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습. 연합뉴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습. 연합뉴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당초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로 1년 미뤄졌다.

당초 지난해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해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20%의 세율(지방세별도)을 적용해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의 현실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추진한 끝에 관철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과세 시행일을 유예하는 내용만 포함됐다. 비과세 한도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소관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시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도 "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적극 환영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유예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발의하게 된 이유로 ▲특금법에는 최근에 새롭게 대두된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대체불가능토큰(NFT), 증권형 토큰(STO)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과세에 혼란이 우려되는 점을 들었다.

또 여야 의원들이 13개의 가상자산 업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도 이들 법안 심의에 착수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 먼저 제도를 정비하고 난 뒤 과세가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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