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수감 중인 박 전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아울러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이듬해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스위스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 인수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로 매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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