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원내대표 “신사협정을 야당이 어길 경우 국회법을 즉시 다시 개정 양해”
김용민 최고위원 “민의의 중심이 법사위원장 자리가 아닌 법사위 개혁에 집중돼야”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김상환 선임기자] 지난 23일 여야가 법사위 기능을 조정한다는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후반기에 국민의힘에게 양보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26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제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협상 당사자였던 윤호중 원내대표는 “1년 2개월을 끌어온 원구성 협상도 마침내 마무리 돼 이제 일하는 국회의 틀이 마련됐다”고 자찬했다.

이어 “다만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것에 대한 일부 당원들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사위를 야당에게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의내용이 충분함을 강조했다.

그 이유로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 외의 법안심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체계자구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 또 이 기한이 넘으면 원래 법안 심의를 했던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표결을 통해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에 바로 법안을 부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합의 문안에는 없지만, 60일 경과 후에 본회의 부의 여부를 소관 상임위가 지체 없이 결정한다는 것과 체계 자구 심사 시에 각 부처에서 장관이 아닌 차관의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서 법사위의 갑질과 시간끌기를 차단한다는 여야원내대표의 신사협정내용이 포함된다”며 “신사협정을 야당이 어길 경우, 국회법을 즉시 다시 개정하겠다는 양해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8월 국회에서 법사위의 기능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식물국회’, ‘동물국회’ 라는 구태가 더 이상 우리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최고위원은 “그렇지만 본질은 ‘지나친 월권’과 국정을 발목 잡아 온 ‘법사위의 개혁’”이라면서 “민의의 중심이 법사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법사위 개혁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사위원장 관련 안전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현재 국회법의 해석으로도 충분하나 지키지 않아 온 것이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국회법 86조 3항을 개정하여 해당 상임위에서 6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했으나 이 역시 해당 상임위원장이 야당일 경우와 상임위원의 5분의 3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총선에서 의석수가 달라질 경우 바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족한 내용에 대한 법적 보안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