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제도’의 도입 등 국민참여 방법론 다양하게 제시
최근 개헌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개헌작업에 참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들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2017 시민이 만드는 헌법을 위한 1차 토론회’가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와 정춘숙 국회의원(더민주) 공동주최로 열렸다.
운동본부 정기환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개헌에 참여하고, 국민의 이해와 요구에 따른 권력구조를 갖추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시민의 개헌과정 참여타당성을 설명했다.
공동 주최자인 정춘숙 의원도 축사를 통해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만 이뤄진다면 자칫 권력 연장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고, 개헌의 목표는 주인인 국민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최 이유를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는 주제인 ‘국민주도의 개헌, 방향과 사례’를 설명하면서 “현행헌법은 87년 6월 민주화혁명의 산물“이라고 단정하고 ”철저하게 권력엘리트를 중심으로 초안이 만들어져 다수의 국민이 쟁취한 혁명의 전리품을 소수의 권력자가 편취한 셈“이라고 현행헌법 과정의 비민주성을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헌법 개정에 ‘국민발안제도’의 도입을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유신헌법이 폐지한 이 제도를 지금이라도 복원해서 국민에게 헌법개정발안권을 부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창용 지방분권개헌행동 실행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분산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분산할 수 있는가에 있다”며 그 방법으로 국민주권 강화와 지방분권 강화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지방분권 개헌은 기존의 의원내각제 개헌, 이원집정부제 개헌, 대통령중심제 개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며 “지방분권 개헌만이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분권으로의 개헌에는 헌법 제1장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고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세 번쩨 주제발표에 나선 유문종 운동본부 사무총장은 2017년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주도 개헌운동 현황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운동본부 소개에 이어 개헌운동 과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 후 경제, 노동, 사회, 복지, 행정, 사법 등 분야별 시민들의 개헌 요구안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두관 의원(더민주)과 류한호 광주대 교수, 최용선 한국청년연합(KYC)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기 개헌에 대한 소신과 의견을 개진했다.
최용선 KYC 대표는 “이번에도 헌법 개정 변죽만 울리다 말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개헌 준비를 시민들에게 맡기든지 아니면 시민들과 직접 마주하고 논의해야한다”고 정치권에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다.

