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보유세 부담 줄이려는 의도
국토부"합법이라 단속하지 않기로"

올초 '로또청약' 단지로 큰 인기를 모은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청약 당첨자의 절반 가까이가 분양권 명의변경을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분양한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일부 당첨자들이 명의변경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줄이기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3월 분양한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일부 당첨자들이 명의변경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줄이기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뉴시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에서만 845건의 증여거래가 신고된 가운데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 당첨자 중 739명이 분양권 명의변경을 마쳤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전체 물량(1690가구)의 43.7%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해석이 나오자 정부가 사태수습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녀 증여는 전매 제한이 있지만 배우자 증여는 제한이 없다"며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점검할 계획은 없고 점검을 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 월별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강남구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둔 지난 3월 310건을 시작으로 4월 119건, 5월 98건 등으로 증여가 줄어들다가 지난달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5월과 비교하면 무려 9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경우 대부분의 당첨자들이 1명의 이름을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첨자 명의를 완전히 변경하지 않는 이상 공동명의 변경은 문제가 없다"며 "부부 공동명의는 절세인 만큼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예전에는 부부합산이었지만 지금은 인별 합산으로 변경됐다"며 "부부들이 판단하는 것을 단속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12억~14억 선으로 현재 인근 시세와 비교해 6억~7억원의 수익이 점쳐진다. 이 아파트를 수년 뒤 20억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양도 차익 6억원을 각각 지분 비율로 나눈 3억원이 과세된다. 양도세의 경우 시세 차익이 클술고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과세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또 당첨자들이 분양가의 10%인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로 부부 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가 없고 취득세만 내면 된다. 보유세도 줄어든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강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부부간 증여가 그렇게 확산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강남에서 먼저 시작하면 바람직하지 않게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부부간 증여가 불법은 아니지만 비도덕적"이라며 "이런 증여가 확산되면 정부가 종부세를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꿀 수도 있다. 다만 세금이 과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 때 도입, 강화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가구별 합산 과세 조항 위헌 결정을 받고 나서 2009년 개인별 합산 과세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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