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여객·물류 접근성 향상 위한 철도 등 연계 교통망 사업 재정지원 근거 마련
8일 오후 2시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통해 종합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도입 등 향후 입주기업 지원방향 발표

가덕도신공항 여객량과 물동량을 수용하는 배후 가용지 면적을 여의도 면적 160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이광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갑)은 가덕도신공항 주변지역개발사업 범위를 반경 10km에서 20km로 변경, 개발 가용면적을 기존 46.1㎢에서 483.4㎢로 10배 확대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공동발의자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ㆍ김정호ㆍ민홍철ㆍ박재호ㆍ이상헌ㆍ전재수 의원과 김승원ㆍ김영배ㆍ송재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법안 접수 직후 국민의힘 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제출, 여야가 함께 추진하는 만큼 논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 개정 시 주변개발예정지역 가용지는 46.1㎢에서 483.4㎢로 10배 넘게 증가, 공항 기능과 연계한 물류단지는 물론 배후도시 조성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기존 경상남도의 개발 가용지가 ▲창원시(진해구 신항) ▲거제시(저도) 10.6㎢에서 ▲창원시(진해구 등) ▲김해시(장유동) ▲거제시(장목·하청면) 253.2㎢로 24배 증가하면서 지역경쟁력 강화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한편 부산의 경우 강서구(가덕도, 신항) 가용지 35.5㎢에서 ▲강서구(가덕도, 명지) ▲사하구 ▲사상·서구 185.2㎢로 5.2배 가량 증가, 배후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신공항과 연계한 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시설과 배후도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이광재 의원은 “전 세계 여러나라가 결국 항공과 철도 중심으로 움직이며, 부산과 경남 지역뿐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가덕도 신공항의 진화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신공항, 신항만, 철도, 배후도시를 연계하려면 충분한 가용지와 재정 지원은 필수”라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여당의 법안 개정 추진에 연이어 야당에서도 뜻을 함께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부산과 경남이 선진한국을 여는 희망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공시키자”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어촌마을이었던 중국 심천은 전체 면적 2,000㎢의 16%에 달하는 320㎢가 경제특구로 지정, 확대되면서 40년 만에 GRDP가 10,000배 이상 상승했다”며 “동북아 해양수도의 꿈을 이루는 세계적 공항으로 거듭나려면 DHL 등 고부가가치 물류회사 유치 위한 종합보세구역 도입 등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종합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향후 입주기업 지원방향도 발표했다.
다음은 ‘가덕도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 개정 추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덩그러니 홀로 선 신공항, 그 자체만으로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의 꿈.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세계적 물류 허브를 만들자는 여망.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본회의 통과로 16년 만에 이뤄냈습니다.
어촌마을이었던 중국 심천은 전체 면적 2,000㎢의 16%에 달하는 320㎢가 경제특구로 지정, 확대되면서 40년 만에 *GRDP가 10,00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 1978년 1.9억 元 → 2017년 2조 2천억 元
우리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추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첫째, 여객량과 물동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 가능한 부지를 늘려야 합니다. 현행법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은 가덕도를 중심으로 반경 10km입니다. 개발 가용지는 해상이 대부분이고, 경남지역은 전무합니다.
이에 개발가능 부지 반경을 10km에서 20km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 가용면적이 기존 46.1㎢에서 483.4㎢로 10배 확대됩니다. 여의도(2.9㎢) 166개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둘째, 연계 교통시설과 배후단지 등을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신공항 이용자와 화물 수송을 위한 연계 교통시설 신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현재 남부내륙 고속철도~가덕도신공항 노선 연장 사업을 비롯한 철도 4건 사업비 6조 7,716억 원, 거제~마산간 국도 5호선 해상구간 도로 1건 사업비 8,064억 원 등 7조 5천억 원대 교통망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덩그러니 홀로 선 신공항은 그 자체만으로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연계교통시설 및 배후도시 기반시설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입주기업 유치 등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북아 해양수도의 꿈을 이루는 세계적 공항으로 거듭나려면 DHL 등 고부가가치 물류회사 유치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종합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관세청, 산업부와의 협의 통한 추가 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자유무역지역과 종합보세구역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존재할 수 없는 만큼, 부가가치세 영세율, 관세면제 등 세제지원이나 외국물품의 반입 보관 등에 유리한 제도를 택일하여 특례로 두고자 합니다.
가덕도신공항의 배후단지 조성 관련 개정에 국민의 힘 의원들도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이 선진한국을 여는 희망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2021.11.0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홍철·이광재·김두관·이상헌·박재호김정호·김영배·전재수·송재호·김승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