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평일 전날인 일요일인 31일 대형마트 지점에 들를 사람은 적잖다. 근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긴 하나 일상 생활은 유지돼야 하며, 생필품의 다량 구입에 대형마트만한 공간이 없이 깨문이다. 이에 많은 사람은 대형마트 휴무일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서 검색 중이다.
대형마트 휴무일, 대형마트 휴업일, 대형마트 휴점일, 'ㅇㅇㅇㅇ(마트명) 휴점일' 등을 검색하는 사람의 많은 수는 가려는 대형마트 지점 휴업일을 확인하려 한다. 이는 관련 법규(2018년 5월1일 시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장 제12조의2) 및 이에 따른 개별 지자체 조례로 인해 광역·기초 지자체 조례로써 지정된 날에(최소 월2회) 휴점하는, 국내 대형마트 현실 때문이다.
이들 다수 네티즌 의문에 대한 답은 "국내 이마트트레이더스 20개 지점 모두는 10월31일 평소와 같이 영업한다"이다. 이마트트레이더스 지점 소재 지자체 중에 셋째 일요일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지자체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지점 소재 지자체가 정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13곳(서울 월계점, 인천 송림점, 경기 구성점-군포점-부천점-비산점-수원점, 충남 천안점, 대전 월평점, 부산 명지점-서면점-연산점, 경남 양산점)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6곳(경기 고양점-김포점-안성점-위례점-하남점-킨텍스점)이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1곳(경기 안산점)이 '매월 10일, 넷째 일요일'(1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