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촉구해 줄 것을 국민에게 당부

(자료=경실련)
(자료=경실련)

지난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K+벤처’ 성과보고회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토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와 더불어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대주주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무자본' 의결권 주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도입하려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최대 1주 10표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간 차별을 막기 위해 1주 1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장을 앞둔 ‘극소수의 유니콘기업들(시총 1조 원이상, 2021년 7월 기준 15개사)’을 제외하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을 만족하는 비상장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지난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진짜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 육성이나 중소벤처 활성화 보다는, 오직 특정 극소수 기업 창업주만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라며 “그간 현 정부와 여당은 친재벌 입법을 통해 각종 특혜를 주는 등 정책 실패만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친재벌 정책의 대표적인 경우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및 활성화 실패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도입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현재 국회 심의 중)을 꼽고 있다.

또 경실련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과거 2004년부터 계속된 재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복수의결권 주식이 도입되기만 하면, 재벌 총수일가의 철웅성 같은 경영권 방어와 회사의 자금을 손쉽게 가져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 그런 요구를 끈질기게 해왔던 것”이라며, “문제는, 벤처를 핑계 삼아 이처럼 무분별하게 복수의결권 주식이 한 번 허용돼 버리면, 현재 실적이 낮고 위험이 높은 비상장 벤처투자 활성화를 핑계로 결국 재벌4세들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을 위해 활용될 수 밖에 없게 되고 경영권 승계 목적의 세습의결권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복수의결권 주식의 문제점으로 ▲경영권 행사에 있어서 최대 1주10표까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1주1표를 갖는 보통주주들은  실적이 나쁜 ‘무능한 경영자’를 교체할 수 없게 되고 이 때문에 결국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황제경영 체제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 ▲재벌4세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우회상장 등을 통해 10:1 수준의 부당합병(모회사 100주와 벤처자회사 10주를 맞교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재벌세습의 고속도로를 깔아주게 되는 꼴이 된다는 점 ▲투자유치에 있어서 벤처자금 조달은커녕, 오히려 복수의결권 주식으로 인한 ‘무자본 지분희석’ 때문에 기업의 현금흐름은 더욱 악화되고 주주가치는 폭락을 면치 못해 기업투자는 결코 늘 수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이처럼 득보다는 실이 많아 재벌의 사익편취, 기업의 현금흐름과 지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큰 문제들 때문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대 의석수를 차지한 양대정당을 믿고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국회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촉구해 줄 것”을 국민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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