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대방·제일·호반 줄줄이 일감몰아주기 제재
“부당이득은 총수일가, 제재는 법인만”
총수일가 고발 의무 지침 무산 후 ‘봐주기 논란’ 과제

공정위는 벌떼입찰 위반행위 적발 성과에도 개인 고발이 없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위는 벌떼입찰 위반행위 적발 성과에도 개인 고발이 없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기업집단 우미·대방·제일·호반의 벌떼입찰 부당지원행위 적발에도 수혜 대상인 총수일가 개인 고발이 없어, 제재 억지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일감몰아주기 부당 행위 적발 시 부당이득을 얻은 개인 고발을 의무화하려 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개정이 무산된 이후 규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우미건설을 고발했다.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과징금 또는 법인 고발만 이뤄졌고 개인 고발은 없다. 공정위는 법상 사익편취(공시대상기업집단 이상) 또는 부당지원행위(모든 기업집단) 규정 위반 행위 결과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된 것 외에 총수일가로 부가 부당 이전된 결과를 명시했다.

우미의 경우 우미에스테이트 지분 100%를 보유한 총수 2세 2명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성장한 우미에스테이트 지분을 2022년 우미개발에 매각해 5년만에 매각차익 117억원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호반은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을 흡수합병하면서 총수일가 장남이 합병 후 기업집단의 대표회사인 호반건설 지분 54.73%를 확보해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이뤘다고 봤다.

제일은 제이제이건설이 2018년 배당을 실시해 총수일가에 100억원을 지급하며 캐시카우 역할을 수행했다고 짚었다.

또 중흥은 중흥토건이 광교 C2 등 대규모 사업 성공을 통해 얻은 막대한 매출 및 이익으로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40여 개 계열회사를 거느린 집단 내 핵심회사로 단숨에 뛰어올랐고, 2023년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건 지원행위로 중흥토건에 직접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650억원) 및 급여(51억원) 등의 형태로 동일인 2세에게 모두 귀속됐음을 강조했다.

이처럼 공정위는 부당지원 이득이 총수일가에게 귀속돼 사건 동기와 목적이 결합된다고 봤음에도 법인 제재에만 그쳤다. 지원 주체인 법인은 사건 자체의 부당행위로 이미 손해를 보는데, 과징금과 고발로 인한 제재까지 감수하게 된다.

지원 주체 법인은 배임적 지원 행위로 사실상 피해자에 해당함에도 사법적 리스크를 온전히 진다. 반면, 이런 의사결정은 총수일가 개인의 지배력과 인사권에 기인한다고 보여지지만, 제재받지 않음으로써 재발 방지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앞서 이런 문제가 총수일가 봐주기 논란으로 번지자, 윤석열 정부 당시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관여한 총수일가를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듯했으나, 국무회의 절차 중 재계 반발에 부딪혀 유야무야 된 바 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직접 지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애로가 있다. 하지만 과거 태광그룹 사익편취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이 부당 이익제공행위 보고를 받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면 그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해, 입증의 어려움을 덜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개인에 대해선 관여한 정도가 고려되고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확인 돼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개인 고발까지 안 갈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사건들의 개인에겐 형법상 배임죄 적용이 가능함에도, 국회에선 배임죄 폐지 논의가 한창이다. 반복되는 배임적 사건 적발은 관련 형법 규정을 폐지해 민사적으로만 접근한다는 논리에 대한 우려를 자아낸다.

공정위는 이론적으로 배임죄 고발도 가능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관행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물론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정도 개인에 대한 고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실제 기소 및 처벌된 사례도 많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총수가 개인적으로 얻는 부당이득이 크지만 직접 증거를 못 찾아서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 같다”며 “사익편취가 분명해 보임에도 총수에 대한 개인적 제재가 없는 건 억지력이 떨어지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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