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구글 안드로이드오토, 토종 앱서 다운 시 미작동 '차단'"
"구글, 한국 콘텐츠사업자에 절대 독재자 군림...콘텐츠·앱마켓 생태계 고사"

구글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앱인 안드로이드오토(Android Auto)가 원스토어와 삼성갤럭시스토어 등 한국 토종 앱마켓에서 내려받을 때에는 작동이 되지 않도록 차단, 국회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구글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앱인 안드로이드오토(Android Auto)가 원스토어와 삼성갤럭시스토어 등 한국 토종 앱마켓에서 내려받을 때에는 작동이 되지 않도록 차단, 국회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 등 국내 자동차 이용자가 운전 중에 네비와 노래, 문자 등 정보 탐색과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 위해 차량에 대부분 탑재한 인포테인먼트 앱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다.

국내 승용차가 이 앱을 원스토어와 삼성 갤럭시 스토어 등 국내 앱에서 내려받을 때는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 구글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에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글 앱에서 다운받은 해당 앱만이 작동되도록 시스템을 조작해서다.

구글의 토종 앱을 상대로 한 갑질을 불공정행위로 규정, 시정이 마땅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구글이 국내 자동차에 탑재 '안드로이드 오토' 앱이 원스토어, 삼성 갤럭시 스토어 등 국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았을 때 실행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기아자동차, 쉐보레,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자동차에 탑재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자동차와 스마트폰이 자동 연동되면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자동차에서 그대로 구현 가능한 기능이다.

2018년 국내에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 ‘안드로이드 오토’는 전화통화, 문자서비스, SNS, 내비게이션, 음악, 뉴스, 라디오 등의 서비스를 음성 및 차량 디스플레이에서 간편하게 실행, 조작이 가능해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생산되고 있다.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

그러나 전 세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이 기능상 전혀 차이가 없는 앱이라도 국내 앱마켓(원스토어, 삼성 갤럭시스토어)을 통해 설치한 앱은 차량 연동이 불가능하게 하고 자사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앱만 실행되도록 막아 놓은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티맵은 구글 앱마켓, 원스토어 모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나, 원스토어에서 내려받으면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구동되지 않는다. 벅스, 지니뮤직, Flo 등 이용자수가 많은 인기앱들도 마찬가지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 관련 자사 앱마켓에서 설치한 앱이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작동하지 않음(don’t work)’을 홈페이지를 통해 버젓이 밝히고 있다.

앱 승인은 구글의 재량에 따르고,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차단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해 콘텐츠사업자들의 소명도 받지 않고 언제든 차량에서 앱을 차단‧삭제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르면서 수많은 국내 콘텐츠개발자에 대한 무한 갑질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양정숙 의원의 지적이다.

다른 앱마켓에서 다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앱을 차단하고 서비스를 제한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며, 국내 콘텐츠사업자들이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굴욕적 종속 관계로 전락시키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계속해서 구글의 갑질을 방치한다면, 국내 앱마켓 산업과 콘텐츠산업이 고사 상태를 맞을 것”이라며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와 관련하여 국내 소비자와 법률을 기만하는 차별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정부는 국내 콘텐츠와 앱마켓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구글에 종속되기를 강제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급히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의 이러한 비상식적 행태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명백한 현행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정부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국내 콘텐츠 및 앱마켓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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