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과 과제 제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삼성 등 대기업들의 경영권 승계․상속세 논란을 계기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상속세제의 개편을 둘러싸고  각계에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명목세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55%)과 더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각종 공제제도나 소득세와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다른 나라와 단순비교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다.

향후 상속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객관적 비교․검증을 통해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28일,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과 과제’ 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 및 최근 거론되고 있는 상속세제 개편 관련 주요 쟁점들을 소개하고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상속세제 개편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했다.

상속세(相續稅)는 자연인(自然人)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해서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로, 종래 증여세와 함께 부의 집중현상을 직접적으로 조정하고 소득재분배 기능면에서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강화시키는 사회정책적 의의를 갖는 조세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많은 학자들은 상속세를 비롯한 유산세제의 강화가 소비를 조장하고 저축 및 투자의 저해적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증가, 고용확대, 자본축적 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장기적으로 세수증가에도 기여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 그와 같은 주장에 기초해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걸쳐 캐나다 등에서는 상속과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입법례도 나타났다.

한국조세세정연구원에 의하면, 2015년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2개국이며,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2개국, 상속·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는 11개국인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 구간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구간의 초과단계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이다.

현재의 상속세율은 1999년 말 세법 개정 시 최고세율 구간을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상속재산 가운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은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주주의 주식평가액에 20%를 가산한다. 다만,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19년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지분율 및 기업규모에 따라 할증률 차등적용 방식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방식으로 변경됐다.

상속공제에는 상속인들의 인적구성에 따른 인적공제 성격의 공제와 상속재산의 구성에 따른 물적공제 등이 있다.

국세청의 최근 4년간 연도별 상속세 과세자 비율을 보면,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평균 2.5% 내외 정도이며 2019년 기준 상속세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피상속인수 34만 5,290명 가운데 상속세 과세자 수는 8,357명(2.42%)이다.

현재 학계를 중심으로 상속세제의 개편의견이 제기되는 부분으로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여부 ▲가업상속공제 여건의 완화 여부 ▲상속주식의 할증에 대한 할인제도나 회사 규모에 따른 차별화 여부 ▲연부연납(年賦延納) 기간의 상속세 규모에 따른 연장 방안 등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논의 시 앞서 소개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각계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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