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에 직격탄,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일 있냐”
김영란법이 시행을 석달여를 남겨 두고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당위성은 옳지만 현실과 괴리된다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란법, 현실성 있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타파를 위해 강력한 제재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사회경제적 현실, 국민정서와 일부 맞지 않는 부분에서는 발효 전까지 시행령 제정 작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구체적으로 “매년 명절 우리가 이웃과 지인에게 정을 나누는 축산품, 과일, 수산물, 전통주, 꽃 등 선물세트의 가격은 대부분 5만원 이상”이라며 “현 입법 예고안대로 법이 시행되면 우리 농·축산·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유철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의원 등이 참석하여 이구동성으로 이완영의원의 주장을 거들었다.
또한 정진석 원내대표도 토론회 참석 대신 축사를 보내 “법 적용에 앞서 개정 내용이 진정 최선인가 하는 물음을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며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시사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란법과 이해관계가 직결된 농축수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정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는 "FTA 등으로 매번 희생당해온 농업의 어려움을 이해해달라"며 "시행령의 금품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을 대비하기 위하여 식당은 식당대로 농가는 농가대로 사회 곳곳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 새누리당의 개정 필요성이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 주목된다.
한편 헌재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를 광범위하게 확대한 부분과 금품의 범위를 놓고 위헌 여부를 가릴 방침이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 제출 마감 시한인 22일까지 업계 의견을 듣고 규제·법제심사 등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