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민간위탁, 제3자 통역지원 법적근거 마련
“G8 국가 위상에 걸맞은 외국인 안내 시스템 구축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18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재한외국인처우법)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 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 창구로 현재 20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로 전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3자 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전문상담인력이 수시로 확보돼야 한다. 또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2020년 7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도 민간위탁 유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행정규칙에 근거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돼 왔다. 지난 2019년 8월,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받은 바 있지만, 현재까지 법안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외국인 전문 상담기능을 갖춘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3자 통.번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김영배 의원은 “G8 국가 위상에 걸맞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대상 콜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중앙부처 또는 공공기관의 상담 지원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김영배 의원이 이반에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처우법안에는 권칠승, 김병주, 김영호, 김윤덕, 김철민, 민형배, 설 훈, 송갑석, 송재호, 이광재 , 이장섭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