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와 신한 라임CI펀드 피해자들, ‘분쟁조정 재심의’ 요청 및 ‘책임자 중징계’ 촉구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금감원의 라임 CI계약 불완전판매 결정을 규탄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신한 라임CI펀드 피해자들(이하 대표들)은 22일 오후, 금융감독원 앞에서 ‘신한 라임CI펀드 분쟁조정 재심의’ 요청 및 ‘책임자 중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재심의를 통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이 같이 요구, 신한 라임CI펀드 책임자에 대한 제재 경감 반대 및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금융정의연대가 신한금융 사모펀드 피해자연합,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와 공동주최했다.
기자회견은 지난 4월 1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신한은행 판매의 라임CI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 결정을 내리고, 불완전판매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정한 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금감웡 분조위는 ‘원금 보장을 원하는 투자경험 없는 고령투자자에게 위험상품을 권유’한 사례에 75%를,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에게 100%보험이 가입돼 원금 및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가입 금액 이상을 권유하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례에 69%의 배상비율을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5일 금감원 분조위는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리고 판매사에 원금 전액 배상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금감원 분조위 결정으로 ‘계약취소와 불완전판매 판단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라임CI펀드 계약은 옵티머스펀드와 마찬가지로 100% 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다르게 라임CI펀드에 불완전판매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며 금감원의 기준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금감원 조사로 신한은행이 고객들에게 판매한 펀드가 100% 보험 가입도 돼있지 않고, 라임자산운용과 신한은행 사이의 위탁계약서에 ‘투자자금을 타 펀드로 유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신한은행이 처음부터 타 펀드에 유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고객들을 기망하고 투자를 유도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라임CI펀드와 관련해 형사 기소된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 에 대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종필이 CI펀드를 돌려막기 할 목적으로 만들었고, 실제로 일부 금원을 타 펀드의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종필의 타 사건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0고합222)에서도 ‘CI펀드 자체가 무역금융펀드의 돌려막기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명시돼 있다. 즉, 라임CI펀드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고객들이 인지한 것과 다르게 설정돼 있었던 것이며, 명백히 착오에 의해 계약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금감원은 라임CI펀드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분쟁조정 재심의를 통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목해야 할 것은 검찰이 상기 이종필의 추가기소와 관련된 보도를 분쟁조정 이후로 인위적으로 연기시킨 점”이라며, “이종필이 라임CI펀드로 추가기소된 것은 지난 4월 14일이나, 4월 19일 라임CI펀드 분조위가 개최되고, 4월 20일 오전 잠정적인 분쟁조정안이 발표된 후 오후가 돼서야 검찰은 이종필이 라임CI펀드로 추가 기소된 사실을 발표했다”면서 “결국 라임CI펀드가 무역금융펀드의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됐다는 중요한 내용은 계약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검찰의 늦장 발표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조정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신한은행의 경우 정보접근성이 매우 용이한 반면, 피해자들은 펀드의 상황이나 향후 회수율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쟁조정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매우 불공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으로 미뤄보아, 결국 검찰, 금감원 등이 분쟁조정안을 금융회사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면서 “오늘(22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한 수뇌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조용병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진옥동 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신한금융에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으며, 이는 금감원이 신한은행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의 복합점포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금감원이 ‘신한은행이 피해 구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이유로 책임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경감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사적화해도 아닌 분쟁조정 수용을 피해구제로 포장하는 신한은행에 대해 금감원이 징계 수위를 경감하는 것은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분쟁 조정된 사례들에 대하여 신한은행이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것은 투자자 책임이 아닌 신한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더욱이 부당권유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위반 등 신한금투 임원이 기소돼 유죄를 받은 점 등 라임사태의 중대성과 피해를 고려 할 때 신한 책임자인 조용병 회장과 진옥동 은행장을 더욱 강력하게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