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해소 위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융자
이차보전·수수료 지원 병행, 금융 부담 완화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올해 배정된 소상공인 육성자금 120억 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로 3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은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휴·폐업자와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투기 조장 업종 등은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보증 상담을 예약해야 한다.

이후 밀양지점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고, 협약 금융기관(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밀양시산림조합)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다. 시는 이와 함께 연 2.5% 이차보전금(2년간)과 신용보증수수료 지원(1년 치의 80%)을 병행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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