재해 등에 대한 손해액 산정이 지체돼 실제 지급 건수는 31건에 불과하다. 보험업계는 한 달 내로 지급을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등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4일까지 손해보험업계에 4895건, 생명보험업계에 1건의 보험금이 청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피해 상황 파악이 지체되면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 이날까지 실제 지급 건수는 31건에 그쳤다.
금감원 측은 손해액 조사와 확정에는 통상 1∼3개월이 소요되지만 사안의 중대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장 1개월 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인(人)보험은 치료 또는 장례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므로 현재까지 생명보험 청구 건수가 적지만 추후 보험금 청구 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농작물 재해로 3138건 전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는 농협손보를 통해 청구됐다. 그 다음이 화재로 113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농협손보(782건), 삼성화재(155건), DB손보(93건), 현대해상(54건) 등이다.
이 밖에 자동차가 238건, 재물이 343건, 가축재해가 24건, 상해가 14건, 사망 보험금 청구가 4건 등이다. 축적된 데이터가 많아 손해액 조사와 산정이 비교적 쉬운 자동차 피해가 16건에 5935만7085원 지급 완료했다.
상해와 관련해서도 11건에 286만2916원이, 사망 보험금으로는 3건에 1억2000만원이, 가축재해 1건에 467만8140원, 재물피해 1건에 151만원 등이 지급됐다. 농작물 재해는 손해액 산정과 보험금 지급에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6일까지 경북·경남 시·군·구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산불 피해 신고는 9802건이다.
정부는 15일까지 지자체의 피해 신고를 집계하고, 합동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산불로 인해 보험업계 실적에도 다소 타격이 예상된다.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사들의 손익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